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682024-03-29T14:53:05Z2024-03-29T14:53:05Z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김성배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332023-08-08T05:15:41Z2013-01-01T00:00:00ZTitle: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의의 기초연구;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정의
Author(s): 김성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과 대응으로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여 국가정책의 새로운 화두로 삼아서 거의 모든 정책에서 녹색성장을 연결하여 집행함
○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은 초기에는 많은 학자들로부터 학문적 관점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환경정책에 있어서 진정성과 환경보호문제로 인하여 학자들과 시민운동가에게 냉대를 받은 면도 존재하여 새로 출범한 박근혜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을 단순히 이어갈지 아니면 녹색성장정책을 폐기하고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 기존에 논의되던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문제로 남아 있음
○ 녹색성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한 연구자가 참여한 최근 연구조사에서는 녹색성장의 폐기가 결론이 아니라 기후변화 전문가들도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조화를 새로운 국정 기조로 제안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녹색성장 개념의 폐기나 녹색성장 개념의 확장, 또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으로의 회귀가 아닌 둘 사이의 조화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러한 새로운 혼합적 국정기조 속에서 기후변화정책레짐이 어떻게 새로워져야 할지 모색하고자 함
○ 녹색성장이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발전되고 재해석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비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연구되고 제시된 견해를 바탕으로 녹색성장의 발전된 모습(녹색성장2.0)을 추구하는 기반으로써 환경정의(환경적 형평성)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환경정의의 도입을 통한 녹색성장2.0의 구현가능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자 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를 통한 녹색성장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정의와 녹색성장의 관계를 규명하고 연결점을 찾고자 함
○ 국내에서 환경정의의 수용가능성을 헌법적 차원과 환경법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환경정의개념이 적극적으로 수용된 녹색성장에서 조화와 한계 개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정의를 제시하며, 형평의 개념이 내재한 녹색성장의 변화와 현행 녹색성장기본법하의 형평성의 실현을 검토하며, 소통과 대화의 과정으로써의 녹색성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개념적 요소를 분석하고 그동안 제기되었던 반대론과 찬성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평가하고 녹색성장개념과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생성과 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며 녹색성장의 발전을 위해 수용해야할 요소들을 사회발전과 시대정신 그리고 헌법적 요청을 기준으로 추출함고 동시에 최종적으로 녹색성장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반드시 녹색성장개념이 포섭해야 할 요소들을 점검하여 현행 법률에 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며, 환경정의개념이 녹색성장에 반영되어야 하는 정책적 취지와 현행 녹색성장법에 수용여부를 검토함
□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생성과 정착과정
○ 지속가능발전의 논의 과정을 각 시대별로 정리하고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주장하듯이 지속가능발전이 형평성을 내재한 개념이었는지 자기완결적으로 완성된 개념인지를 살펴보면서 역사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국제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속가능발전이므로 국제법상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살펴본 결과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지만 국제법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원칙으로 여겨지는 통합의 원칙, 개발권의 원칙,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 세대 내 형평의 원칙, 세대 간 형평 의 원칙 등을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으로 추출함
○ 이를 통해서 국제적 논의의 국내적 수용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국내수용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통해서 점검하고 국제적 논의와 우리 법상의 지속가능발전을 비교함으로써 녹색성장의 비판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한국의 녹색성장과 녹색성장의 한계와 방향
○ 녹색성장의 등장과 기원에 대해서 정리하고 녹색성장의 비판에서 정치적 논리를 제거하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녹색성장위원회의의 등장과 이로 인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저하 등과 함께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과 법적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였음
○ 이명박 정부하에서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을 검토하면서 녹색성장의 문제점을 지적된 사항을 추출한 후, 지속가능발전과 비교하여 검토하였음
○ 시민사회의 비판과 이론적 비판 그리고 법학적 비판으로 나누어 검토하면서 녹색성장의 한계로서 지적되는 형평성문제에 집중하였으며, 녹색성장에 대한 비판을 ?지속가능발전법?에도 적용하여 보면서 녹색성장정책의 문제점인지 국내법화하면서 적절한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임을 알 수 있었음
○ 결국 지속가능발전뿐만 아니라 녹색성장도 국제적인 논의와 발맞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를 통한 녹색성장을 보완?발전
