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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2877
2024-03-28T14:46:16Z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01
Title: 국가채권관리법제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최유; 윤태영; 전병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몇 년간 국가채권의 연체가 늘어남. 그러나 국가채권관리와 회수를 위한 예산과 인원은 충분하지 못한 형편임. 법적인 공정성과 재정건전성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채권관리를 위한 법적인 연구가 필요함.
Ⅱ. 주요 내용
□ 미국과 일본의 채권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함.
○ 미국에서는 활발하게 국가채권을 위한 민간위탁이 활발하게 실시됨. 또한 미국의 경우에는 연체된 국가채권에 관해서 하나의 기관에서 관리함.
○ 일본의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은 한국과 유사함. 일본에서도 일부 국가채권에 관하여 민간위탁이 시도됨.
□ 국가채권관리의 개선을 위해서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위한 민간위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채권은 민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세채권 및 지방세의 세외수입에 관한 국가채권 등의 경우보다 민간위탁을 도입할 법적가능성과 필요성이 높음.
○ 민간위탁의 범위는 회수업무이외에도 강제이행청구, 채권신고, 담보제공요구,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시효중단, 관리정지여부조사 등 사실행위에 한정되어야 함.
○ 민간위탁 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의 관리방법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자율경쟁체제가 필요함.
□ 국가채권관리법에 효과적인 간접강제수단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제공, 신고포상금제도, 명단공개 등의 간접적인 강제이행수단이 도입되어야 함.
Ⅲ. 기대효과
□ 연체채권회수 등 국가채권관리를 강화하여 국가재정건전성에 이바지함.
□ 연체된 국가채권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집행상의 불공정성을 시정하여 국가채권회수분야에서 법집행의 공정성을 높임.2011-01-01T00:00:00Z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99
Title: 기부금 조세지원법제 개선방안 연구
Author(s): 김도승; 김현동; 이전오
Abstract: □ 금융위기, 사회양극화 심화 등으로 감세와 재정지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경제위기 극복 및 사회통합을 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대한 관심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부에 대한 조세 규정은 더욱 주목을 받고 있음.
□ 기부금 공제제도는 기부하는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가 공제분에 대해 보조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
○ 이는 원래 징수하여야 할 세수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은 불필요한 세수의 누수 방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
□ 기부금 공제대상 단체에 대한 조세지원의 효과를 고려할 때 지정단체의 적정성은 조세지출의 적정성 문제와 결부되므로, 기부금 공제제도가 원래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제도를 올바르게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
○ 하지만 현행 기부금 공제제도는 공익성 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른 조세혜택의 불합리성, 기부금 공제대상 여부 및 공제 수준에 대한 일관성 결여, 각 공제한도의 타당성 결여, 공제율 격차의 과다 등에 대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음.
□ 공익성기부의 사회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원래의 입법취지가 법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관련 법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공익(public benefit)이란, 사회 전체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공익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세법상 공익의 개념이 무엇인지 법을 통해 그 개념을 규명하는 것은 한계에 직면
○ 현행법 체계에서 공익의 개념은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현행법상 열거주의에 의한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태도는 열거주의가 가지는 장ㆍ단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음.
○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가 법에 빠짐없이 규정되지 않는 이상 비슷한 수준의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중 법에 규정된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정립되지 않은 공익의 개념은 조세혜택의 차등적 부여에 대한 현행 규정의 근거를 약화
□ 상기의 문제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공익의 개념을 법에 담는 것보다 기부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법에 따르면 법이나 기획재정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단체이기만 한다면 기부받은 재산 등의 실제 사용처와 관계없이 법정이나 지정기부금의 분류를 적용
○ 이러한 방식은 기부 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배제한 채 기부 받은 단체가 법에서 어떻게 분류되는지에 따라 공제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적용받는 단체들이더라도 실제로 모집한 기부금을 어느 사업에 지출하는지 실제 사용비율을 따져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함.
□ 기부행위가 금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형태, 예컨대 주식이나 부동산 등 여러 형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 현행법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
- 비영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은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고유목적사업과 무관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부를 받을 당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하지만 세무관서의 판단을 받지 않는 이상 그러한 판단이 옳은지 명확하지 않음.
○ 비상장주식을 기부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평가에 관한 사항임.
□ 여러 다각도의 측면에서 기부방법을 다각화하려는 노력이 필요
○ 부나 기부를 받는 단체 간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기부형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여, 현실태와 향후 기부를 확산시키기 위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
□ 일반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행위를 통해 이전되는 금전이나 재산의 사용은 기부 이후 기부자가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
○ 어느 정도의 고액을 기부하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는 경우가 발생
- 기부금의 사용과 기부자의 의사가 적절히 조화될 필요성
□ 기부가 있는 경우 기부재산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권이 수증단체에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기부자의 수익자 지정권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수익권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
□ 용처를 지정하여 기부한 기부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계약위반이라는 이유로 기부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발생할 때, 만약 해당 기부금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면 가산세나 가산금을 추징함이 없이 종전의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 기부금 수령단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미국과 같이 연간 수입기준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공익법인에 관한 여러 규제를 한 곳에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2011-01-01T00:00:00Z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 2010년 지출계획서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996
Title: 영국의 정부예산지출의 사회적·공법적 의미 변화에 관한 연구 : 2010년 지출계획서
Author(s): 김세진; 김성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가의 재정건전성확보는 현재 진행되는 유럽발 재정위기에서 보듯이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지만, 영국 정부가 대규모 재정삭감안을 내놓자 이에 반대하는 영국의 근로자 등 저소득층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음.
