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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2770
2024-03-28T09:26:54Z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92
Title: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 교토의정서 유연성체제와의 비교 및 향후 전망
Author(s): 이천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파리협정의 채택과 발효
○ 파리협정은 2015년 12월 12일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에 발효하였음. 2018년 12월 열릴 제24차 당사국총회에서는 파리협정의 운영적 측면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Paris rulebook)이 채택될 예정임
○ 2020년 이후 파리협정 체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화하는 데에는 파리협정 제6조 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파리협정에서 당사국들이 자국 국가결정기여 내 감축목표 설정에 완전한 재량을 향유한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해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에 충분히 의욕적인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하는 데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어야 함
- 당사국들이 감축목표 달성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국가 간 협력도 이러한 정책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제6조는 당사국들이 국가결정기여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ITMOs)의 사용"을 통해 자발적으로 협력을 추구할 수 있고,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하에서 새로운 완화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음을 인정함
▶ 우리나라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 우리 정부는 2018년 7월 24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함
- 우리나라는 국가결정기여에 제출한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는 그대로 유지하되, 국내감축량을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배출권 구입, 해외 협력 등을 통한 국외감축량을 11.3%에서 4.5%로 줄일 예정임
○ 그렇다하여 제6조 시장메커니즘이 우리나라에 가지는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
- 국가결정기여의 4.5%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외배출권 구입이나 협력적 접근 방식으로 제6조 시장메커니즘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후 5년마다 제출할 우리나라의 차기 국가결정기여에서 국외감축량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임
○ 현재 제6조의 운영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협상이 2018년 12월 제24차 당사국총회 이전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적용범위나 운영방식 등 제6조의 운영화를 위한 대다수 문제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상태임
- 세부 이행지침을 통해 규범이 형성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부터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며, 제6조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제6조를 각 구성요소별로 분석하고 후속협상에서의 논의동향을 파악함으로써 동 제도 전반에 관한 이해와 활용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제6조 제1항: 총칙
○ 제1항은 제6조를 포괄하는 기본원칙으로서, 국가결정기여를 이행하는 데 광범한 협력이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함
▶ 제6조 제2항: 협력적 접근
○ 제2항은 국제적 협력의 특별한 경우로서, 일국의 배출감축량 즉 "완화성과(mitigation outcomes)"의 국제적 이전을 통해 감축목표 달성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제2항과 관련해서는 후속협상에서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채택하는 지침"의 범위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2항 지침에 완화성과의 계산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는지, 아니면 보다 포괄적으로 ITMOs의 정의, 거버넌스, 환경건전성과 투명성, 지속가능발전의 촉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제됨
- 제2항 지침에는 "엄격한 계산"에 관한 내용만이 포함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적 접근에 참여하는 당사국들에게 최대한 재량을 확보해주는 것이 법 규정의 해석에도 보다 부합하고 정책적 측면에서 협력적 접근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임
▶ 제6조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은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권한과 지침에 따라 신설되는 중앙집중화된 시장메커니즘임
-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CDM)를 계승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이해됨. 동 메카니즘에 따라, 파리협정 당사국은 유치국의 기후변화 완화성과를 국가결정기여 달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
- 후속협상에서 제4항에 대해서는 제2항 협력적 접근과의 관계,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와의 관계, 청정개발체제에서 생성된 크레딧(CERs)을 제6조 제4항 메커니즘 하에서 인정·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 등이 논의되고 있음
▶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크레딧의 파리협정 내 호환가능성
○ 일각에서는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를 파리협정 체제에서의 기후변화 완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 옴
- CERs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으므로 CERs에 대한 추가 수요처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청정개발체제는 양질의 배출감축을 보장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으로서 인정받아 옴. 따라서 파리협정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에서의 크레딧으로 사용을 인정받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주장임
-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유럽연합, 멕시코, 콜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점점 많은 국가들이 CERs을 자국의 국내 탄소가격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거래제 제1기(2015-2017년) 동안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제 크레딧의 사용을 허용하였음
○ 기존의 CDM사업·프로그램과 기 발급된 CERs를 어느 선까지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 안으로 끌어올 것인지가 중요
- 현재로서는, 파리협정 이전의 체제로부터 파리협정 하에서 인정되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음. 다만, 현행 교토의정서 시장메커니즘과 파리협정의 신규 시장메커니즘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립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제6조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이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규칙을 반영하고 기존의 CDM사업과 CERs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이루어진 기존의 투자를 수용함으로써 새로운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청정개발체제의 시장참여자들이 파리협정 시장메커니즘에 지속적인 연결성을 가지고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하에서 일정한 승인기준이 설립되고 그 기준을 충족하여 승인된 CERs에 대해서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국가결정기여 달성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도
○ 파리협정 제6조 시장메커니즘에 관한 상세한 조문 해석과 후속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분석을 통해 파리협정 체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제고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함
▶ 정책적 기여도
○ 우리나라 국가결정기여상의 국외감축분 달성을 위한 제6조 시장메커니즘의 활용을 원활히 하고, 우리 기업들이 수행하고 있는 CDM사업을 파리협정 제6조 제4항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 하에서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2018-01-01T00:00:00Z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91
Title: 기후변화대응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연구: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Author(s): 소병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로서 최근 보건차원에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미세먼지 대응책에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동 연구는 현행 환경법제에서 미세먼지 규제책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적시하여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주요내용
□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등 개별법에서는 미세먼지 자체가 아니라 먼지, 입자상물질, 매연 등의 명칭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상 미세먼지를 먼지 및 입자상 물질과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따른 규제 역시 명확히 해야 함.