○ 환경정의에 대한 국내의 논의현황을 사회적 논의현황, 인접학문분야의 논의현황 그리고 법학적 논의현황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여 법학차원의 환경정의논의 수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인접학문분야에 비해서 환경정의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수용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정의의 원류인 미국의 환경정의를 간략히 살펴보았지만 미국의 환경정의론을 무분별하게 그대로 수용하게 되는 경우 인종차별이 외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왜곡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
○ 한국적 환경정의의 수용과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부담과 이익의 형평의 관념을 미래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재적 과거적 시점으로까지 확대적용하여 환경정의의 교정적 기능도 수용해야 함
○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녹색성장인 녹색성장2.0을 위한 환경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니, 법이론적 장애요소는 존재하지 않음
○ 녹색성장을 정의할 때 환경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한계개념과 목표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정의는 단순히 참여의 개념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개념이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해서 환경을 침해할 수 없다는 적극적 원칙의 선언과 함께 경제발전의 한계로서 환경을 인식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 녹색성장을 해석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과 소외된 존재에 대한 지원과 배려를 포함한 사회적 정의실현이 녹색성장의 내재된 개념으로 해석하거나 녹색성장의 개념을 수정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정의개념을 포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녹색성장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도 민주적?참여적?소수자배려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즉 환경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단편적 공개에서 벗어나 통합적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주민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정보의 경우 공개대상을 보다 구체화하고 의무적 공개를 해야 하며, 회복하기 힘든 위험의 경우에는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주민의 참여에서는 의미 있는 참여, 실질적 의미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Ⅲ. 기대효과
□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하며, 녹색성장이 성장?발전하는 개념으로써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하여, 향후 녹색성장의 개념에서 포섭해야 할 요소와 제외되어야 할 요소를 분명히 하며,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상호관계를 역사적 발전측면에서 통합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우리가 제시한 녹색성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음
□ 녹색성장 속에 사회적 형평성과 환경정의, 그리고 협력과 참여를 포함시켜서 이론을 구성함으로써, 향후 환경갈등과 환경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환경논의를 선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외국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이론과 경험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고 이론적 배경을 적용하여 발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향후 국내의 논의에 있어서 보다 국내실정에 맞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함
□ 환경분야의 정책결정의 한 요소로 환경정의를 포함시킴으로써 환경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환경오염과 환경부담을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함으로써 환경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 환경관련 규제와 법률의 개정하면서 환경정의를 수용한 녹색성장, 참여를 보장하는 녹색성장,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이론적 발전을 통하여, 녹색성장의 진화 (녹색성장2.0)를 국제사회에 소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함2013-01-01T00:00:00Z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김해룡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442023-08-08T05:15:41Z2013-01-01T00:00:00ZTitle: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계획 및 개발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Author(s): 김해룡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녹색성장’을 표방하고, 이와 같은 녹색성장을 추구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국정정반에 걸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현재 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토지수요로 인해전국에 걸친 난개발 현상이 발생되고 각종의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한 용도, 지구의 지정과 개발계획의 양산으로 국토 및 지역계획의 주된 골격이 유명무실화 되는 현상이 노증되고 있음.
○ 녹색성장정책은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서(Raumordnung)을 바탕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국토계획 및 그 개발법제의 정비에 관한 연구가 요청됨.
□ 연구의 목적
○ 현행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근간이라고 할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계획의 실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점검하고, 미국, 독일, 일본 등 외국의 국토계획법제의 근간을 비교 검토함.
○ 각종의 지역개발 관련 개별법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로 인한 국토계획체계의 난맥을 고찰하여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국토계획법제의 재정립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녹색성장의 개념과 그 구현을 위한 정책적 고려요소
○ 관련 개념의 정리
- 기후변화에의 대응과 지속가능성장의 정책적 접점이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함.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의 핵심적 요소는 산업과 인간의 정주생활에서의 탄소배출량의 저감방안을 실현하는 것임.
