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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6
2024-03-28T19:15:50Z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72
Title: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관한 법제분석
Author(s): 김지훈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대부분의 국가들은 모든 국민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의미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의 경우에도 「우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음
□ 대체로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개념ㆍ범위, 제공방법 및 비용 부담ㆍ보전 등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전기통신 분야의 보편적 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들이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들 간에 보편적 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강구하고 있음
□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가 직접 우편서비스를 국가행정조직의 틀 내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경우에는 비용을 분담한다는 전제가 성립될 수 없음
□ 이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대체로 보편적 우편서비스 유지를 위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소위 유보영역의 인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택하여 왔음
□ 즉, 전체 우편서비스 중 일정한 범위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배타적인 영역으로 인정해주고, 해당 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ㆍ유지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상쇄시키는 방법임
□ 그러나 새로운 통신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전통적인 우편시장의 유보영역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우편시장에도 다양한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등 시장 자유화 추세에 따라, 더 이상 유보영역의 설정을 통한 보편적 우편서비스 비용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에 봉착함
□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계속적ㆍ안정적으로 유지ㆍ운용하기 위한 비용의 문제를 근본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하여야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우편 관련 법령은 기본법적 성격을 갖는 「우편법」을 바탕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ㆍ「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이 이를 보완ㆍ보충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음
□ 특히 일정한 범위의 우편서비스를 보편적 우편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정한 요소, 예컨대 제공기준ㆍ이용조건ㆍ송달기준 등을 규율하고 있음
□ 한편 보편적 우편서비스 재원조달 문제에 관해서는 1차적으로는 소위 신서전장권을 포함하는 유보영역을 통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수익으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보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
□ 그러나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단서조항의 구조가 전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출가능성만을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는 손실전액을 보전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결과는 우편사업 특히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지속적ㆍ안정적 제공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국가가 직접 관장하고 있는 우정사업 전반에 대한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
□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현행 보편적 우편서비스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효적인 비용보전 방안을 강구하거나 또는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함
Ⅲ. 기대효과
□ 다른 보편적서비스와는 달리 우편의 경우에는 여전히 국가조직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제공 및 유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
□ 보편적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우편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중요한 선결문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2015-01-01T00:00:00Z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71
Title: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Author(s): 양태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종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따른 임의설치에 그치고 있어 실제 설치와 운영이 저조함
□ 지방옴부즈만의 활성화를 통해 행정통제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역할분담을 도모할 수 있음
Ⅱ. 주요 내용
□ 옴부즈만제도는 법치주의적 관점과 인권보장, 그리고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지방옴부즈만의 경우는 특히 민주주의적 관점 즉, 지방자치의 실질화 관점에 중점을 두어 바라볼 때 의미있는 발전방향을 발견할 수 있음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한해 지방옴부즈만을 의무설치하는 방안을 통해 연방제국가나 소규모인구 국가의 상황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옴부즈만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1안으로 제시함.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인구규모와 영국의 사례가 이에 참고가 됨
□ 지방옴부즈만의 설치결정권을 주민에게 주고,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2 ~ 100분의 3정도의 청구에 의해 의회 혹은 단체장의 소속으로 설치하게 함으로써 지방의 수준에서 의회형과 행정부형의 다양한 유형을 실험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2안으로 제시함. 주민자치와 민주주의 실현에서 그 근거를 찾음
□ 제1안과 제2안은 서로 배타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양자를 결합한 내용을 제3안으로 제시함
Ⅲ. 기대효과
□ 향후 지방옴부즈만이 보다 확산되어 설치됨으로써 법치주의의 증진 및 주민의 인권보장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동시에 민주주의 실현의 관점에서 지방자치의 실질화와 지방분권화의 진전이 기대됨2015-01-01T00:00:00Z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67
Title: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Author(s): 전주열; 김수홍; 김봉철; 김성배; 서보국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은 1949년 제정, 1981년 전면개정 이래, 여러 부분적인 개정을 거침
○ 공무원법과 제도가 전체로서 정합성과 체계성을 갖출 필요가 제기됨
○ ‘인적자원’, ‘인적자본’ 등 공무원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와 관념에 대한 현대적 관점에서의 반성 필요성이 제기됨
□ 근대 입헌국가 운영 경험이 더 많은 다른 나라의 국가공무원법을 분석하여 최근의 국가공무원법 동향 파악
○ 나라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각국의 국가공무법을 국가별 법체계상 특성에 맞추어 분석할 필요가 있음
○ 법률과 행정입법 간의 관할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법연구를 통해 우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1. 영국의 국가공무원법
□ 영국은 2010년 국가공무원제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2010 헌법개혁과 거버넌스 법률’(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을 제정
○ 법률의 핵심적 내용은 공무관리에 관한 국왕의 권한을 제거하고 공무관리에 관한 규율 권한을 법률 관할 사항으로 규정
○ 단, 이 법률은 국가공무원제도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율
- 많은 부분은 법률이 아닌 총리(Prime Minister) 등 행정기관의 위임입법에 의해 규율
- 또한 총리의 공무관리권은 실제 공무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각 부처에 대폭 이관되어, 각 부처의 자율권을 크게 보장
□ 공무원조직 운영의 내용적 개혁은 ‘공무원제도개혁’ 정책을 통해 추진
○ 행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제도개혁(civil service reform)을 통해 공무원 조직 개혁 추진
○ 공무원제도개혁의 개별 목표
- ① 디지털에 기반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 ② 공무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 ③ 정책집행도 제고 및 책임소재 명확화, ④ 공무원 개인과 부처 전체의 능력 신장, ⑤ 현대적인 공무원 근무조건 개발 및 공직사회의 문화 쇄신
2. 미국의 국가공무원법
□ 1978년 인사개혁법 Civil Service Reform Act.
