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6622024-03-29T07:25:58Z2024-03-29T07:25:58Z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정명운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112023-08-08T05:15:41Z2011-01-01T00:00:00ZTitle: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에너지,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Author(s): 정명운
Abstract: (자료집)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 녹색건축 관련 인증기준 (에너지ㆍ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2011-01-01T00:00:00Z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정명운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122023-08-08T05:15:41Z2011-01-01T00:00:00ZTitle: 저탄소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법제연구
Author(s): 정명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Zero의무화를 선언하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유도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재 녹색건축물이 민간분야에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투자비용의 증가, 복잡한 인증제도 등의 문제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정책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 연구는 녹색건축물 추진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활성화방안과 관련제도의 정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의 범위
○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 및 법제도와 운용현황 검토
○ 주요외국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및 입법에 대해 고찰함
○ 이를 통하여 녹색건축물 활성화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 또는 반영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건축 관련 추진전략 및 정책
○ 녹색성장을 위한 전략 및 정책방향에 있어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항을 검토
○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녹색건축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방향 검토
□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
○ 국내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법·제도적인 운영현황 파악
○ 외국의 녹색건축 관련 법제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입법방향 도출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친환경건축물 평가검증제도 강화 등 정책적방안과 녹색건축물 관련 법제정비 방안을 제시
Ⅲ. 기대효과
□ 주요국가의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과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
□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있어서 필요한 입법정책의 방향성 제시2011-01-01T00:00:00Z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박신조진우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062023-08-08T05:15:41Z2011-01-01T00:00:00ZTitle: 저탄소 녹색도로를 향한 외국의 도로정책의 변화와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시사점
Author(s): 박신; 조진우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POST2012 이후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되어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이 교통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의 90%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도로부문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의 성패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음.
○ 도로의 사용을 억제하는 단편적인 정책으로는 가시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외국의 경우 도로와 환경을 접목하여 도로의 가치를 향유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 등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외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저탄소녹색 도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이를 통하여 도로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내 정책의 과제를 파악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정책 수립의 실현에 일조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우리나라 도로의 현황
○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
- 도로의 온실가스 배출상황을 파악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있어서 도로부문의 감축 필요성을 탐색함.
○ 도로사업의 현황과 국제경쟁력
- 우리나라의 SOC 투자 추이와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내 도로 상황 및 경쟁력 확보 여부 등을 분석함.
□ 외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도로 정책 분석
○ 유럽의 도로정책의 분석
- 유럽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는 Forever Open Road,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ERTRAC 2030 비전, 프랑스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한 도로 정책 등을 살펴보고 이를 정리함.
○ 유럽연합의 도로 유료화 정책
- 환경보호를 위해 그동안 무료이던 도로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통행료를 통해 환경부하를 줄이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함.
○ 녹색교통을 위한 차등요금제
- 캐나다의 407TER, 영국의 M6, 프랑스의 Duplex A86, 미국의 HOT 차로, 이탈리아의 Eco-Pass 등 고속도로의 요금을 차등 부과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안을 분석함.
○ 도로 기능의 변화
- 그동안 활용하지 않고 있던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고속도로와 환경 친화적인 도로를 마련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이스트링크, 그리스의 Atiica Tollway, 일본의 오니고베 Eco-Road 등을 분석함.
○ 그린로드 인증제 분석
- 건물에 대해 이루어지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를 도로에 적용한 미국의 그린로드 인증제의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 도입 가능성을 살펴봄.
□ 우리나라 도로정책의 과제 제시
○ 도로정책의 변화 필요성
- 녹색성장이 주창된 시대에 도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로서 정책변화를 통해 도로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립할 수 있는 적극적 정책 수립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함.
○ 환경영향평가관련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 도로건설에 있어서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위한 개선방안과 관련 법제의 통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
-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 건설 과정에서의 분쟁을 모두 기록하는 판정결정문제도의 국내 수용 가능성과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함.
Ⅲ. 기대효과
□ 도로 건설 및 관리에 있어서 친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도로정책의 방향과 과제 제시
□ 외국의 친환경 도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조사·분석함으로써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초적 자료 제공2011-01-01T00:00:00Z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최수정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052023-08-08T05:15:41Z2011-01-01T00:00:00ZTitle: 기업의 환경정보공시 법제에 관한 고찰
Author(s): 최수정
Abstract: Ⅰ. 배 경
□ 환경규제 초기엔 명령 및 통제 방식이 채택되었으나 이후 환경정보규제 방식으로서 환경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였고 정보를 일반에 공시함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시장의 압력은 기업의 환경성과 향상을 위한 동기를 부여함
□ 온실가스배출량 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투자자, 소비자, 사업파트너, 금융기관에게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 영향을 이해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능력의 평가 기초가 됨
□ 미국은 증권법상 환경정보에 관하여 공시규제를 하는데 2010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발표할 정도로 환경정보공시에 대한 관심은 증권법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
Ⅱ. 주요 내용
□ 유럽은 기업의 환경규제 방식으로 자율규제 모델을 채택하고 있는데 EU의 EMAS(Eco-Management and Audit Scheme)가 대표적 자율적 환경관리시스템으로 EMAS 등록기업의 환경성과를 평가?관리하여 그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제도임
□ EMAS 등록기업은 반드시 그 환경성과를 검토하여 기업이 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 곳에서의 환경적 쟁점, 영향, 성과를 평가하여 환경정책보고서를 작성하고 환경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함
□ EAMS 등록 기업은 각 등록 장소에서 내부환경감사를 실시하고 독립적인 환경인증기관으로부터 외부환경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 환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미국의 기업 환경정보공시제도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환경정보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사이의 환경정보의 비대칭(environmental information asymmetries)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에 대한 시장 압력을 강조함으로써 기업의 환경성과 개선 인센티브를 제공함
□ 미국 공개기업의 경우 기후변화리스크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제출하는 공시서류에 중요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는데 Regulation S-K, Item 303(MD&A) 등이 온실가스 배출량과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와 관련 있음
□ 기업이 기후변화정보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부실공시 또는 허위공시를 한 경우 주주가 SEC에 이의제기하여 기업이 벌금 및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또한 주주는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 미국 SEC는 2010년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공시에 관하여 유권적 해석지침을 공표하였음
□ 캐나다도 미국과 같이 증권법 차원에서 환경정보를 규율하고 있으며 계속적 공시의무 요건(Continuous Disclosure Obligations), 기업지배구조관행의 공시(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Practices) 등에서 환경관리 공시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캐나다 환경정보공시와 관련하여 계속적 공시요건을 규정한 NI 51-102는 환경위험, 최근 동향(trends) 및 불확실성, 환경책임, ARO(asset retirement obligations), 환경보호요건이 주는 회계적 효과 및 운영효과 등인데 이들 사항에 대한 공시는 증권발행자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대한 관찰을 제공하기 때문임
□ 환경리스크 공시는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와 관리가 이사회 책임이고, 이사회내 위원회 또는 경영진으로만 구성된 위원회(management-level committee)가 환경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감시 또는 관리에 대한 책임을 위임받았다는 점을 포함하여야 함
□ 기업의 온실가스배출보고 기준에 관한 국제적 기준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인 환경정보의 방법(methodologies), 범위(Scope) 및 한계(Boundaries)에 대하여 투자자의 기업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제한하고 정보의 질과 신뢰성에 있어서의 회의를 발생시키므로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의 합의가 필요함2011-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