○ 녹색성장과 국토계획의 관계
- 녹색성장이 저탄소 배출사회를 구축하는데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탄소제로형 국토이용을 위한 계획체계의 정비는 필수적인 요소임. 이는 저탄소 녹색기술의 개발과 이용, 녹색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이라는 정책목표에 선행하는 것임.
- 탄소제로를 목표로 산업시설의 배치, 도시구조의 개선, 교통물류체계의 정비 등의 각종의 정책분야가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를 통해 통합되고 조정되어야 할 것임.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계획적 요소
- 저탄소 녹색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는 탄소배출 제로형 에너지개발, 저탄소 형 산업구조, 녹색건물, 녹색도시의 조성,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구축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정책목표는 산업시설 및 도시의 적절한 배치,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도시구조의 개선(바람길 조성 등) 등 국토 및 지역계획적 요소의 종합적인 개선을 통해 달성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토지의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법적 제도의 분석이 선행됨.
□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 현황
○ 관련법제의 체계와 그 문제점
- 녹색성장을 가능하게 할 국토 및 지역계획과 개발제도에 관한 근간 법제는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임.
- 국토기본법에 의거 전국종합계발계획, 도계획, 군계획이 수립되며,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됨.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계획이 전국에 걸쳐 수립되게 되어 국토 전반에 걸친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국토이용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국토 및 지역계획에 관한 근간법인 국토기본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남동서해안 및 내륙지역발전법, 기업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기업도시개발법, 농어촌지역발전법 등 수많은 지역관련법들이 양산되어 각각의 법률에서 지정하는 사업구역내에서의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들 계획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의제됨으로써 국토계획의 기본적이 근간쳬계가 불투명하거나 혹은 실질적으로 실효되는 현상이 노증되고 있음.
- 용도지역(Zoning)제도는 현행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계획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이 지정되고, 여타의 수많은 지역개발특별법들에서 각종의 지구, 지역, 구역 등이 지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법률에 의한 다양한 용도지역, 지구의 지정으로 국토계획체계의 난맥상이 발생함.
○ 외국의 국토계획법제와 체계와 그 시사점
- 미국의 도시계획체계
미국의 국토 및 지역계획은 주의 수권법에 의해 시, 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짐. 주단위의 국토계획 프로그램은 법적 효력이 없는 계획차트로서 존재할 뿐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masterplan)과 조례로 제정되는 용도지구지정(zoning)이 법적으로 실효적인 지역계획임.
미국에서는 최근 녹색성장전책을 뒷받침할 다양한 방식의 용도지구지정제도가 도입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대단위계획지구(cluster zoning)나 유도적 용도지역(incentive zoning)제도임.
- 일본의 국토계획체계
일본의 국토계획은 일본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종합계획(전국계획)과 도,도부현계획, 그리고 시,정촌의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일본에서의 녹색도시조성을 위한 계획은 주로 각 시,정,촌의 도시계획을 통해 녹지의 조성, 생태도시공간의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음.
- 독일의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
독일에서는 연방정부가 작성하는 국토계획프로그램(Raumordnuungs program)이 존재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각 주의 州계획(Landesplanung)이 법적으로 유효한 국토계획임. 각 주의 주계획은 주 전역에 걸친 지역개발의 지침(Ziel)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짐. 각 지방자치단체(Gemeinde)는 독일연방공화국 건설법전(Baugesetzbuch)에 의거하여 토지이용계획(Flaechennutzungsplan)과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을 조례(satzung)로 수립하는데, 토지이용계획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구분과 함께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의 목표가 정해짐.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지구상세계획은 우리나라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작성되는 지구단위계획에 비견되는 당해지역의 건설유도계획임.
독일에서는 이와 같은 국토계획 이외에 특정한 대규모 공공시설의 건설을 위한 특별법들(연방국도법이나 항공법 등)이 제정되어 있는 바, 그와 같은 특별법은 개별 SOC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계획(소위 전문계획)일 뿐임. 국토 및 지역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은 주 국토계획(Landesplan)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Bauleitplan)임. 이와 같은 개별 SOC사업계획(전문계획)의 수립시에 국토계획인 州계획의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녹색성장을 위한 국토 및 지역계획 및 개발법제의 개선방안
○ 개선방안 제시방향
- 저탄소녹색성장의 구현하기 위한 국토계획체계는 전국에 걸친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복잡하게 재정되어있는 각종의 지역개발 관련 특별법 내용 중 지역계획적 사항은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립되는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계획법제의 전면적인 통폐합이 요구됨.