이 제정되면서 신공공관리학파의 이론이 적용되었으나 최근 공공행정학파의 관점에서 비판이 이루어짐
○ 신공공관리이론(전통적인 공무원직보호장치가 제거되어야 근무실적이 부실한 공무원을 해임하고 다른 공무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에 대해 공공행정학파는 공무수행과 기업의 이윤추구라는 근본적 차이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
□ 미국 연방법전 5편에서 행정조직과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우리의 정부조직법과 공무원관계법에 해당하며, 제III장에서 공무원관계법을 규정
- 법률 단위에서는 2000년 이후 개정 사항 없음
○ 미국의 공무원관계법의 체계에서 방대한 규율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함
- 법률단계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기술적·전문적·법률집행적 사항이나 의회가 특별히 행정기관에 위임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규정
3. 독일의 국가공무원법
□ 독일의 연방공무원법(Bundesbeamtengesetz)은 1953년에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2009년에 전면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 15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연방공무원의 임명, 직렬, 전근, 파견, 공무원관계의 종료 및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불복절차와 소송상의 권리보호 규정까지 규율
○ 공무원 인사를 담당하는 연방기관은 연방내무부(Bundes- ministerium des Innern)로서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을 담당
- 인사행정에 관한 집행기능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지 않음
- 연방공무원법 제8장에 규정되어 있는 독립기관인 연방인사위원회가 연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으로 관할
□ 독일 행정기관 근무자는 이원적 공직구조에 따라 고권적 권한이 부여된 공무원과 사법상의 근무계약에 의한 비공무원인 사무원으로 구분
○ 연방공무원법 제6조와 공무원신분법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공무원은 직업공무원과 명예공무원으로 구분
○ 직업공무원은 근로기간의 연속성과 자격요건 및 취임관직의 범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
□ 학력 및 수습을 자격요건으로 전문영역을 담당하는 공직의 집합인 ‘라우프반’(Laufbahn) 단위의 구분
○ 직렬 또는 계급군을 뜻하며, 연방공무원법 제3장 제16조부터 제26조에서 규율
□ 연방정부에게 폭넓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에 대해 위헌심사가 완화
○ 독일 연방공무원법상 시행령에의 위임입법에 관한 일반적인 특징은, 연방정부에게 폭넓은 위임입법의 권한을 부여되었으며 이에 대한 위헌심사는 완화되어 있음
4. 프랑스의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령 체계는 헌법의 직접 규율 사항(제34조), 공무원기본법, 국가공무원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나, 행정입법(총리령)의 역할이 큼
○ 프랑스 헌법은 법률의 위임없이 제정되는 총리령(독립명령)을 인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보장은 법률이 직접 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함
○ 국가공무원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기본법의 규율사항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상당 부분의 규율 권한을 행정입법(국사원 총리령)에 위임
- 특히, 각 직군별로 국가공무원법 규율 사항의 적용 방식을 결정하는 특별지위 규정이 총리령으로 제정됨
□ 국가공무원법은 2007년, 2008년, 2010년, 2012년 개정 등 꾸준히 개정되고 있음
○ 개정의 방향성은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나, 큰 흐름은 공무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공무원제도 규범성 확보를 추구함
- 재정적 목적에 따라 인건비 절감 정책이 공무원제도 개혁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무원 조직에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절차를 추가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 추구
- 계약직의 처우 개선, 공무원의 참여 절차 확대 등 조직의 안정성과 공무원의 권익에 관한 법률 규정을 더욱 상세히 하는 개정이 꾸준히 이루어짐
5. 일본의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 제도에 관한 헌법규정(제15조) 및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체계상 우리나라와 유사함
○ 헌법에서 공무원 선정 등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공무원의 의의 등 중요 사항을 직접 규정
○ 국가공무원법(4개의 장, 113개의 조문)에서 국가공무원 제도 관련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원규칙으로 위임
□ 내각 산하에 인사원이 국가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하며, 공무원인사의 독립성을 구현
○ 인사원을 통해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인사의 중립성, 독립성을 제고
- 공무원 근무 조건, 선발 절차 등 공무원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인사원 규칙으로 제정함
○ 인사원의 광범위한 규칙 제정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2000년 12월 ‘행정개혁대강’에 따른 국가공무원제도 개혁과 2007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효율성 추구
○ 2000년, 2007년 개혁을 통해 능력·실적주의 확대를 포함한 공무원 제도 개혁 추진
○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가결되었으나, 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기본방침 등 선언적 또는 정책적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음
- 2008년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에 나타난 기본방침 가운데, 정년연장, 노동기본권 등 공무원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방침이 포함됨
