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832024-03-18T10:53:59Z2024-03-18T10:53:59Z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Ⅲ)서승환이지은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302023-08-08T05:15:41Z2017-11-15T00:00:00Z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Ⅲ); P2P 대출 규제체계 구축을 위한 비교법제 연구
Author(s): 서승환; 이지은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통신기술(ICT)이 각 산업 영역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사회’ (Digital Society)를 주도함에 따라 금융 분야에서는 핀테크라는 새로운 산업 내지 현상이 등장하여 금융 산업의 혁신이 기대되나 금융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인 만큼 적절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함
○ 핀테크 영역 중 P2P 대출 부문의 경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고 향후 전체 금융시장에서 의미 있는 정도로 자리매김할 것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기술과 혁신을 통해 ‘금융소비자에 의한, 금융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라는 의미가 있음
○ 우리나라 역시 최근 P2P 플랫폼을 통한 대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입법예고를 거쳐 2017년 8월 29일부터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시행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P2P 대출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주요국가의 대체금융(alternative finance) 및 P2P 대출 산업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각 국가의 규제 체계를 고찰하여 비교하는 것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함
○ 이를 통해 우리나라 P2P 대출 규제 체계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P2P 대출의 의의
○ P2P(Peer-to-Peer) 대출은 ‘다수의 자금수요자와 공급자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연결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를 의미함
○ 기존의 전통적인 신용기관인 은행, 대부업체 등이 각각 법령이 허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여신을 발생시키는 반면,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금융 소비자를 연결하여 대출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프로세스상의 변화가 생김
○ P2P 대출 서비스는 인터넷 및 모바일 기술의 혁신을 금융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신용정보 평가시스템을 바탕으로 두되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대출 중개비용 및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혁신성이 인정됨
○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이 중개인으로서 기능할 뿐 금융 소비자가 서로 금융거래의 주체가 되는 만큼 금융시스템 내부에서 금융소비자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로버트 쉴러 교수가 언급한 ‘금융의 민주화’를 강화한다고도 볼 수 있음
▶ P2P 대출 산업의 현황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체 금융(alternative finance) 시장은 크게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마이크로 파이낸싱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중 P2P 대출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임
○ 거래가치 기준 P2P 대출 규모 상위 5개 국가는 중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이고 이 중 미국, 영국, 독일의 P2P 산업 현황을 살펴봄
○ 미국의 경우 일반 개인이 다른 개인 내지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출을 발생시키는 협의의 P2P 대출뿐만 아니라 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인 광의의 P2P 대출(소위 ‘Marketplace Lending’)이 발달함
○ 영국의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체금융 중 특히 P2P 기업대출 분야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P2P 대출 영역에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영국의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사업자의 90% 이상이 자국의 현행 규제체계가 적절하고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음
○ 독일의 경우 P2P 대출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비교적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P2P 대출 사업 모델과 비슷한 유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해외 주요국의 P2P 대출 규제체계
○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증권법적 규제와 소비자금융 및 은행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는 등 상당히 복잡한 규제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규제비용을 줄이고 시장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경우 P2P 대출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비해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여 투자형 크라우드펀딩과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는 점과 규제체계의 수립에 있어 민관 협력이 원활하고 규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독일의 경우 기존의 금융규제 체계 속에서 P2P 대출을 규율하되 2015년 「소액투자자보호법」을 제정하여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적확한 규범체계를 수립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음
Ⅲ. 기대효과
▶ P2P 대출 및 크라우드 펀딩과 관련한 중장기적인 규제 전략 수립
○ 우리나라 대체금융 시장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규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현재 국회에 P2P 대출과 관련된 입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P2P 대출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P2P 대출 관련 개별 법률의 제정 필요성 검토
○ 우리나라의 현행 P2P 대출업의 구조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은 실제 영업의 중심인 P2P 대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다는 점과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점, 현실과 규제의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점 등이 지적됨
○ 개인 차주의 보호를 위주로 설계된 현행 대부업법 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주인 개인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향후 P2P 대출 영역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혁신을 가져오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등 적극적인 진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입법을 통해 적확한 규제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2017-11-15T00:00:00Z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김세움,김기선,이근희,박지순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92023-08-08T05:15:41Z2017-11-01T00:00:00Z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Author(s): 김세움,김기선,이근희,박지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의 디지털경제 부상은 고용노동 관련 법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디지털경제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고용관계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법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현황 및 미래 예측 관련 해외 사례를 수집
○ 디지털경제에서는 산업의 융합, 산업간 경계의 모호성이 나타나며, 창조적 파괴에 따른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산업구조 측면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이분법적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이는 가치사슬 측면에서 생산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고용창출의 근원에 변화를 유발시키고 있음
