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7092024-03-28T13:01:09Z2024-03-28T13:01:09Z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이진수김미혜차종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32023-08-08T05:15:41Z2016-11-15T00:00:00ZTitle: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률 입법동향 분석
Author(s): 이진수; 김미혜; 차종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필연적으로 국가재정의 투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상태를 압박할 수 있고, 대 국민 파급효과가 거대하며, 일단 잘 못 입안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의 소모적 낭비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입법관리가 전제되어야 함
□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을 전수조사 함. 재정수반법안을 내용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어떤 분야와 어떠한 목적의 재정수요가 있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함
□ 본 연구는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정수반법안의 비용추계서 첨부 현황을 분석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 파악·분석함
Ⅱ. 주요 내용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의 입법동향을 분석한 결과 제출된 총 5055개의 재정수반법안 중 사업법안이 3836건(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국방 및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일반공공행정과 관련된 행정법안이 2187건으로 가장 많은 수로 발의되었음. 이에 이어 조직법안이 698건으로 14%, 보장법안이 302건으로 6%, 보상법안이 219건으로 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5055건의 재정수반법안 중 430건이 가결되어 9%의 가결율를 나타내었음. 이는 제19대 국회 전체 법안 가결율인 15.7%를 상당히 하회하는 비율임. 미통과된 법안 중 3094건(61.2%)이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1316건(26.0%)이 대안반영폐기 되었음.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과반수이상이 소관위원회에서의 미진한 심리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분석됨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가장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된 소관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총 713건이 제출되었음. 이 중 사업법안이 562건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어 보건복지위원회에 703건, 교통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690건의 비교적 많은 수의 법안이 제출되었음.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9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3건, 지식경제위원회에 2건이 제출되는 등 상대적으로 미비한 제출실적을 보이고 있음
□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재정수반법안 중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은 총 5055건 중 1124건으로 22.3%의 비율을 나타내었음. 비용추계서 첨부 법안의 거의 3배에 가까운 3085건(61.0%)의 법안이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음
Ⅲ. 기대효과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전수조사를 통하여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이행수준을 파악하여 법안비용추계 관련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 제19대 국회 재정수반법안의 유형별 제출 동향을 분석하여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수반법안의 발전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Description: 신청기관-기획재정부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2016-11-15T00:00:00Z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이철선김영란변수정김난주김지경최서지최혜선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62023-08-08T05:15:41Z2016-11-30T00:00:00ZTitle: 청년지원정책 해외입법사례 및 한국의 청년 및 청년가구 지원정책 제도화 방안 연구
Author(s): 이철선; 김영란; 변수정; 김난주; 김지경; 최서지; 최혜선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청년세대의 실업문제가 지속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청년이 사회문제의 주요 대상으로 등장하였고, 청년 문제에 대한 대응은 일자리 제공 등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됨
○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청년들은 학업-취업-결혼으로 이어지는 생애과정에서 학자금, 실업, 결혼 비용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고용문제 중심의 청년정책 접근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즉 고용 정책이외에도 일자리, 주거, 가족형성 지원,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청년에 대한 사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한국 사회에서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정책 추진 기반으로서 법안이나 독자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 대상 집단의 규모도 중요하기 때문임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는 규모를 추정하고 관련 법안의 추진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검토하고, 해외의 청년정책 관련 입법 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음
□ 단계별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음(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원문확인)
Ⅱ. 주요 내용
1.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 19세-34세 청년 중에서 청년정책 대상 규모를 추정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소득이 있어 본인 명의로 가입한 청년과 부모인 가입자의 부양자로 되어 있는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소득에 해당하는 청년을 추출하여 전체 청년 중 규모를 파악함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규모는 1,819,029명으로 25세-34세 전체 7,158,761명중 25.4%에 해당함
- 이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1,181,939명으로 25세-34세 청년전체의 16.5%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369,196명으로 5.2%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25-34세 청년은 50,886명임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 규모는 다음과 같이 추산됨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50%이하로 정책 대상이 되는 청년의 규모는 1,343,365명으로 19세-24세 전체 4,170,567명의 32.2%에 해당됨
- 이 중 본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534,052명으로 19세-24세 청년 전체의 12.8%임
- 부모 피부양 자녀인 청년 중에서 부모소득이 중위소득기준 50%이하인 경우는 589,619명으로 14.1%임
- 의료급여 대상자인 19세-24세 청년은 107,392명임
□ 2010년 대비 2015년 추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25세-3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28.7%에서 2015년 25.4%로 3.3%p 감소
-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 역시 2010년 18.8%에서 2015년 16.5%로 2.3%p 감소함
- 그러나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부모 피부양 청년은 2010년 4.8%에서 2015년 5.1%로 증가함
○ 19세-24세 청년 중 정책대상이 되는 규모는 2010년 31.3%에서 2015년 32.2%로 약1.0%p 증가함
- 본인 소득이 있는 19세-24세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차상위)에 해당되는 19세-24세 청년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규모는 2010년 12.1%에서 2015년 12.8%로 0.7%p 늘어남
- 또한 중위소득 기준 50%이하에 해당하는 19세-24세의 부모 피부양 청년도 2010년 12.8%에서 2015년 14.1%로 증가함
□ 청년정책 대상 규모 추정 결과, 25-34세 청년 중 25.4%, 4명중 1명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며, 19세-24세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여 32.2%에 이르고 있음.