○ 2014년 내각 인사국 설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제도 개혁 관련 법 제정
- 간부직원 등에 대한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내각에 간부직원인사의 일원관리를 실시
- 의원내각제 하에서 공무원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각총리대신보좌관의 소관사무를 변경하고 각 부성에 대신보좌관 설치 근거 규정
Ⅲ. 기대효과
□ 각 나라별 국가공무원제도의 최근 동향과 현황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법체계 및 관련 제도의 특징에 대한 분석
○ 국가공무원제도가 형성되어 온 과정이 각 나라별로 다르며, 각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의미가 다름
○ 각 나라별 국가공무원제도의 특징은 국가공무원법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형식 및 그 제개정 권한권의 구조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음
- 각 나라의 국가공무원제도를 뒷받침하고 있는 독립적 인사기구 등 여러 제도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국가공무원제도를 규율하는 법령의 형식은 의회 제정 입법과 행정입법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각 규범 형식의 특징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각 나라마다 법률이 갖는 상대적으로 강한 규범력과 안정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 법률의 형식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형식이 활용되고 있음
- 여러 나라에서 인사를 규율하는 세부적인 규범의 제정권은 독립적 기구에서 입법권한을 가짐2015-01-01T00:00:00Z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70
Title: 담배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분석
Author(s): 이유봉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WHO는 국제적 보건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통해 담배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한 가격 및 비가격정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관련법 개정
○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은, 정부가 적극적인 규제를 통해 국민건강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담배의 경우,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정보를 통해서 담배제품의 유해성을 밝히고 관리하는 규제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담배의 인체 유해성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담배의 유해성 홍보 및 담배값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감소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에 머물고 있으나, 그 이외에 과학성에 바탕을 둔 유해성관리정책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필요성
○ 흡연을 유도하거나 담배의 중독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각종 첨가제, 연초의 잔류농약 및 담배연기가 함유하고 있는 유해성분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통한 안정관리정책이 필요함
○ 담배제품의 유해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 제공과 올바른 담배 규제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이에 대한 입법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담배규제 기본협약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국내 입법을 위하여 추진 중인 담배의 유해성 관련 입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담배 관련 국내·외 현황
○ 2013년 우리나라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은 23.2%로 OECD평균(20.7%)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나, 성별을 고려할 때, 여자는 6.2%인 반면, 남자의 경우 42.1%로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함
○ 다만, 지난 15년 여 간의 흡연율의 변화를 볼 때, 전 세계적으로 흡연율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남자 흡연율의 경우 1998년 66.3%에서 2014년 42.1%로 눈에 띄게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직장에서의 간접흡연과 전자담배 흡연율의 경우 증가하고 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 공중보건에 대한 권리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담배의 인체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으로 담배에 대한 규제필요성과 노력이 각국별로 이루어져 왔으나, 국가나 지역적 차이를 극복한 국제적인 담배규제의 필요성이 제시됨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가격 정책(가격 및 조세 조치(제6조)), 비가격 정책(담배연기 간접흡연 방지(제8조), 담배제품의 성분 규제(제9조), 담배제품 표시 규제(제10조) 등), 포장 및 라벨에 의한 규제(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제11조)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행상의 강제력은 없음
□ 담배 관련 규제의 현행 국내 법제 분석
○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 등 담배 관련 주요 국내법으로는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는데, 가격 및 조세 조치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지방세법」에 따른 담배소비세 등이 있으며, 담배연기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제도로는 주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금연구역 지정 등이 있음