□ 전체 미세먼지의 2/3 이상이 2차 미세먼지라는 점에서 2차 미세먼지 생성원인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등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좀 더 엄격히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미세먼지 발생원 및 그 배출량의 과학적 통계조사를 통해 선택과 집중 정책 하에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배출허용기준 등 규제 자체를 상향 조정하는 것 외에 사후적인 배출관리 역시 중요함.
□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의 경우 1996년 이전 설치된 석탄 등 고체연료사용 발전시설을 우선적 가동중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질소산화물의 경우 발전소 중 액체연료 사용시설 중 내연기관이 디젤엔진인 경우 전력수급계획에 있어 그 가동률을 낮추어야 함.
□ 휘발유 및 가스 사용 자동차의 경우 검사항목이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그리고 질소산화물이며 ppm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된 것과 달리 경유차는 정기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은 매연배출량으로 그리고 일정한 규모의 지방자치단체의 시도지사가 조례로 정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은 매연과 질소산화물만을 대상으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경유차의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이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 운행자동차 정밀검사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에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 대부분 대도시에서의 미세먼지 주 발생원이 경유차이므로 정밀검사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장기반방식의 배출권거래제도는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기술개발 및 투자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감축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기술개발을 통해 미세먼지저감이 시급한 현재 현행 미세먼지 규제책에 시장기반방식인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함.
□ 현행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를 활성화하고 적용지역 역시 현재 수도권으로 한정하지 않고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의 주된 발생원인 화력발전소의 70% 이상이 위치한 충청남도 역시 적용지역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국외 발생 국내 유입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등 국외에서 미세먼지 및 그 생성물질이 발생하여 국내로 유입되어 미세먼지 피해를 야기하는 사실을 양국 정부가 공동연구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데 노력하여야 함.
□ 한·중간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상호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기술 및 재정 투자를 허용하며, 해당 투자로부터 발생한 감축분을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상호간 인정하여 미세먼지저감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임.
Ⅲ. 기대효과
□ 동 연구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미세먼지 관련 환경기준 개선 외에 구체적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의 미세먼지 관련 배출허용기준을 고정 및 이동 오염원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관련 연구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중국발 미세먼지 관련 외교적 협의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안으로서 우리나라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체제인 시장기반방식의 미세먼지 배출권거래제를 분석함으로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미세먼지 대응 외교적 협의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2018-01-01T00:00:00Z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90
Title: 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규제 법안에 관한 연구
Author(s): 김민주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EU 집행위원회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 규정(안) 제출
○ 2017. 11. 8. 집행위원회가 Regulation COM(2017)676 제출
- Post-2020 기간 동안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목표설정규정법안
▶ EU의 “2030 기후․에너지체계”하 운송부문 CO2 배출감축전략 이해
○ EU의 2030년까지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목표
-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EU의 총 지구온실가스 80-95% 감축
-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EU의 총 지구온실가스 40% 감축
-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EU의 운송부문을 포함한 non-ETS 부문에서 30% 감축(2050년까지 1990년 대비 EU 운송부문에서 60% 감축)
○ “저배출 이동성 전략(low-emission mobility strategy)” 및 “청정 이동성 패키지(clean mobility package)”
-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으로의 이동
▶ EU의 Regulation COM(2017)676의 내용 분석
○ EU의 post-2020 승용차와 승합차에 대한 새로운 CO2 배출량 감축기준 규정(안)을 분석함으로써 EU가 취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의 일면을 살펴보고, 특히 자동차산업과 밀접한 운송부문의 CO2 배출감축 전략과 EU의 전기차를 포함한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에 대한 전략적 태도 이해.
Ⅱ. 주요 내용
▶ Regulation COM(2017)676의 의의 및 목적
○ 의의
- 2020년부터 EU의 역내시장에 승용차와 승합차를 판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모두 이 Regulation을 준수해야 함.
