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652024-03-29T15:16:23Z2024-03-29T15:16:23Z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김은정현준원손현진이기평한국자원경제학회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27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국제탄소시장 연계에 대비한 법제 연구
Author(s): 김은정; 현준원; 손현진; 이기평; 한국자원경제학회
Abstract: ▣ 제1차
제1장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내용 11
1. 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 13
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법과 동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4
제2장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내용 53
1. 배 경 55
2. 적용범위 58
3. 면허 공급(경매 포함) 63
4. 가격 규제 66
5. 감시와 신고, 검증[및 준수] 67
6. 단위의 금융/차용 68
7. 국제 연계 68
제3장 한국과 뉴질랜드 배출권 거래제의 비교 분석 91
1.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수립 93
2. 계획기간 93
3.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93
4. 배출권 거래제 적용대상 94
5. 배출권의 할당 94
6. M?R?V 96
7.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96
8. 할당의 조정 97
9. 배출권 거래제 참여 주체 97
10. 시장안정화 조치 98
11. 이월과 차입 98
12. 상 쇄 98
13. 배출권 미제출시의 벌칙 99
14. 국제탄소시장과의 연계 100
▣ 제2차
탄소시장 현황 및 국제연계 가능성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연구 115
1. 서 론 117
2. 우리나라와 해외의 배출권거래제도 현황 118
3. 분석모형 162
4. 감축시나리오 163
5. 연계 시나리오 173
6. 분석결과 179
7. 결론 및 시사점 248
참고문헌 253
<부 록> 모형구조 2612012-01-01T00:00:00Z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최근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연구손현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26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일본의 녹색성장 관련 최근 정책 변화에 관한 법제연구
Author(s): 손현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국가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도입하고 있음.
○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새로운 성장 정책으로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과 개도국들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계획과 경험을 공유하고 더 좋은 정책과 법제를 위해 노력
○ 지금까지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에 대한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도, 에너지 정책 및 교통정책 등 쟁점별 분석 및 연구가 중심이 되어옴.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환경?금융, 에너지, IT 등 다양한 경제분야의 성장문제에 기초하여 복합정책을 입안
- 기후변화는 인간의 인위적인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대기중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며, 기후체계가 위험한 인위적 간섭을 받지 않는 수준으로 대시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달성하는 것
□ 연구의 목적
○ 일본의 2010년 신성장 전략과 2011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략의 변화를 살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 입안에 일조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같은 인위적인 재해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고려해야 하며, 이러한 자연재해도 환경을 훼손하고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녹색성장 정책에 있어 고려 사항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배경
○ 일본의 1인당 GDP는 2009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년간 경제성장률은 부진한 결과를 도출
- 2000년과 2008년 사이에 일본경제는 연간 약 1.3% 성장률을 이루었는데, 이는 OECD 평균(연간 2%)보다 낮음.
○ 2008년 글로벌경제침체 이전 일본의 산업활동은 GDP의 약 30%에 달했으며 그 중 제조업 부분은 21.6%로 나타남.
○ 일본은 인구의 고령화, 에너지 및 자원의 높은 수출의존도, 대외무역의존도 등으로 장기간 저성장을 경험
- 저성장의 원인으로 수출주도정책에 의한 내수시장의 침체가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및 산업 구조가 크게 타격
□ 신성장 7대 전략 및 21개 전략 프로젝트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의 7대 분야는 ▲녹색혁신, ▲생명혁신, ▲아시아경제통합, ▲관광 및 지방활성화, ▲과학, 기술 및 IT, ▲고용 및 인적자원, ▲금융 분야로 구분
○ 녹색혁신을 통하여 2020년까지 50조엔 이상의 환경 관련 신규시장의 창출과 환경 분야에서 신규고용 창출을 목표
-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량을 25%로 감축,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량 목표를 일본 전체 총배출량에 상당하는 13억톤 이상으로 계획
○ 아시아 경제통합 전략은 200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가 제안한 구상인 아태 경제파트너십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과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임.
□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및 법제 분석
○ 일본의 신성장 전략상 녹색성장 전략은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이를 성장의 기회로 할용
○ 신성장 전략은 국내에서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출산, 육아, 의료, 간병, 연금 등 사회보장과 관련된 분야에서 기대되는 수요확대와 아시아 시장에서 인프라 정비 수요, 관광, 농식품 등 기대되는 수요를 일본의 성장기회로 활용하는 전략
○ 일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탄소세 같은 시장기반 수단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자들의 한계 배출량 감축 비용을 균등하게 하고,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용효과적 배출량 감축을 성취
○ 또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성장 전략은 발전 차액지원제도를 도입을 계획하고, 전력생산시설이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원에서 전력을 구입하도록 의무화
○ 일본의 녹색기술의 연구 및 개발 노력은 전통적인 오염통제기술에서 기후관련 또는 비전통적인 녹색기술로 변화
○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특별 세제혜택을 얻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관련 위험부담을 민간에 부담시키기보다 환경 및 기후관련 기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
○ 일본의 에너지정책기본법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확보와 환경적합성, 시장원칙의 활용을 위하여 개별입법을 통해 대응해오던 에너지 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변화
○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는 일본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영향을 미침.
