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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42
2024-03-28T10:43:07Z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35
Title: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Author(s): 김정순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초국가적인 인구이동, 자본과 문화의 흐름이 일상화되면서 한국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국가 건설 당시부터 다민족, 다언어로 이루어진 국가(예: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들도 있지만, 우리 나라와 같이 단일민족국가로 출발하여 근대국민국가를 이룬 국가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도래가 낯선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국가들에서는 이주민들에 대한 법체계에 일정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과 관련한 법체계가 국가별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단일민족국가의 경우 과거의 동화 중심의 정책과 최근의 국민과 외국인의 상호 소통과 대등한 지위를 바탕으로 국민적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 사이에서 여러 가지 방향성이 모색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또는 이민법 등의 제정ㆍ개정, 외국인 관련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치적 혹은 정책적 대응으로서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이주민의 지원에 관한 법체계가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통합에 적절한 법제가 될 것인지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의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에서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정책 현황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 나라의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법제를 분석한다. ?헌법?과 외국인, 국제법과 외국인 이주민의 권리보호를 기초로 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결혼중개업의관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사회권관련 법제(①건강권: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②이주여성노동자의 재생산권 및 양육권, ③이주 아동의 교육권,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 그리고 외국인 이주민 관련.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외국의 이주민 사회통합 법제를 개관해 본다.. 사회변화의 진행이나 법문화가 상이한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단일민족 등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배경을 가진 외국의 관련법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의 관련 법제를 재정립해 가는 데 비교점과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3장과 제4장에서의 분석을 토대로 바람직한 법제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2009-01-01T00:00:00Z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38
Title: 행정법상 금전적 제재수단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정비방안 연구
Author(s): 강문수
Abstract: 행정법상 대표적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는 과태료,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미 입법상 일반화된 과태료와 과징금의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비하여 제재적 처분기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금액 또는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어 의무위반자와 행정청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문제시 된다. 그리고 이행강제금의 경우, 그 법리적 성격의 규명에 관한 논의는 물론 산정기준과 불복절차에 관한 실무상 집행공무원과 의무위반자 간 논란이 항시 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자는 일반화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서의 각 제도가 가지는 특성과 아울러 의무위반자의 의무위반행위와 처분기준(금액) 간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하여 그 부과기준의 적정성을 도모함과 아울러 부과절차와 불복절차 등의 문제점을 함께 고찰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금전적 제재수단의 합리화 방안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행절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과태료와 기타 다른 성격의 제재수단을 병과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지로써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효과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것으로 고려되어진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과잉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고 이는 곧 국민과 행정청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연구에서는 법규정상 병과되는 경우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①과태료-영업정지, ②과태료-벌칙, ③과태료-과징금, ④과징금-벌칙) 이에 대한 분석과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휴․폐업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삭제 원칙은 현행 이를 규정한 각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신고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음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 있기에 각 개별법상 휴․폐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무가 공익성을 가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삭제함이 타당함. 또한 이러한 삭제의 경우 대비안의 제시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기관에 대한 유사명칭사용금지 규정의 입법취지는 현대생활에 있어 인터넷의 괄목할 만한 성장 및 이용자의 법인식의 변화 그리고 법인설립에 있어 주무관청 등의 주의의무 강화 등으로 인하여 그 입법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경향에 있음. 때문에 특수법인에 해당되는 기관에 대한 유사명칭 사용은 폐지하고, 다만 해당 기관의 특별한 의무유지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존치하도록 함.” 이라는 특수법인에 대한 유사의무사용 금지의 원칙적 폐지를 논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수법인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고려시 다소 무리가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유사명칭금지의무에 있어 현행과 같이 나타나는 부과금액간의 현격한 차이는 비제재화 방안에 대한 정비방안이라기 보다는 부과기준이 과도한 경우 또는 부과기준이 형평에 맞지 않는 경우로 설정함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인식되어 진다.