○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로, 「담배사업법」 상 담배 포장지 ·광고에의 담배 개비 연기의 니코틴 및 타르의 함유량의 표시에 관한 규정과, 담배제품 표시에 관한 규제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물질 표시가 있음
○ 담배 관련 국내 법제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담배사업법」상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은 니코틴, 타르에 한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배출한계기준은 존재하지 않음
○ 둘째, 「국민건강증진법」 상 표시되어지는 경고문구에 포함되는 발암물질에 관한 정보도, 나트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트롤라이드, 비소, 카드뮴의 6가지에 한정되고 있음
○ 셋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유해성분에 대한 관리방식은 매우 구체적인데 반하여, 담배의 경우는, 타르, 니코틴(2종)에 대한 성분 정보 표시 외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관리수단이 없으므로, 담배에 함유된 유해물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위한 입법 분석
○ 미국에서 담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TCA)」,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법」, 「연방정부 담배 라벨 및 광고규제법」, 「공중보건담배흡연법」이 있으며, TCA는 역사상 최초로 FDA에 담배의 성분 규제권한을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담배제품 기준 설정 권한을 부여함
○ 프랑스에서 담배에 관한 가격정책은 주로 「조세일반법전」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비가격정책에 관하여는 「공중보건법전」에서 규정하고 있고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2001/37/CE 지침」과 「공중보건법전」을 근거로 하여 발표한 「2003년 3월 5일의 아레테」 에서 담배제품의 성분 기준 설정 및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1년 12월 1일의 아레테」를 통해서 담배제품의 생산에 사용한 모든 성분들과 그 양을 보건 담당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 독일에서의 담배제품에 대한 대표적인 법으로는 「담배법」이 있으며, 그에 따른 「담배제품명령(TabV)」, 「담배생산명령(TabProdV)」, 「연방비흡연자보호법」, 「첨가물허가명령」, 「담배세법」, 등이 있는데, 「담배법」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고, 「담배생산명령」에서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 물질의 경우라도 최대함량치를 정해 규율할 수 있도록 함
○ 담배 관련 EU 법에는 담배제품 관련 지침인 「지침 2001/37/EC」과 「지침 2014/40/EU」, 담배제품의 광고 및 후원 관련 지침인 「지침 2003/33/EC」, 재정적 조치 관련 지침인 「지침 2010/12/EU」, 「지침 95/59/EU」, 「지침 2008/118/EC」이 있으며, 「지침 2001/37/EC」은 담배제품의 제조, 표시, 판매 등에 관한 규제수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개정한 「지침 2014/40/EU」에서는 담배제품의 장에서 담배제품의 성분과 배출기준에 대해 규정
○ 위와 같은 외국의 담배 관련 입법들은 우리나라 관련법에 비교해 볼 때, 제품이나 배출연기의 성분 정보공개 및 기준 등을 통해 담배제품에 관한 유해성 관리에 있어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음
□ 「담배제품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분석 및 입법정책 제안
○ 「담배안전법」은 기존의 관련 법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 그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담배제품 성분의 유해물질의 과학적 분석 및 유해성의 효과적인 관리수단의 제공이라는 특성이 법명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담배안전법」 제정안에서 규율하는 ‘담배’의 범위에 관하여는 기본적으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의 정의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담배사업법」 제2조는 “담배”와 “저발화성담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에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지방세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9가지 종류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 「담배안전법」의 제정에 따라 「담배사업법」과 규율범위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은, 담배연기 성분의 정보공개에 관한 부분이고, 「국민건강증진법」과 규율범위가 중첩될 수 있는 부분은, 담배에 대한 건강위해정보 제공, 담배성분의 정기검사, 담배검사기관의 지정, 담배의 표시·광고·금지·제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제한에 관한 부분임
○ 「담배안전법」의 제정이 다른 법에 비해 유해성분관리에 있어 차별성을 가지기 위하여는 성분정보공개범위와 의무의 강도를 「담배사업법」에 비해 확대 및 강화하고, 담배제품 및 성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제시와, 건강상의 위해정보에 있어 유해성분 관련 정보의 제공을 추가할 것이며, 이와 관련된 담배성분검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 및 확대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담배관련 국제기본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내 및 국외의 입법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국제협약의 법적 성격 및 그 이행을 위한 입법 방식에 대한 입법론적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담배의 건강과 안전 및 유해성 관련 규제방식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입법에 관한 입법론적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정책적 효과
○ 담배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규제결함을 시정하고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강화된 입법적 방안을 제시함2015-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