□ 저소득층의 반발은 예산안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고 공공재정 삭감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에서 약 30만개의 일자리가 사리질 것이기 때문임.
□ 재정건전성확보라는 총론에는 동의할지 몰라도, 각론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출을 삭감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쉽게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움. 영국의 재정건전성확보를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용되는 것이 지출계획서(Spending Review)임.
□ 이런 일련의 변화들 중에서 주목해야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영국의회 5년간의 회기연도에 대한 정부지출계획을 설정하는 지출계획서의 역할변화임.
□ 공법적 규제와 통제로써 지출계획서라는 관점은 지출계획서가 단순한 재정의 배분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분야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는 시각을 살펴 볼 것임.
Ⅱ. 주요 내용
□ 영국의 재정정책은 「1998년 재정법」 제155조에서 재정정책과 채무관리정책의 마련과 실행을 위한 적용원칙에 관한 「재정안정에 관한 규정」의 제정의무를 규정함. 재무부는 「재정안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1998년 재정법」에서 정한 재정 운용에 관한 5대 원칙 - 투명성, 안정성, 책임성, 공정성, 효율성 - 에 관한 규칙과 두 가지 정부채무관리에 관한 정책을 입법화하였음.
□ 지난 정부는 이와 같은 재정정책의 법적 근거를 「2010년 재정책임법」의 제정을 통해 보완하였고, 동 법률은 첫째, 특정한 재정정책목표의 달성과 그 달성 과정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였으며, 둘째 「재정안정에 관한 규정」 제정의 법률적 근거가 된 「1998년 재정법」의 규정을 강화하였음.
□ 이번 정부는 13년 만의 정권교체와 경제 및 재정상태 악화로 영국은 조세제도 개혁을 비롯하여 재정건전화 방안 마련, 지방정부 재정정비 등 재정제도에 대한 다방면의 개혁을 진행함. 「2011년 예산책임과 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개혁의 중심역할을 함.
□ 지출계획서는 단순히 정부 내에서의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결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임. 즉 지출계획서는 공공서비스부분의 개혁을 통하여 단순히 정부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재조명하고 재구성하는 것임. 이런 점으로 인하여 지출계획서는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이라기 보다는 주요한 사회적 가치의 충돌과 조정과 관련되어 있음.
○ 예를 들면, 교육, 복지, 국방과 사회 안전에 관한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는 지출계획서의 예산책정과 배분에 관한 검토과정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음.
Ⅲ. 시사점
□ 영국의 지출계획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지출계획서 절차를 규제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가지는 장?단점을 살펴보아 우리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함.
□ 지출계획서 절차들은 공공지출의 총액에 대하여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다른 규제영역과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을 조화시키면서 개방성과 참여성을 도모할 것임.
□ 영국의 지출계획서 절차에 대한 쟁점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지출 분야 선택과 지출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지출 분야와 규모를 결정하는 정책결정과정과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증진과 투명성 향상에 있는 것임.2011-01-01T00:00:00Z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000
Title: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Author(s): 김세진; 전학선; 정문식; 이정희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헌법은 재정입헌주의의 원칙에 따라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정의회주의에 따라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되 회계연도개시 30일전(12월2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하며, 헌법상 처리시한을 넘기고도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1월1일)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일부경비에 대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헌법 제54조).
□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시한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임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예산 실무상 준예산이라 부르고 있음.
□ 헌법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헌정사상 한 번도 활용된 적인 없는 제도인 반면, 해마다 관심과 고려의 대상으로 반복하여 의제화되는 매우 독특한 현안임.
□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기본적인 원칙만 규정되어 있음. 국가재정법 조항은 헌법의 내용의 단순 반복이며, 준예산 집행대상과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진전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Ⅱ. 주요 내용
□ 독 일
○ 독일연방헌법 제110조 제1항 제1문 전반부에 따르면,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에 포함된다. 예산안은 1년 또는 다년간 회계연도로 분리되거나, 연도별로 분리되거나 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예산법률로 확정됨(제110조 제2항). 그러나 예산법률이 반드시 회계연도 시작 전에 확정되지 못할 수도 있음.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헌법 제111조는 합헌적인 예산법률이 확정되고 공포될 때까지 연방정부에게 예산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내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독일의 비상예산조항은 의회가 제정한 일반법률이나 비상예산법률이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헌법상 지출과 수입에 관하여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프랑스
○ 헌법과 재정에 관한 조직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의회가 의결을 하지 못하면 법률명령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제5공화국 들어서 지금까지 한번도 법률명령(Ordonance)에 의한 예산이 집행된 적은 없음.
○ 프랑스에서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면서 정부에게 예산집행을 위하여 권력분립에 예외되는 입법권인 법률명령권을 부여하여 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동시에 수상이 예산법률안을 자신의 신임과 연계하여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예산에 있어서는 의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미 국
○ 예산불성립시 미국에는 새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제도가 없고 정부폐쇄 사태를 막기 위해 의회가 특정기간에 한해서만 운용되는 잠정예산(Continuing Resolution) 집행 법안을 처리해 본예산 통과 때까지 정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잠정예산은 의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집행이 가능하고 기간도 대개 1주일 정도로 짧음. 이때 간혹 정치적 갈등에 따라 잠정예산마저 성립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때 연방정부가 폐쇄됨.
Ⅲ. 시사점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임시예산제도는 그 나라 특유의 문화와 정치경험을 토대로 발전되어 실제운영은 매우 다양함.
□ 변화하는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예산 집행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국가기능유지만 해야 하는 준예산으로는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기능이 마비됨. 이를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헌법상의 준예산집행대상경비의 틀은 유지하되 구체적 내용의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임.2011-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