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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5
2024-03-28T23:43:18Z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53
Title: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법제개선방안 연구
Author(s): 강문수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도시·군계획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동조 제4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시설로서,
□ 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이 정부의 지원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되, 도시전체의 발전 및 여타 시설과의 기능적 조화를 도모하도록 도시 관리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물리적 시설을 의미
□ 이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도시계획에 따른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에 집행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 도시 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음으로 인한 일정 토지의 이용제한 지속 등에 따른 관계 국민의 재산권의 침해에 따른 문제는 행정-국민 간 신뢰를 저하, 공익-사익 간 갈등을 유발하여 종국적으로는 비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인식
□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48조 등의 개정을 통하여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제 등의 제도를 도입-시행
□ 그러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종래의 위와 같은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한 법제적 내지 행정 실무적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토지이용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매수청구권 제도의 개선방안과 아울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현안으로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의 매수청구된 토지 외 잔여지 보상 여부 등에 관한 입법 정책적 제언 제시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법제적·행정 실무적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상의 주요규정 검토에 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개념적 정의의 불명확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심으로 한 매수청구제도가 가지는 매수가격 산정기준, 절차 등에 대한 문제 및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도에 관한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에 대한 매수청구권 인정 여부 나아가
○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새로이 도입된 지방의회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제도’의 비 효율적 운영에 대한 우려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Ⅲ. 기대효과
□ 이는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무적 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공함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최소화를 위한 국가 정책적 차원의 토지이용 합리성 제고에 관한 입법 정책적 자료로서 활용 기대2014-01-01T00:00:00Z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52
Title: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결격사유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개정법령의 현황을 중심으로
Author(s): 김현수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보편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필요성의 원리, 잔존능력의 활용, 보충성의 원리와 같은 현대적 후견제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성년후견제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징과 제도 도입의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후견인의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종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며 정비를 위한 기준 역시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동 연구는 행위무능력제도의 ‘격리와 배제’와는 달리 ‘참여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관계법령의 결격사유 관련 규정의 개정현황을 분석함
○ 이를 통하여 향후 관계 법령 정비의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성에 대한 법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결격사유
○ 새로이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동시에, 보편성, 필요성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 제도의 이용자에 대한 각종 자격제한과 관련한 기존의 법규정(결격조항)에 대한 검토 및 개정, 그리고 제정법상 결격사유 규정에 관한 기준의 확립이 필요함
□ 성년후견제도 도입 후 법령의 개정 현황
○ 첫째, 성년후견제도 도입에 대한 결격조항 개정의 이유에 관해서는 다수의 법령에서는 단순히 종래 행위무능력제도 하에서의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가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을 내용으로 하는 후견제도로 변경된 사항을 적시하고, 단순히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으로 치환하는 것으로 개정이유를 설시하는 경우가 많았음
○ 둘째, 결격조항의 개정 방식은 다시 일괄치환형, 일부치환형이 다수를 이루었고,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사례에서 보듯이, 일괄치환 후 하위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행위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결격사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채택되고 있음
○ 셋째, 동일한 영역 또는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는 법령의 규정들 상호 간에서도 피한정후견인의 존치 여부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2014-01-01T00:00:00Z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51
Title: 시장구조개선에 대한 법제연구
Author(s): 성승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세계화와 경제개방에 따른 시장구조의 복잡화
○ 유효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정책수단이 종래와 같은 단순 경쟁법 조항만으로 관철되기 힘듦
○ 시장구조분석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 진단과 그에 따른 시장경쟁 복원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필요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시장구조조사에 대한 법적 검토 후에 법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현행 공정거래법상 도입된 시장구조조사의 입법 연혁과 시장구조 및 그 조사 내용 소개
□ 공정거래법 법제도상 시장분석 검토
○ 입법체계적 관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시장구조조사 근거조항의 설치 연혁과 시대에 따른 동 조항 변천 과정에 대한 고찰
- 수차 개정에 의하여 시장구조조사 조문이 개선되어 왔고, 상당한 유효경쟁 조성을 위한 효과가 입증될만한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구조조사 및 분석이 제도상 여전히 미흡함
○ 법제도적 개선 방안검토
- 주요 외국 시장구조조사 상황을 검토하고, 입법적 취급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함
Ⅲ. 기대효과
□ 공정거래 법제 개선 방안제시
○ 개정 관련 법제도적 입법 자료 제공
○ 기타 각 부처 등의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 시에 정책 및 입법 자료로 활용2014-01-01T00:00:00Z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350
Title: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김윤정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술개발과 관련한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려 함
Ⅱ. 주요 내용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내용
-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전 인가를 해주는 경우 법 제19조 제1항의 공동행위 규제를 배제하는 것임
○ 공동행위 인가제도의 문제점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인가여부의 불확실성과 기업 내부정보의 유출 우려로 인하여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음
□ 해외의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현황
○ 미 국
- 반독점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는 없고, 개별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제도만 존재함
○ 유럽연합(EU)
- EU기능조약 제101조(3)에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근거와 요건을 규정하고, 각 유형별 공동행위에 관해 일괄면제규칙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에게 공동행위 규제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제공함
○ 일 본
- 독점금지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는 없고, 개별법상 공동행위 적용제외제도만 존재함
□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향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의 필요성
- 기업들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의 도입방안
- 단기적으로는 현행 인가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는 방법을 모색하되, 장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함으로써 인가제도를 대체하는 적용면제제도를 도입해야 함
-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연구개발 공동행위는 25%, 기술이전 공동행위는 20%(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30%(경쟁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안전지대로 설정해야 함
- 이러한 시장점유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심각한 경쟁제한 가능성이 있는 경성카르텔에 대해서는 공동행위 규제를 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 효과
□ 공동행위 적용면제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의 개정방안 및 공동행위 규제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정책방향을 제시함2014-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