○ 2020년까지 25% 감축이라는 중기 목표의 이행은 원전의 재가동 여부,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그리고 해외 이산화탄소 배출량 거래여부에 달려 있음.
○ 원자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37.5%, 원요 21.3%, 석유수입 39.5%로 각각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에너지 수입증가는 25.2% 증가
○ 일본은 기존 에너지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인식, 제도, 가격의 3요소를 들 수 있음.
- 에너지 정책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비추어 보면 정부가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후 안정성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여 원전 재가동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재생에너지 정책이 강조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태양열에만 적용되었던 발전차액제도가 2012.7월 이후 재생에너지원에 적용
○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함께 새로운 에너지 시대는 지방정부의 에너지 자립노력과 중앙정부와 연계를 통한 지능형 전력망 설치가 필요
Ⅲ. 기대효과
○ 일본의 신성장 전략 및 녹색성장 정책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정책관련 정부정책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일본의 신성장 전략은 개별적인 정책분야를 먼저 일본 사회의 특성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책 입안 과정에 자료로 활용2012-01-01T00:00:00Z인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유지혜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22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인도의 녹색성장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uthor(s): 유지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인도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임. 최근 인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임
□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과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yoto Protocol)에 가입하는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
□ 그러나 개발도상국(Non-Annex Ⅰ)으로서 탄소배출 감축 법적 의무가 없음. 경제 발전을 최우선 국가 과제로 하는 바, 경제 및 산업 발전에 제약이 될 수 있는 탄소배출 감축 의무 부담은 아직 시기상조로 판단
□ 비록 국제적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정비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인도는 환경산림부(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s) 산하에 기후변화국(Climate Change Division)을 설치하여 녹색성장 정책 추진하고 있으며, 녹색 성장 정책 및 법제 기본 토대로서 2008년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 계획(National Action Plan on Climate Change)’ 발표한 바 있음
□ 기후변화 대응 국가 행동 계획은 다음의 8개 국가 미션에 따라 각 산업 분야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 태양 미션(National Solar Mission)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Enhanced Energy Efficiency)
○ 지속가능 주거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on Sustainable Habitat)
○ 국가 수자원 미션(National Water Mission)
○ 히말라야 생태계 유지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Sustaining the Himalayan Ecosystem)
○ 녹색 인도를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a Green India)
○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e)
○ 기후변화를 위한 전략 지식 국가 미션(National Mission on Strategic Knowledge for Climate Change)
□ 특히 최근 타밀나두(Tamil Nadu), 구자라트(Gujarat),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주에서 배출권거래 제도의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인도의 기후변화에 대한 시각 및 대응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록 인도는 녹색 성장을 위한 국내 정책 및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등 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녹색성장 법률은 아직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인도는 아직까지는 기후변화 대응보다 경제 성장을 우선하고 있으며, 녹색성장 위한 체계화된 법제 구축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인도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 및 법제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세계 3위의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인도의 관련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됨2012-01-01T00:00:00Z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관련 법제 연구이기평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242023-08-08T05:15:41Z2012-01-01T00:00:00ZTitle: 중국의 청정개발체제(CDM)사업 관련 법제 연구
Author(s): 이기평
Abstract: Ⅰ. 연구배경과 목적
□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는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의무감축국(부속서Ⅰ국가)이 비의무감축국(비부속서 국가)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해 얻은 감축실적을 자국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를 통해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이들로부터 기술 및 재정을 지원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Win- Win하는 온실가스감축메커니즘임.
□ 중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온실가스감축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동시에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CDM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 장려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중국은 2005년 6월 26일 첫 번째 CDM사업이 UN의 CDM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EB)에 등록된 후 지금까지 세계 최대 CDM사업 주최국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세계 최대 CDM사업 시장인 중국의 CDM사업과 관련된 법제 및 운용상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CDM사업과 관련된 우리의 정부 부처와 중국의 CDM사업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임.
Ⅱ. 주요 내용
□ CDM의 의의와 시장 현황
○ 이론상 CDM의 역할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기후변화협약의 최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헌하는 것을 선진국이 지원하고 선진국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배출감축 약속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있음.
○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CDM사업이 국제CDMEB에 의해 등록된 이후부터 전 세계 CDM시장이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2012년 12월 3일 현재 등록된 CDM사업 총수는 5, 204개이며, 그 중 중국 2,711개(52.09%), 인도 963개(18.50%), 브라질 227개(4.36%) 순으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음.