차수규정의 확대 적용에 관하여 연구자는 과태료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입법적 정비안의 큰 축은 비제재화와 제제의 적정성 도출방안으로 축약되어지며, 이는 위반사항의 성격을 중심으로 그 구체화내지 세분화를 통한 적성성 도출에 의미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경미한 또는 과도한”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세분화가 용이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어지고, 더욱이 법리적 측면에 있어 일반적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등)과는 달리 금전적 제재라는 특성에 기인하여 제1차 처분시 경고 또는 시정명령 등의 처분규정을 선행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문제의식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집행행정청 및 법원에 감경에 대한 요건을 명문화 하였다고는 하나 실무에 있어 집행공무원 등의 입법취지에 상응하는 재량권행사 여부는 의문시됨을 차수규정 확대 적용을 위한 근거의 하나로서 언급한 바 있다. 이미 다수의 개별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차수규정의 확대적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① 적용대상을 확정하고, ② 차수규정에 있어 입법적 형식의 주요요소인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계적 차수 및 부과기준에서 차수산정을 위한 일정기간을 설정하고, ③ 단계적 차수에 대한 부과금액의 비율에 대한 기준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화를 위한 정비방안으로서는, ① 실무상 그리고 법리상 항시 논의 시 되어오던 과징금과 기타 행정제재의 병과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의무위반자의 입장에서 사실상 이중 제재적 효과를 발생하여 과도한 제재적 처분으로 인식되어질 수 있는 과징금- 형벌의 병과규정에 대한 비제재화, ② 과징금 부과기준의 명확화 (과징금 부과 시 고려사항 - 부과액산정을 위한 부과기준, 산정방법 그리고 집행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부과 시 고려사항 및 가중․감경기준, 납부유예-분할, 과징금산정방법의 규정화)의 도출 및 ③ 현행 부당이득 환수적 과징금에 관한 부과기준에 관하여 하위법령에 별표를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8건에 해당하고 있고, 이와 같은 별표를 따로이 규정하여 부과기준을 입법화하는 것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는 보다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와 자신이 부과 받게 될 과징금액의 산정과 내용에 관하여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집행공무원의 입장에 있어서도 빈번히 발생하는 과징금 관련 분쟁에 대한 사전적 판단의 척도로서 자신의 재량권행사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하여 하위법령상 과징금 부과기준 별표를 통한 구체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합리화에 관한 정비기준안은, ① 현행 21건의 법령중 9건의 법령에서 부과주기에 관하여서는 “1년에 2회”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은 물론 타 법령에 있어서도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대한 부과회수의 상한에 대해 정해져 있지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지도 않음에 대하여 법적 규정의 신설을,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고지가 있은 후 납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그 해소된 기간만큼은 부과금액을 감액하여 재부과 하여야 하는지, 또는 재부과시일이 소요된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해당분을 환급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건축법의 예에서와 같이 위법상태를 해소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되며,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을 7건의 법률을 대상으로 제시하였으며, ③ 이행강제금의 불복절차에 대한 논의의 전개와 아울러 현행 농지법 등 총 4개의 법률에서 아직도 규정되고 있는 과태료부과절차의 준용규정에 대한 정비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와 같은 정비안의 제시는 향후 금전적 제재처분에 있어 집행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보다 투명한 재량권 행사를 위한 척도로서, 그리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신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종국적으로는 국민의 실질적 권익의 향상과 법질서 확립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2009-01-01T00:00:00Z공공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37
Title: 공공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제 연구
Author(s): 정상우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하여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이 요구되고,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지원 체계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면서 공공보건의료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의료복지의 혜택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국민적으로 관심이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물론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사적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상당한 수준에 있으나, 오히려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나 과잉진료가 문제되고, 반면에 빈곤층이나 농어촌 등 의료사각지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제도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의료 영역은 그 특성상 경쟁에 의해 발전이 가능한 영역과 국민보건정책을 위해 공공성이 유지․강화되어야 하는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 영리의료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보건의료 전체 시스템의 큰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 하에서 진행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공공보건의료는 확충될 필요가 있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오히려 공공보건의료 영역을 선진화할 필요성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는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고 국민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선진화할 수 있는 방안과 법제를 연구하여 의료보장체계의 각 수준과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확충과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01-01T00:00:00Z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036
Title: 항공관련 국제협약과 항공법제 개선방안 연구
Author(s): 문준조
Abstract: SMS(Safety Management System)는 정부 주도의 안전감독, 규제방식에서 운영자 중심의 자율 안전관리방식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비처벌 정책의 도입에 관하여 논의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다. 아직도 관주도의 처벌 집행정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부부문에 적용할 안전프로그램을 19번째 부속서로 채택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서, 미국과 유로콘트롤의 사례에서와 같이 정부와 민간부문간에 정보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법에 근거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부와 업계간의 MOU를 체결, 이를 바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고의적인 위반사항을 제외하고는 비처벌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항공법 제49조와 시행규칙 143조5 등의 규정과 SMS 웹사이트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은 즉, 미국의 자발적 보고시스템인 ASAP 또는 QOQA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SRS와 다소 유사한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ASAP 또는 QOQA 등과 같은 프로그램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미국에서와 같이 집행조치와 징계조치의 면제 규정 및 비공개 특권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입법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사건분류체계 표준화 및 처리 프로세스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이어서 미국, 유로콘트롤 등이 개발, 소유하고 있는 정보은행을 통하여 정보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로서 최종적인 목표이다.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국가와 서비스제공자간에 안전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한 단계 더 나아가 서비스제공자가 직접 정보은행에 접속하여 자사의 정보를 스스로 시스템에 입력, 공유하는 형태로 발전된 새로운 모델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산하에 두게 함으로써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사고조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항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항공기사고조사와 관련하여 항공사고조사위원회가 있지만 실제조사업무는 항공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으며 따서 객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사고조사의 종료시까지 행정공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사고결과에 대안 예방대책이 수립시, 집행자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때 한계가 있으며, 사고의 결과에 대한 지도․감독 등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때에 적극적인 원인규명에 소홀할 소지가 있다.2009-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