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852024-03-18T10:16:50Z2024-03-18T10:16:50Z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김정혜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72023-08-08T05:15:41Z2017-06-30T00:00:00ZTitle: 근로자의 가족돌봄 경험과 가족돌봄휴직제도 개선 방안
Author(s): 김정혜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 제도로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족돌봄휴직제도를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적 성별분업과 남성중심적 노동시장이라는 배경에서 돌봄 부담은 여전히 여성의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2008년부터 가족돌봄휴직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가족돌봄 관련 휴직 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보고 근로자 1,000명의 가족돌봄 경험을 조사,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시행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고, 제도 미흡 또는 가족돌봄을 위한 사업주의 지원 조치 부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이나 불필요한 휴직을 하게 되거나, 일과 돌봄을 무리하게 병행하거나, 돌봄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드러났다. 가족 돌봄 목적의 휴가, 휴직 경험자들은 휴가, 휴직 기간 부족으로 퇴직을 고민하거나 기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휴가, 휴직 사용으로 불이익을 입은 사례도 드물지 않았다.
이상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족돌봄휴직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대안으로는 가족돌봄휴가 보장,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돌봄 지원 조치 의무화, 돌봄 대상 범위 확대, 돌봄 가능한 다른 가족 부재 요건 폐지, 휴직 신청 기간의 단축, 휴직 미허용 사업주 제재 강화, 휴직 기간의 상한 조정, 돌봄 기간 급여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가족돌봄휴직제도를 정비하고, 돌봄 필요에 대응하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였다.
Description: * 이 논문은 박선영 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가족돌봄휴직제도 심층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6 중 필자 집필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2017-06-30T00:00:00Z개정 대부업법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손경애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42023-08-08T05:15:41Z2017-06-30T00:00:00ZTitle: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내용과 개선과제
Author(s): 손경애
Abstract: <국문초록>
종전에는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였으나, 대부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영업망을 갖추거나 자산 규모가 큰 대형 대부업자에 대하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다. 또한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이자율 규정이 실효됨에 따라 2016. 3. 3. 최고금리를 27.9%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대부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최근 두 차례 걸쳐 개정된 대부업법은 보증금 예탁제도 도입 및 TV 광고 시간대 규제 등 대부 이용자 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대부업 감독체계를 이원화하여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에게는 다른 여신금융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규제를 가함으로써 대부업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하였다. 그러나 감독기관이 다른 두 대부업자 간에 규제 차이를 발생하게 하고,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부업자 및 이와 유사한 업태를 보이는 여신금융기관을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부채권의 양도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고 P2P대출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대부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아직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율 규정도 법체계에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부업 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대부업과 유사한 여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하여 규제 수준을 균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부채권의 양도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종 대부업에 대한 규제체계를 대부업법에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일몰제로 운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규정을 삭제하고 이자율 규제를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고 본다.
Description: * 이 글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서 금융감독원의 입장과는 무관합니다.2017-06-30T00:00:00Z국제중재절차와 상계김용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52023-08-08T05:15:41Z2017-06-30T00:00:00ZTitle: 국제중재절차와 상계
Author(s): 김용진
Abstract: <국문초록>
이 논문은 국제 및 국내 중재절차에서의 상계의 법률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재합의 및 상계에 관한 적용절차법과 적용실질법을 논구한 다음, 상계의 소송법적 쟁점인 상계의 관할과 관련하여 국가법원과 중재판정부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상계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상계의 허용여부는 첫째, 반대채권에 중재합의가 부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중재판정부 내지는 국가 법원에서의 상계 허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외국의 중재판정에서 확정된 채권을 집행하기 위하여 국내 통상 법원에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가 개시되어 있을 경우 이 절차에서의 상계를 허용할 수 있겠는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어느 영역이나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나 실무의 예를 찾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독일법 및 독일 실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전자의 문제에서는 특히, 중재항변에 관한 중재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상응하게 중재합의가 부착되지 아니한 반대채권에 의한 상계도 허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로 중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결국 통상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중재절차에서 상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다른 영역에 속하는 문제로 중재절차에서 상계를 하였는데, 중재판정부에서 상계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배척한 경우 그 후에 진행되는 외국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상계주장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를 논하였다. 논문은 중재절차에서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이 반대채권을 반드시 새로운 중재절차에서 주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절차에서 주장하여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신청자가 중재판정에 대해 집행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중재피신청인은 자신의 반대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재피신청인은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도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2017-06-30T00:00:00Z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김병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4082023-08-08T05:15:41Z2017-06-30T00:00:00ZTitle: 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Author(s): 김병수
Abstract: <국문초록>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형벌로 처벌을 강제하는 구조불이행죄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비합리적인 법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나쁜 사마리아인인 구조불이행자에게 형벌 대신 차라리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위반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고, 구조이행자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를 장려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신고자와 협조자에게도 보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인 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면제하여야 한다. 구조행위를 한 자와 신고자 등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수사절차가 구조행위자와 신고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한다.2017-06-30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