○ 고용의 양에 대한 영향은 새로운 디지털기술 도입이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대체효과)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보상효과) 사이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됨
○ 더불어 디지털기술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고용의 양극화를 발생시키고, 일자리가 일시적이며 독립적이 됨에 따라 고용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음
▶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한 국내 사례를 요약하고, 가용한 국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업 및 생산구조,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의 변화상을 분석
○ 주요 선행연구는 디지털 경제체제 심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직종별 구성 및 일자리 총량에 커다란 영향을 가질 수 있고,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및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 있으며, 새로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사회적 보호 방안 수립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을 요구하고 있고, 근로안전 및 자발적 이직률, 고용안정성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수 있음을 보여줌
○ 국내 통계자료에 대한 분석 결과, 최근 전체 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 디지털 경제체제 심화와 결부된 유형의 투자의 상대적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나, 국내에서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한 기업의 투자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직종별 구인수요의 변화 및 직종별 비전형 근로자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직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영향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나, 노동시장 및 고용관계 변화 양상이 통계 자료에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미래 대응을 위한 법정책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임
▶ 해외에서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일자리 관련 법정책 동향을 수집
○ 미국, 일본,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의 공통점 중 첫 번째는 직무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훈련 등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는 점임
○ 또한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우려와 맞물려 사회보장의 강화 또는 확대가 논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실업을 단축시킬 수 있는 고용서비스의 강화도 같이 논의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독일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하여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할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 한편 노동관계법 또는 제도를 어떠한 방향으로 바꾸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각 국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디지털화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로 노동관계의 유연화가 보다 강조되고 있다면, 독일의 경우 디지털기술의 발전이 기업에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근로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보호가 소홀해질 가능성 및 이에 대한 대안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경제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요구되는 고용노동 분야 법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
○ 무엇보다 노동법은 기술적, 사회적 진보에 대한 연결점을 놓쳐서는 안 되므로, 산업화단계에 수립된 노동법구조를 새로운 변화에 맞춰 입법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제도는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여 시급히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개선의 핵심 키워드는 근로자의 휴식과 직장-사적생활의 양립과 함께 근로시간 결정의 자율성과 유연성의 확대임
○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1주의 법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근무일 간 최소휴식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시간 편성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고, 근로시간계좌제도를 통하여 초과근로시간을 적립하고 이를 휴식이나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도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재량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디지털 구속에서 벗어나 퇴근 후 연결되지 아니할 권리를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결가능성과 연결금지의 기준과 보상에 대해 업종과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자율적인 규제가 필요함
○ 더불어 디지털구속에 따른 정신적, 심리적 스트레스의 증가에 대응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적절한 보호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안전보건 4.0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실에 맞는 구체적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함
○ 한편 인사관리 분야에서 빅데이터 범람 및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근로자의 개인정보가 무제한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보호제도는 근로관계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규제 제도로서는 미흡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과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에 더해 보호되어야 할 근로자의 개인정보와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정보를 조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적 규제 방법도 필요함
○ 노동법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과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은 노동법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할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고 있음
○ 일률적, 획일적 규제와 감독은 더 이상 산업 4.0시대의 규제 방식이 될 수 없으며,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하여 노사의 자율적 결정 권한과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적화된 작업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생산성과 경쟁력 그리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임
○ 더불어 플랫폼경제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자영업자의 출현과 그들의 근로조건 개선 문제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인데, 이들을 위해서도 대표시스템을 통해 취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 크라우드워크 및 온디맨드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출현하는 것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중요한 특징인데, 자영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되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기와 도전을 위한 새로운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의 구상도 핵심과제의 하나인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근로자를 전제로 발전되어 온 사회보험제도의 적용을 자영업자로 단순히 확대하는 것보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도 검토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디지털경제에서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안을 적시함으로써 커다란 도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 기여2017-11-01T00:00:00Z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Ⅳ)김형건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312023-08-08T05:15:41Z2017-11-15T00:00:00Z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Ⅳ);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형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창작물의 폭발적인 증가 예상
