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332024-03-18T10:54:09Z2024-03-18T10:54:09Z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방안 연구정상우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12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헌법상 용어의 연원과 의미 및 순화방안 연구
Author(s): 정상우
Abstract: 우리 헌법은 과거 식민지의 경험과 외국 헌법제도의 수용 과정에서 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우리 어법과 맞지 않은 많은 표현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법(기본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체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헌법의 순화는 국가공동체에 있어서 국가적 디자인을 국민이 함께 공유하고 그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국민주권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이 생활 곳곳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다. 다만 헌법의 역사성, 법규범으로서 명확성 등이 헌법 순화의 일정한 한계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헌법의 순화 원리는 우선 용어에 있어서 번역어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민주적이고 일상적이며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 요구된다. 문장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구어체 문장을 사용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명확하게 서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헌법은 순화만을 위한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헌법개정을 대비한 순화안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현행 헌법을 순화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법률가뿐만 아니라 국어학자의 상호의사소통이 중요하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이 연구는 그간 전개되어 온 법률용어문장의 순화연구 결과들을 반영하여, 헌법전상의 용어의 연원과 의미를 밝히고 용어․문장의 순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2007-01-01T00:00:00Z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송영선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13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문화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uthor(s): 송영선
Abstract: 지금까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법제분야에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많은 종류의 보고서를 간행하였다. 이 보고서는 문화분야, 특히 저작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우선, 이 보고서는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여러 가지 기준을 소개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여러 연구보고서의 결과이며 법제처의 정비기준이다. 다음으로,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관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저작권법의 법령용어 및 법령문장의 순화 및 개선에 일조할 것을 기대해본다.2007-01-01T00:00:00Z선거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전학선강현철정상우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11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선거관련법령의 법령용어와 문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uthor(s): 전학선; 강현철; 정상우
Abstract: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참여한 포괄적인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선거관련법령은 선거참여자인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모두에게 법령용어는 물론 문장도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선거에 있어서 관련자인 모든 일반국민이 선거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선거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선거 관련법령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거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선거관련자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선거관련자와 일반국민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거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선거 관련전문가는 물론 참여자와 일반국민의 선거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선거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선거 관련법령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선거 관련법령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선거관련 법령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1차적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법률인 공직선거법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먼저 밝힌다.2007-01-01T00:00:00Z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강현철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10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교육 관련 법령의 용어와 문장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uthor(s): 강현철
Abstract: 법제처에서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을 세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법률부터 그 하위법령에 이르기까지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만드는 방대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각계 전문가와 함께 만든 일반 「정비 기준」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법령 용어와 문장에 대한 보다 완결성 있는 순화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를 바탕으로 한 부처별 또는 분야별 전문적 정비가 많이 추진되면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 때 현행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령들은 그 규범적용자들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용어는 매우 어렵게 규정되어 있어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를 통한 법령의 체계적인 인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교육 관련전문가는 물론 일반국민이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의식을 높이고 교육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용어를 순화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관련법령은 그 적용대상이 일차적으로 법률전문가들이 아니라 실무가와 일반국민이라는 점에서 그 규범의 적용자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규범의 수용자(규범수범자)인 실무가와 일반국민들도 이해와 수용이 가능할 정도로 법률문장과 법령용어가 평이하고 이해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교육 관련 현행 법령의 용어는 일반 법령과 마찬가지로 매우 난해하게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이해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 관련 실무전문가와 일반국민의 교육 관련법령에 대한 이해와 규범의식을 높이고,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보호 관련법제의 민주화와 법의 생활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법령용어와 문장을 순화정비하여 그 이해와 편의에 이바지하고 한다. 다만, 현행 우리나라 교육 관련법령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기에는 교육관련 법령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다는 한계점이 있어 1차적으로 교육과 직접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주로 교육과 학교관련 법률을 그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또한 이 보고서는 그 동안에 제시된 순화와 정비에 관한 일반이론의 소개와 일반기준의 소개는 최소한에 그치도록 하고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순화정비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밝힌다.2007-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