○ 목적
- EU의 파리협정 공약달성, EU의 소비자보호 그리고 EU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증진.
▶ Regulation COM(2017)676의 핵심내용분석
○ ‘EU 차량전체 목표’ 강화 &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 부과
- 2021년 기준, 2025년 15% 감축 및 2030년 30% 감축의 EU 차량전체 목표 설정과 개별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하여 CO2의 ‘구체적 배출량 목표’부과
○ WLTP의 도입과 높은 초과배출량할증료(excess emissions premium) 부과
- 공인 배출량 값과 실제 CO2 배출량간의 격차해소
- 2020/2021년(단계적 도입기간): 승용차 95g CO2/km 및 승합차 147g CO2/km
- (초과배출량 x 95유로) x 신규 등록차량 수
○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 인센티브제공
- 0g~50g CO2/km 미만 차량에 대한 super-credits 인정
- 2025년까지 15% 및 2030년 30%까지 보상
○ 비용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유동성
- 에코혁신, Pooling 그리고 시행면제(derogation)
○ 중간검토보고
- 2024년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이 Regulation의 효과에 관한 보고서 제출
Ⅲ. 기대효과
○ EU의 도로운송부문 CO2 배출량 감축전략을 통해 우리나라 도로운송부문의 CO2 배출량 감축전략을 새롭게 고찰하고 운송부문의 탈탄소화방향 설정.
○ EU의 post-2020 자동차 CO2 배출기준에 대한 동향을 통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CO2 규제방향성의 기틀을 잡는 기초로 삼을 수 있음.
○ 온실가스규제와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성 및 관계정립 가능-EU의 자동차 제조업체는 물론 전 세계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CO2 배출량이 낮은 저탄소차량, 즉 제로배출 및 저배출 차량을 위해 자동차기술에 투자하고 혁신할 기회.
○ 새로운 자동차산업의 발전방향은 에너지효율성 향상 및 재생에너지․대체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음.2018-01-01T00:00:00Z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593
Title: 기후변화시대 에너지복지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Author(s): 윤석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에너지 빈곤원인의 다양성과 다변화성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기후변화 현상임.
○ 기존에는 에너지 빈곤원인을 경제적 빈곤에서 찾고, 특히 에너지 빈곤층의 생명, 건강,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동절기 그 위기가 심해진다는 것에 착안한 관련 구제정책을 실시함.
○ 기후변화 현상은 그 다양성으로 인해 사계절을 막론하고 예측이 어려운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음.
▶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제도들은 내적․외적 한계로 에너지 빈곤의 사각지대가 광범위 하게 발생하고 있음.
○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빈곤현상은 단지 경제적 원인에 머물지 않고 에너지 빈곤층의 가구구성, 주거특수성 등 사회적 원인이 고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들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기후변화에 취약한 노후주택, 가건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후한 냉․난방기기를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이 증가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다양한 에너지 복지 사업들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불명확성, 기후변화의 양상과 에너지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제도 정비가 요구됨.
▶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기본개념 연구에서 시작하여, 국내 에너지 복지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입법사항을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의 흐름과 향후 동향을 살펴보면서 국내 에너지 빈곤층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함.
○ 기후변화 현상은 개인적 차원의 위험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현상이라 일컬어지는 온난화, 폭염, 폭우, 가뭄, 태풍, 홍수, 해수면 상승 등의 현상은 산업, 주거 그리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큼.
○ 기후변화에 적응력이 불완전하거나 혹은 불가능한 계층은 기후변화에 의해 좌우되는 영향이 개인과 사회적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회갈등으로 전개될 양상이 큼.
○ 그럼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음.
○ 기후변화 시대에 에너지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취약계층과 에너지 빈곤층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복지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율하여야 함.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에너지 복지입법의 정비를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함.
○ 국내 에너지 복지정책은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리되는데, 구체적 입법근거 없이 시행되는 많은 에너지 복지사업을 입법화할 필요 있음.
○ 법적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경우에도 경제적 빈곤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빈곤층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지 못하여 이의 개선이 필요함.
○ 경직된 급여운용으로 기후변화 시대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문제들은 국내 에너지복지 사업의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고, 에너지 복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 연구에서는 국내 에너지 복지법제를 에너지법제와 복지법제로 분류한 후 그 내용을 분석하고 개별법의 한계를 도출하였으며, 또한 국내 에너지복지를 규율하고 있는 주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이상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에너지 복지제도의 입법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에너지법」의 체계 개편과 개별 조문의 개선사항을 도출함.
Ⅲ. 기대효과
▶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는 에너지복지법제의 개선과제와 방안을 중심으로 관련입법개선에 기여함.
▶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전략과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과제의 실현에 기여함.
▶ 기후변화와 복지법제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통해 융합연구에 기여함.2018-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