○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기술의 응용 영역이 급속히 확대됨
○ 창작물을 생성해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창작물을 생산하고 있음
▶ 인공지능 창작물 보호를 위한 차세대 저작권 보호 시스템 마련 준비
○ 유럽의회에서는 로봇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한 논의를 진행
○ 일본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 정비를 진행
○ 인공지능의 저작자성(authorship)에 대한 검토 필요
▶ 인공지능 시대 도래에 따른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 방향 제시
○ 현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자(author) 개념 재정립의 기본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 인공지능 창작물의 생성과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생성과정
- 기계학습(심층학습)을 통한 학습과 창작물 생성 과정 개관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 인공지능 창작물 생성과정의 유형별 특징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 부여에 관한 논의 동향
- 로봇 관련법 제정을 위한 유럽연합 의회 결의안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관련 정책 동향
- 일본의 知的財産推進計? 2016, 2017의 주요내용 분석 등
▶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의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보호
○ 주요국의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
- 미국, 일본, 독일,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및 저작자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분석
○ 컴퓨터 창작물 저작권 보호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검토
- 영국 저작권법상의 ‘컴퓨터 창작물’의 저작자에 대한 분석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검토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에 관한 논의 동향
- 프로그래머, 사용자, 인공지능, 공동저작자, 퍼블릭 도메인 등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 기본방향 제시
○ 인공지능 창작물 저작자 개념 재정립을 위한 방향성 검토 및 제시
Ⅲ. 기대효과
○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요국의 저작물 및 저작자의 요건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2017-11-15T00:00:00Z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Ⅵ)왕승혜박은자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7272023-08-08T05:15:41Z2017-09-30T00:00:00ZTitle: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Ⅵ); E-Health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법제 연구
Author(s): 왕승혜; 박은자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수요자 중심의 E-Health 의료정보전달 및 관리 시스템의 마련
○ E-Health는 개인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설계, 제공,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주요 외국에서는 E-Health 정책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이에 관한 국내법의 적응 현황을 검토하고 법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보건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의 필요
○ 최근 보건의료서비스의 전달에 있어서 인적자원, 물적자원 뿐 아니라 정보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E-Health 정책의 내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 건강관리, 의료, 임상 등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에서 유사한 경험적 데이터가 집적된 보건의료정보(보건의료빅데이터)는 중요한 빅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
▶ 집적된 의료정보를 활용을 통한 예방적 관리로 전환
○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은 예방적 의료관리로 전환하는 데 기여함. 고령화 사회에서 예방적 관리를 통해 국가의 질병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것임.
▶ 보건의료정보 활용을 통한 의료전달체계개선의 필요
○ 국내에서는 의료법상의 규제로 인해 디지털 헬스케어의 개발에 제약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원격의료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견해 대립이 있어왔음.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음. 제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어 검토 중임.
○ 원격의료는 E-Health의 제한적인 부분이므로 이에 한정하여 E-Health에 접근하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보건의료행정의 관점에서 E-Health의 도입을 통해 보건의료행정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또한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적으로 조화되면서도 국내 보건의료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제도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Ⅱ.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의 규제 동향 파악
○ 보건의료정보의 필요영역과 활용영역의 생태계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있음. WHO는 E-Health란 “새로운 통신과학기술을 이용한 건강정보의 상호교환”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음.
○ 디지털의료기술은 ICT 기술을 의료기기 및 의료기술에 접목한 것으로서 향후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됨.
▶ E-Health 법제화 방안의 모색
○ E-Health 전달체계의 규범적 구조 검토
○ 국내 관련 법령에 E-Health를 도입하는 법제화 방안 검토
○ E-Health 체계 구성요소로서 의료정보의 표준화(health data standardization), 인터넷도메인 “E-Health” 정보 제공 관련 거버넌스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검토
▶ 주요 외국의 현황
○ 미국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문을 불문하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식별 가능한 보건의료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법률로써 금지하지 않으나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
○ 유럽은 2012년에 ‘E-Health Action Plan 2012-2020’을 수립하고 보건의료법을 개정하여 체계적으로 E-Health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영국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E-Health 정책을 보류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E-Health를 실행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추진 중임.
○ 일본 후생노동성은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진료(원격진료)’에 대한 고시를 제정하여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일본은 이후 3차례 고시를 개정하여 원격진료의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이미 B2B 원격의료가 정착되고 있음.
○ 주요 외국은 E-Health 정책의 실행을 규범적으로 제도화하는 단계에 있음.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료법」에서 원격의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E-Health 정책의 관점에서 보건의료정보체계의 운영 및 관리,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또는 이차적 활용 단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와 관련한 법제를 연구하고 바람직한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Ⅲ. 기대효과
○ 디지털 신기술을 응용하여 미래 고령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E-Health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는 E-Health 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E-Health 제도를 규범적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함.
○ 융합과학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E-Health 시스템의 제도화를 위하여 의료법 및 의료기기법 등 관련 국내법제와의 조화로운 적응 방안을 모색함.
○ E-Health의 육성 및 관련 연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인구변화에 대비한 융합기반 기술의 발전에 기여함.2017-09-30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