- 현재 각종의 지역개발특별법에 의해 중복적으로 지정되고 있는 토지의 용지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제도 역시 통폐합하여 저 대폭적으로 단순화하고, 이를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에서 총괄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적 개선이 요구됨. 전국의 용도지구는 예를 들어 주거중심지역, 상업 및 물류중심지역, 산업화지역, 자연경관보호지역 등으로 단순화 하고, 각 지역마다 그 특색에 따라 두 세가지 유형화되는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임.
- 현행 법제가 오직 현황보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山地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발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전국토의 66%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은 향후 수요가 증대되는 가용토지의 원활한 공급은 물론 도시주변지역의 자연재해의 예방, 도시 유휴자금의 유입 등을 위하여 전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용산지까지 포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케할 필요가 있음. 이는 녹색국토의 체계적인 조성을 위하여도 필요함.
- 녹색국토의 조성을 위한 국토의 계획과 개발을 위해서는 민간의 창의와 자본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국계계획 분양에서의 민관협력(PPP)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국토계획 및 지역계획안의 제안, 국토계획 관련 정보의 공개, 도시계회결정과정에서의 민관참여,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저탄소 교통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민자도입 및 민관협력 추진체 결성 등에서 제도개선이 요구됨.
○ 법제도적 개선방안
-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단일화
현행의 국토기본법, 수도권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전국의 40 % 지역을 차지하는 연안 및 내륙권 개발특별법, 기업도시특별법, 농어촌개발촉진에 관한 법률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각종의 특별법의 통폐합이 필요함.
- 계획법제와 개발사업 추진법제의 분법화
현재 각종 법률들에서는 지역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내용과 지역개발사업추진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바, 이 두 부분을 구분하여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통합법과 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통합법률을 각각 제정하는 두 부분의 법제를 나누는 작업이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의 제정비, 지역개발관련 특별법의 통합 내지 폐지 그리고 및 용도지역구분의 단순화 법제가 도입되면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가 명료화되어 국토 전반에 걸친 개발목표(Ziel)가 분명해지고 종합적 국토계획지침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됨.
□ 국토 및 지역계획체계의 단순구조화 및 도시계획 중심의 계획체제의 구축은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국정의 제반목표를 통합하는데 유리함.
□ 국토 및 지역계획법제와 개발사업추진법제를 분리하여 국토계획의 목표를 명료하게 하고, 토지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것임.2013-01-01T00:00:00Z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서완석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432023-08-08T05:15:41Z2013-01-01T00:00:00ZTitle: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시스템의 도입에 관한 연구
Author(s): 서완석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기후변화 정보의 중요성
○ 선진국에서는 기후변화 정보도 기업이 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정보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기후변화를 환경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방법으로만 해결하려 할 뿐, 주주, 일반 투자자 등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이들이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기업공시제도 측면으로의 접근 방법을 꾀하려는 시도는 아주 미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는 부정적인 것이고, 주관적이며 정성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리스크는 기회이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양적으로 측정이 가능하다고 함.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위기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경쟁우위 확보, 전략적 대응 차원의 기회의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공시제도의 필요성
○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더없이 중요한 정보라 할 수 있고, 투자자를 증권 발행인 등과 대등한 지위에 있게 함으로써 증권거래에 대한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공시제도의 역할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
Ⅱ. 주요 내용
□ 기후변화가 갖는 중요성과 기업에 대한 영향
○ 기후변화는 기업의 영업활동 뿐만 아니라 각종 환경규제 및 브랜드가치의 하락 등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의 리스크 요인
○ 증권발행인이 고려해야할 기후변화에 대한 리스크는 소송 리스크, 물리적 리스크, 규제 리스크, 평판리스크, 무역장벽, 그리고 사업모델과 관련된 리스크 등이 있음.
