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72024-03-29T14:06:19Z2024-03-29T14:06:19Z태국의 2007년 헌법손희두Tithiphan ChuerboonchaiThidaporn Sirithaporn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692023-08-08T05:15:41Z2008-01-01T00:00:00ZTitle: 태국의 2007년 헌법
Author(s): 손희두; Tithiphan Chuerboonchai; Thidaporn Sirithaporn
Abstract: 2008년 말, 태국 정국은 여전히 불안하다. 이러한 정쟁의 배후에는 물론 태국의 복잡한 정치, 사회, 경제적 배경이 자리잡고 있지만, 그 최종적인 향방은 언제나 새로운 헌법의 제정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보고서에는 태국의 헌법에 관한 두 가지의 관점, 즉 한국과 태국의 관점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이 보고서는 한국의 연구자와 태국의 연구자의 공동연구이며, 따라서 두 논문으로 한 보고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한국 연구자의 보고서는 1997년헌법의 채택 이래 2006년 군사쿠데타 발생, 그리고 2007년헌법의 성립까지의 주요한 정치적 과정과 관련된 헌법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현행 헌법인 2007년헌법과 한국 헌법과의 비교를 통해 태국 헌법의 주된 특징을 분석했다. 2007년헌법은 의회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면서도 상원의원 약 반수에 대한 임명제의 도입, 하원의원선거에서의 중선거구제 도입, 총리 및 각료의 하원의원 겸직금지 삭제, 회기 중 정당의 합병 금지 등을 통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태국 헌법의 지나치리만치 상세한 규정들과 헌법재판소가 국정의 어느 단계에서도 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치 등은 헌법의 권위에 대한 신뢰와 아울러 헌법의 정치 도구화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태국 연구자의 보고서는 1932년 이래 태국 헌법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한 소개와 아울러 2007년 헌법의 제정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헌법 제정의 기본원리를 현행 헌법의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태국 헌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제기되고 있는 2007년헌법의 개정 움직임과 그 비판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2008-01-01T00:00:00Z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최유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672023-08-08T05:15:41Z2008-01-01T00:00:00ZTitle: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Author(s): 최유
Abstract: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는 상호 모순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 협력적 행정에 있어서 공식적인 행정행위 이전에 비공식적이며 비권력적인 행정행위가 갖는 유용성을 증대하고 있다. 시장자율규제가 국가의 완전한 자율방임적 태도가 아니라는 가정 아래에서 시장자율규제와 행정지도와의 결합은 이상적인 협력행정제도형성의 단초를 제공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재 법치주의의 공동화라는 행정지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를 위해서 행정지도 내용의 명확화와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소송대상성 등에 대한 재고도 요청된다. 이를 통해서 시장의 자율성과 국가의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찾아보는 것을 이 글의 목적으로 한다.2008-01-01T00:00:00Z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임명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662023-08-08T05:15:41Z2008-01-01T00:00:00ZTitle: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산업입지법제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임명현
Abstract: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은 산업입지 정책과 매우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산업용지의 공급은 국가 주도로 계획에 의한 산업단지의 공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한국경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주도의 산업용지 공급정책은 개발연대를 지나 산업환경이 급속히 변해가면서 그 효과성에 도전을 받고 있다.
우선 현행 산업입지 법제는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어 이러한 수요변화를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요인 외에도 산업단지 규제로 인한 경쟁력 약화,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의 이원화, 분양위주의 산업입지 공급에 따른 높은 용지가격, 개별입지의 무분별한 증가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기존 산업단지의 노후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한 현행 산업입지 법제의 개선과제로는 공급자 위주의 개발중심에서 수요자를 고려한 관리 중심으로의 전환, 분양위주의 공급정책에서 임대위주의 정책으로의 전환, 신규개발공급보다는 기존 산업입지의 정비로의 전환, 내국기업 중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활성화, 기타 산업단지 규제 개선, 산업용지의 저렴한 공급을 위한 토지비축 등이 포함된다.2008-01-01T00:00:00Z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현대호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2652023-08-08T05:15:41Z2008-01-01T00:00:00ZTitle: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법제의 개선방안
Author(s): 현대호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체계의 정비방안에 관련하여 2가지의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올해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후 조직개편으로 임시적인 형태나마 방송통신법제에 대한 정비가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구)정보통신부의 해체에 따른 관련업무의 조정과 부처의 통폐합 등에 따른 관련업무의 조정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은 이미 개별법령에서 반영되어 있지만 법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작업은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까지 완료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특히, 관련 업무의 조정이나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정비는 여전히 논의 과정에 있으며 그 방향은 유사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합하는 것과 해당 업무에 따라 산하기관 등을 재배치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은 방송통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낮게 하고 있으며 또한 방송통신의 조직체계나 업무의 기능적 분할은 범정부 차원의 정책수립 등에서 미흡할 수도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관련 법제도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방송통신 관련 산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능적 차원에서 구분되어 있는 부처간(또는 산하기관간)의 권한이나 업무 등에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방안을 반영하는 관련 법령의 개선도 필요하다.
둘째,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화 또는 자율화 등에 따른 관련 법제의 체계화 방안도 문제된다. 즉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전기통신에 대한 실체적인 조항을 추출하여 새로운 (가칭)전자통신법으로 통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전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통합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특별한 분야, 즉 통신사업의 지원 분야 또는 전파이용의 촉진 분야 등에서 특별법이 존재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 시장의 융합은 방송통신서비스(또는 콘텐츠)에 관련된 개별법령의 개선도 문제되고 있으며 이 분야는 당분간 개별법령 형태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2008-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