○ 부모의 부양을 받는 청년 중에서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은 바로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 그러나 한국의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면 주로 높은 청년실업률 감소를 위한 고용지원정책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청년고용에 대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음
○ 핵심적인 문제는 청년정책 대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족으로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임. 지금까지 주로 청년 실업자나 구직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설정해왔음
○ 소득이 없어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실업 통계에 잡히지 않는 청년이나, 부모 피부양 청년 중에 부모의 소득이 불충분한 저소득가구의 청년 등이 청년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였음
○ 청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모의 청년자녀 부양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 소득이 불충분한 근로빈곤 청년층의 경우 취업 이후에도 부모의 부분적 부양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청년을 부양하는 가족의 문제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미취업 청년과 더불어 본인 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수준이 저소득층인 근로빈곤 청년까지 정책대상으로 포함하여야 하며, 고용정책을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보장정책으로서 청년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3. EU 주요국의 청년보장제도 추진체계 및 한국에의 시사점
□ 청년실업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청년보장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EU 국가에서 청년정책 관련 입법 및 정책 사례를 조사함
○ 청년보장 관련 단일법체계가 있는 국가와 단일법 체계 미보유국가로 구분하여 입법과 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함
- 단일법체계 보유 국가: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
- 단일법체계 미보유 국가: 독일, 프랑스, 스페인
□ 청년관련 입법 사례가 있는 국가는 핀란드,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네덜란드이며, 국가별 청년보장제도 관련 입법과 추진체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핀란드
- 법령: 청년법(Youth Act, 72/2006), 수정청년법(The Act Amending the Youth Act, 693/2010)
- 추진체계: 교육문화부(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아동청년계획(Child and Youth Policy Programme)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년의성장자립, 청년지원분야횡단적 협력, 대상연령은 29세미만
○ 오스트리아
- 법령: 연방청년대표법(Federal Youth Representation Act), 연방청년진흥법(Feral Youth Promotion Act)
- 추진체계: 경제가족청년부(Ministry of Economy, Family and Youth)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고용과 학습, 참여와 구상, 삶의 질과 협력, 14-24세 및 30세 미만
○ 아일랜드
- 법령: 청년노동법 2001(Youth Work Act 2001), 청년노동법2014(Youth Work Act 2014.6. 개정)
- 추진체계: 아동청년부(Department of Children and Youth Affairs)
- 정책 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노동개발과 조정, 대상연령은 15-24세
○ 네덜란드
- 법령: 청년보호법(The Youth Care Act 2005), 사회지원법(Social Support Law 2007)
- 추진체계: 보건복지스포츠부(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nd Sport)
- 정책목표 및 대상연령: 청소년의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18세이하(간혹 23세까지 가능)
□ 단일법체계 보유국과 미보유국가의 정책 사례 비교
○ 단일법체계 보유국가(핀란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아일랜드)
- 교육, 고용, 공공부조 등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 단일법령에 근거하여 부처간 협력적 추진 체계 기반 마련
○ 단일법체계 미보유국가(독일, 프랑스, 스페인)
- 독일과 프랑스는 보편적 사회정책이 발달한 국가로 별도의 법체계 없이도 다양한 영역의 청년보장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함
- 스페인은 청년보장정책 추진동력으로서 헌법조항을 개정하여 정책추진. 그러나 고용정책 중심으로 그 외의 사회정책은 미흡함
□ 입법 사례 및 청년정책 비교 시 한국의 벤치마킹 사례는 핀란드의 단일법체계에 기반한 부처간 협력체계 및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사례, 독일과 프랑스의 보편적 사회정책 중에서 공공부조와 청년부양가족지원정책 사례임
Ⅲ. 기대효과: 청년정책 입법 방향 및 정책 제안
□ 입법제안의 근거
○ 19세-34세 연령중 청년정책 대상 규모가 25%이상임
○ 취업준비생, 졸업유예생 등 부모 피부양 청년이나 근로빈곤 청년 등 청년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고용 중심의 청년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부조 등 복지정책, 사회정책, 교육정책, 주거정책 등 통합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이 필요함
□ 입법 목적과 기대효과
○ 입법 목적은 통합적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법안의 기대효과
- 청년세대의 성공적 노동시장 이행을 통해 청년의 독립적 생애기반 구축 지원
- 근로빈곤 청년,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공공부조 등 보편적 지원을 통해 계층간 소득양극화 완화
- 경제적 사유로 결혼을 연기하는 청년에 대한 고용 및 공공부조 지원을 통해 결혼여건 조성
- 청년부양가족의 자녀부양부담 완화를 통해 부모세대의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 주요 청년 정책 제안
○ 학비, 직업훈련기간동안의 생활비 등 청년 교육지원 확대
○ 저소득청년대상의 공공부조제도로 실업부조 도입
○ 장기실업자 예방을 위한 고용정책으로 공공일자리 창출 등 일자리 확대정책대책
