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52024-03-29T14:37:44Z2024-03-29T14:37:44Z미국의 공적자금 운용법제신영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492023-08-08T05:15:41Z2004-01-01T00:00:00ZTitle: 미국의 공적자금 운용법제
Author(s): 신영수
Abstract: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하여 부실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경제전반의 시스템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긴급하게 조성·지원하여 금융권에 지원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근래 들어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게 되면서 선진·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공적자금의 운용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점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1990년대 말의 금융위기로 인해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효과적으로 회수·상환할 것인지가 이미 경제정책의 주요한 현안으로 대두된 바 있다. 그간 수년의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처럼, 공적자금의 운용 문제는 비단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일 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중대 사안이며,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도 제도적인 토대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적자금의 운용은 조성에서부터 투입, 관리, 회수, 상환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입법적 대책 없이 단기정책 차원에서 임기응변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공적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제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여전히 시급한 현안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어야 하는 일들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보다 앞서 공적자금의 운용을 경험하고 또한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나라의 법제를 분석하는 작업이 아닌가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미국의 공적자금운용법제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에게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사실 금융위기와 공적자금의 투입을 경험한 나라들은 미국 외에도 중남미와, 북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성공적인 운영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는 극히 드물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법제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것은 공적자금운용에 관한 비교적 오랜 경험과 더불어 법제의 성공적 정비 측면에서 가장 분석가치가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성공적 사례와 법제정비의 과정은 현재까지 각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다만 미국의 금융위기의 원인 내지는 공적자금의 투입을 유발했던 상황이 우리나라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으므로, 미국의 공적자금 운용법제에서 도출되는 원리를 곧바로 우리 현실에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미국의 금융위기의 발생원인과 공적자금의 투입경로를 살펴보고 이를 배경으로 법제적 대응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공적자금의 운용을 조성과 투입, 회수, 상환, 그리고 사후관리라는 총 다섯 단계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관련 법제의 연혁과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국내법의 문제점과 비교하여 미국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2004-01-01T00:00:00Z(고령사회법제 9)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연구김정순이종영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452023-08-08T05:15:41Z2004-01-01T00:00:00ZTitle: (고령사회법제 9) 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제연구
Author(s): 김정순; 이종영
Abstract: 우리나라는 최근에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전체 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율을 증대시켜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치매·중풍 등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등으로 가족의 노인부양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기본적 생활보장, 노인성 질환에 대한 대처, 요양보호 문제는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노후의 가장 큰 불안으로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인의 부양에 관한 문제는 신체의 노후로 발생하는 최저한 생존의 배려를 넘어서 인간적인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는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 노인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이 보고서는 노인복지에 관련된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의 수발을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노인복지법을 비롯한 다른 사회복지관련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노인복지제도를 실질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양성의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른 사회복지분야와는 구분해서 다루어져야 하는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노인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현행 법률상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전문직업으로 사회복지사,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명예지도원, 가정봉사원 등의 전문인력제도를 살펴보고, 노인복지의 실질적 실효를 위한 전문자격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본다. 이 경우에 다른 유사전문인력제도와의 상충 등을 고려하고, 전문직업으로서 노인복지사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의 헌법적 이론검토와 법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새로운 전문인력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한다.2004-01-01T00:00:00Z(고령사회법제 8)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김정순조성혜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442023-08-08T05:15:41Z2004-01-01T00:00:00ZTitle: (고령사회법제 8)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 연구
Author(s): 김정순; 조성혜
Abstract: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출산율 또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기에 국가는 한꺼번에 두 가지 정책을 세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고령자에 대한 부양은 물론이거니와 출산에 대한 장려 뿐 아니라 고용, 육아, 교육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최근 인구 고령화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고령화의 원인, 실태 및 대응책 등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아직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나라는 없으나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사회보장, 재정정책 등으로 고령화를 막기 위한 대비를 해 온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지원법제의 내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인구고령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을 둔화시키기 위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가정친화적 노동·사회보장법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자에 대한 가정 내 부양의 지원법제이다. 그러므로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는 출산장려정책인 동시에 가정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를 함께 포함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의 현황 및 원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출산 및 육아지원, 보육제도지원, 가사 및 가족의 간호에 대한 지원,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변형근로제, 단시간 근로, 근로시간 단축형 육아휴직 문제 등을 중심으로 현행 가정지원 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고령사회의 가정지원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다.2004-01-01T00:00:00Z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신영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1482023-08-08T05:15:41Z2004-01-01T00:00:00ZTitle: 공기업 예산·회계 관련법제의 개선방안
Author(s): 신영수
Abstract: 분배하는지에 따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판이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공기업에 대해 기업성을 독려하되 공공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후견인이자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된다.
국가가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다양할 수 있으나 근래 들어 공기업의 민영화 및 시장화가 가속화되면서 예산회계를 통한 합리적인 재정통제의 중요성이 어느 때 보다 제고되고 있다. 공기업의 예산회계가 적절히 편성, 집행될 때 국부의 창출은 물론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된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의 후생을 저해하고 산업발전의 도퇴라는 역기능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까지 우리사회가 목격한 경험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공기업의 예산회계의 문제점을 짚어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민간기업차원에서의 노력에 비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며, 그 나마 공기업 섹터에 대한 연구도 주로 회계기술이나 재무행정적 접근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시점에서 현행 법제하에서의 공기업 예산·회계제도를 살펴보고 외국법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궁극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만 논의의 집약과 밀도를 위해 모든 공기업을 연구범위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며, 실정법에서 예산회계제도를 정부나 민간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가운데, 정부기업이나 공사 내지 정부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울러 위의 유형들과 함께 공기업의 또 다른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에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전제, 즉 오늘날의 경제상황에서 공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비중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공기업의 예산회계의 기본 메커니즘도 전환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예산운영 면에서는 오히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되 회계측면에서 민간기업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투명성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으로 설정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에 따라 이 같은 기본 방향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세부 규정들이 무엇인지를 공기업 유형에 따라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2004-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