□ 기후변화공시제도에 관한 국제적 동향
○ CDP나 미국의 기후변화에 관한 기관투자자그룹(CERES) 등과 같은 투자자 집단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CERES Report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회사의 재정이나 운영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잘 알려진 추세, 책임, 불확실성 등에 대해 알고 싶어 함.
□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시스템의 도입방안
○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제도를 도입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규정을 제정할 필요는 전혀 없고, 미국의 SEC가 해석지침을 이용하는 것처럼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임.
○ 금융위원회 등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Ⅲ. 기대효과
□ 현재 우리나라에 기후변화 공시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과 관련하여 그 도입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후변화공시제도의 바람직한 틀을 제공함
□ 외국의 기후변화 공시시스템에 관한 전문자료를 제공함
□ 기후변화 공시제도와 관련한 국제적 동향 및 법제 분석을 통해 향후 정부 정책 수립 시 주요 참고자료를 제공함2013-01-01T00:00:00Z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정책적 비교 연구이광윤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422023-08-08T05:15:41Z2013-01-01T00:00:00ZTitle: 셰일가스 개발법제와 반개발법제의 법·정책적 비교 연구
Author(s): 이광윤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셰일가스는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셰일가스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환경적인 부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임.
□ 환경적 장애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다면, 셰일가스는 화석연료 중에서는 가장 청정한 연료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들은 셰일가스 개발에 관해 개발법제를 채택하기도 하지만 반개발법제를 채택하기도 함
- 대부분의 국가는 유보적인 입장에서 점차 개발에 호의적인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음.
- 중국의 경우 셰일가스 개발에 나서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그러한 방향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셰일가스 등장으로 중동과 러시아에만 쏠려있던 에너지 패권이 분산되어 가격 협상력과 사업기회가 늘어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임.
- 프랑스의 경우는 셰일가스의 반개발법제의 대표적 국가임.
□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국제정세 흐름에 맞춰 셰일가스 개발 참여 및 수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 됨.
- 우리나라에는 셰일가스층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개발에 투자 하거나,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또 수입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셰일가스에 관한 정책선택에 앞서 셰일가스를 둘러싼 각국의 상황 및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세일가스가 부존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셰일가스의 개발에 따른 이점을 누리지 못하고 수입비용만 증가한다고만 볼 수 없음.
- 우리나라의 경우 “오일쇼크” 사태에 직면하여서도 중동시장에 진출하여 오일머니를 회수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한 경험이 있음.
- 따라서 세계적인 추세를 정확하게 인식하여, 장애요인들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셰일가스관련 정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본 연구는 셰일가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건, 금지시키던, 관심을 가졌던 나라들의 법제를 분석하였음.
- 법제는 경제와 환경, 기술적 수준, 각국의 문화, 사회적 환경의 산물인 동시에 국제정치적이며 경제적인 복합적 산물이기 때문에 입법동향의 추이와 그것이 셰일가스 개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임.
□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책입안과 정책에 따른 법제를 잘 정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셰일가스 개발 참여와 개발수출, 그리고 수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서 셰일가스 개발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함의를 분석한 후 셰일가스 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과 셰일가스 반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을 분석 하여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정책과 입법방향을 가늠하고자 하였음.
Ⅱ. 주요 내용
□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을 살펴보고, 제2장에서 셰일가스와 관련한 정치적?경제적 함의를 파악하여 셰일가스가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만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함의를 구체화하고 있음.
□ 제3장에서는 셰일가스 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을 다루고 있음.
- 미국, 폴란드,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의 셰일가스 개발법제를 법체계, 규제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권한배분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제4장에서는 셰일가스 반개발법제를 두고 있는 각국의 입법내용을 다루고 있음.
- 프랑스 등은 셰일가스 개발을 금지하는 국가로 파쇄공법의 금지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함.
□ 제5장에서는 셰일가스의 적극적인 개발도, 개발금지도 아닌 중간적인 입장에 있는 유럽연합, 영국, 독일의 상황을 법과 정책을 통하여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취해야 입장을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갈음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세계 각국의 법제 및 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삼고 있음.
-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개발이익에 참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및 법제정비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특히 셰일가스를 개발하고 수입함으로써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는 점과 환경규제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는 점에서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한 입법방향을 제시함에 있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2013-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