Description: 이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활용한 연구로, 연구의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이 없음을 밝힙니다.2016-11-30T00:00:00Z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양태건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52023-08-08T05:15:41Z2016-11-30T00:00:00ZTitle: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개선을 위한 법제분석
Author(s): 양태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내외 카지노산업의 환경은 아시아 카지노의 급격한 성장과 복합리조트의 성공으로 인하여 복합리조트 건설의 추진과 글로벌 카지노업계의 국내 진출이라는 급변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카지노에 대한 법적 규제의 성격과 방향을 조명해 보는 것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 정책과 제도개선의 방향을 올바르게 평가하기 위해서 필요함
□ 이 연구는 카지노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카지노 법제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는 일반적인 탐구와 제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소개 및 평가를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카지노는 종래 도박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본질이 도박이 맞지만 법적 규제를 통하여 안전한 게임으로 변화시킴으로써 모두가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오락으로 만들 수 있음. 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은 그러한 오락성의 확보와 산업적 진흥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임
□ 제주도에는 우리나라 총 17개 카지노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8개가 위치하고 있고, 또한 특별자치지역으로서 일정 부분 자치권을 누리고 있음. 이러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카지노에 대한 법적 규율의 면에서 국제적 기준의 도입을 목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제주도에서는 현재의 「관광진흥법」이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허가관련 제도의 미비점과 영업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제도의 미비점, 이익의 사회환원 측면에서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하여 3년 단위의 적격성 심사제, 카지노업 양수양도의 사전인가제 등을 중심으로 「제주특별법」과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하여 이루어가고 있고 이러한 제도적 개선의 방향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이러한 제도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글에서는 향후 더 나은 발전을 위하여 나아갈 방향으로, ① 카지노법의 제정과 ② 카지노관리감독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③ 카지노 매출액의 지역사회환원의 바람직한 방법에 대하여 좀 더 논의하였음
Ⅲ. 기대효과
□ 제주지역 카지노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이러한 제도적 노력은 단순히 제주지역만의 성과나 노력으로 그칠 성격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카지노산업의 미래와 법제적 개선의 방향에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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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2016-11-30T00:00:00Z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조용혁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842023-08-08T05:15:41Z2016-11-30T00:00:00ZTitle: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법제분석
Author(s): 조용혁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연간 수백만 건의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우체국창구를 통해 실물서면(종이문서)을 직접 접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내용증명 접수가 우체국창구에 집중되다보니, 원본·등본 간 동일성 확인 등 내용증명 처리업무가 과중한 것이 현실임
○ 이뿐만 아니라 우체국창구를 통해 접수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이용자가 재증명 또는 열람을 원하는 경우 발송우체국을 방문하여야 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를 보완하는 장치로서 전자내용증명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우체국창구 접수를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내용증명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될 것인지 여부와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률상 요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내용증명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함과 동시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발전방안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내용증명서비스의 개관
○ 내용증명서비스의 의의
○ 내용증명서비스 이용 및 처리 현황
○ 내용증명의 법적 지위
□ 서면의 전자화에 관한 입법체계
○ 서면의 전자화 동향
○ 공공분야와 민간분야
○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내용증명서비스 전자화의 수요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 관련 유사제도
○ 내용증명서면의 전자화의 요건과 효과
○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Ⅲ. 기대효과
□ 내용증명에 관한 법리적·정책적 분석을 통하여 관련 법제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내용증명접수의 정책방향 및 우편법령의 발전에 기여
□ 선택적 우편역무 관련 규율체계의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증명서비스의 전자화에 관한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
□ 우편관서의 창구업무 간소화 및 고객 편익 제고를 위한 정책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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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2016-11-30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