□ 중국의 CDM사업 운영·관리제도
○ CDM사업 주요 거버넌스 기구로는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절약·배출감축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최상급 의사협의·조정기구인 국가기후변화대응영도소조(National Leading Group on Climate Change: NLGCC), CDM국가승인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NDRC), CDM사업의 심의기구인 CDM사업심의이사회, CDM사업 운영·관리 실무기구인 CDM사업관리센터가 있음.
○ CDM사업의 시행주체는 중국 경내의 중자(中?)기업과 중자지배기업(中?控股企?)으로 한정되며, 이들 주체의 주요 임무는 CDM사업 배출감축량 거래에 관한 대외협상 수행과 구매계약 체결, CDM사업의 공정건설(工程建?)의 수행, NDRC에 CDM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양도상황 보고, 법정비율에 따라 규정된 감축량양도거래액의 납부 등임.
○ CDM사업 신청자는 CDM사업신청표, 기업자질상황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명시된 중앙기업은 직접 NDRC에 CDM합작사업을 신청해야 함.
○ CDM사업의 비준절차는 전문가 평가 절차, 사업심의이사회의 심의, NDRC의 비준서 발급 등의 과정을 거침.
○ CDM사업을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신청서류의 하자보정에 대한 고지의무, 뇌물수수행위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며, 사업시행기업이 정보를 은폐를 한 경우 불수리하고, 부정당한 수단을 통한 사업승인을 받으면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 CDM사업의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의 양도로 인한 수익은 국가와 사업시행기구의 소유로 귀속되며 이때 국가로 귀속되는 비율은 수소불화탄소(HFC)류 사업은 65%, 아디프산(Adipic acid)생산 중의 아산화질소(N2O)사업은 30%, 질산(nitric acid)등의 생산 중의 아산화질소(N2O)사업은 10%, 과불화탄소(PFC)류 사업은 5%, 기타 유형의 사업은 2%임.
□ 중국의 CDM기금제도
○ 2005년에 설립된 중국CDM기금(이하 기금)은 CDM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의 기후변화대응사업에 대한 투명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자금관리기구로서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지원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임.
○ 기금의 거버넌스 구조는 기금사무에 관한 부간 의사기구(部??事机?)로서, NDRC, 재정부, 외교부, 과기부, 환경보호부, 농업부 및 기상국의 대표로 구성된 기금심의이사회(基金?核理事?)와 재정부 소속으로 기금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기금관리센터(基金管理中心)로 구성되며, 재정부는 기금의 주관부문임.
○ 기금의 원천은 CDM사업상 온실가스배출감축량의 양도를 통해 획득한 수입 중 국가소유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기금의 사용방식은 증여금사용방식(무상사용방식)과 유상사용방식이 있으며 전자는 주로 기후변화대응 능력의 건설과 대중의 기후변화대응의식 제고에 유용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며, 후자는 에너지절약, 에너지효율제고 등 온실가스를 직접 감축하는 활동에 사용됨.
○ 기금의 유상사용방식은 기금의 핵심 업무로서 중국 경내의 중자기업(中?企?) 또는 중자지배기업(中?控股企?)만이 기금의 유상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상사용방식은 다시 주식투자, 위탁대출, 융자성 담보 방식으로 나누어 지며 위탁대출 방식이 주를 이룸.
○ 기금의 운영·관리에 있어 리스크 예방·통제가 매우 중시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금관리센터 내부에 위험관리위원회, 투자평가심의 위원회, 전문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한편, 기금은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새로운 융자방식을 개발하여 시장의 자금이 에너지절약·배출감축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 중국의 CDM사업 관련 법제에 대한 평가
○ 중국이 전 세계 CDM시장을 주도하는 데 있어 CDM사업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일련의 정책과 법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CDM사업 관련 정책과 법제의 미비로 인해 기업의 CDM사업 신청에 대한 적극성을 떨어뜨리는 등 중국 국내 CDM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러한 법제적 미비의 대표사례로 현행 CDM관리방법은 CDM사업시행주체의 범위를 중국 경내에서의 중자기업 또는 중자지배기업으로 제한하고, CERs의 처분권을 제한하여 외국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점, 법률상 근거 없이 CDM사업으로 발생한 CERs에 대한 국가소유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 CERs에 대한 정부의 가격지도정책을 시행하는 점, 그리고 CDM사업 승인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 CDM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위 문제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 중국 CDM기금과 관련하여, 중국CDM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첫 사례로서 중국 내 CDM사업 시장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러나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거버넌스구조를 개선하고 기금업무의 규범화된 운영이 필요하며, 자금의 리스크 예방통제시스템의 개선, 사업과 자금의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 그리고 안정적인 기금자금 조달의 원천을 발굴하는 것도 향후 과제가 될 것임.
Ⅲ. 기대효과
□ 우리 정부의 해외 CDM사업 진출에 대한 법제적 지원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CDM사업 관련 국내 법제를 소개·분석하여 CDM사업과 관련한 우리의 정부정책담당자에게 유용한 정책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중국의 CDM사업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게 필요한 법제적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중국 CDM사업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2012-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