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42024-03-18T10:58:55Z2024-03-18T10:58:55Z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최성근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79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장외파생상품거래의 규제체계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최성근
Abstract: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적절하게 규제되지 아니할 경우 경제 전체의 안정성을 해치는 외부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자본시장의 탈규제화 추세로 인하여 국제자본시장 간에 대규모 파생상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의 시장참가자들은 장내와 장외의 두 시장을 모우 이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외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실패는 거래소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자본시장 간의 연계성으로 인하여 한 시장의 충격이 다른 시장으로 신속히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장외파생상품시장의 교란이 다른 금융시장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차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금융 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거래는 그 다양성과 부외거래의 가능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부족하고, 이로 인하여 장외파생상품의 직접적인 투자자 또는 장외파생상품거래를 하는 회사의 주주 등 간접적인 이해관계자가 불의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련정보를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투자금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증권, 선물, 간접투자 등 투자금융업무에 대한 규제체계의 통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장외파생상품업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제도개선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장외파생상품업에 관한 자본시장통합법 규정의 보완 및 파생금융상품 관련법제의 정비를 목표로 하여, 장외파생상품업무의 규제에 관한 현행 관련규정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금융투자업무에 대한 규제의 통합추세에 부응하는 장외파생금융상품업무 규제체계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한다.2007-01-01T00:00:00Z담보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II) : 기업담보법제를 중심으로류창호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81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담보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법제연구(II) : 기업담보법제를 중심으로
Author(s): 류창호
Abstract: 기업담보제도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개별적인 담보목적물에 각각의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재산을 하나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영국의 부동담보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담보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담보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미 입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그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영국의 부동담보이론에 대하여 비교법론으로 소개된 소수의 연구자료는 있으나, 일본의 기업담보법에 관한 연구자료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동담보이론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기업담보법의 내용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담보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담보거래를 선택하게 하는 방안이 친기업적 담보제도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담보제도는 현행 비전형담보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업담보법의 효율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등기 및 집행 등의 절차적인 규정에 대해서도 상업등기법 또는 민사집행법 등의 개별적인 절차법의 개정을 통하는 방법보다는 기업담보법안에 실체적 규정 뿐 아니라 이러한 절차적 규정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법률안으로 입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기업담보제도를 입법화하는 경우에는 기업담보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채권 이외에도 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부담하는 각종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담보권의 설정을 허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담보권의 목적재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담보법은 채무회사의 총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사실상 민사집행법에 의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만을 허용하고 있어 상호․기술력 등은 담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상호 등 새로운 재산가치는 현대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에서 이를 제외하는 것은 기업담보권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기업담보제도는 부동산자산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기업의 기술력․상호의 브랜드가치․영업력․특허 등 무체재산권의 가치가 높은 경우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설정회사를 주식회사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2007-01-01T00:00:00Z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연구 : 법정외세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최철호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78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재정분권화를 위한 지방세법률주의의 개선방안연구 : 법정외세의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Author(s): 최철호
Abstract: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비교해보면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80%대 20%로서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약 61%에 이르는 151개 지방자치단체에 이른다. 이러한 열악한 지방재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국세와 지방세의 교환, 지방소비세의 창설, 공동세의 창설 등의 개선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5년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시멘트에 대한 목적세 부과를 추진한 적이 있었고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해 있는 지역에서는 지방세로서 원자력세, 부산에서는 항만컨테이너의 운행으로 인해 교통혼잡, 도로파손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로서 컨테이너세 등을 지방세법에 지역개발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안도 역시 지방세법률주의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나아가 재정자주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지방세법의 여러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지방세 창설, 부과, 징수를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지방세의 세목을 신설할 수 있는 조세창설권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창설권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나 이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제1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정고권에 근거하여 새로운 세목의 신설, 즉 조세창설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를 자주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방안이란 조례로서 지방세의 세목이나 세율 등을 자주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안으로서 검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정외세제도이다. 본 과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과 지방세법의 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판례상 좁게 해석하고 있는 자주재정권 내지 재정자주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 이외의 세를 조례로서 창설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와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도적인 연구로서는 일본의 법정외세제도를 검토, 분석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는 비교법적인 연구방법을 택하여 헌법과 지방세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와 이에 대비되는 지방세조례주의에 대하여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의 지방세에 대한 입법례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특히 지방분권 내지 재정분권화와 관련한 해석론에 대하여는 일본의 법정외세 제도에 관한 논의를 기본연구로 한다.2007-01-01T00:00:00Z공공법인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이준우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772023-08-08T05:15:41Z2007-01-01T00:00:00ZTitle: 공공법인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Author(s): 이준우
Abstract: 최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전의 정부산하기관, 비영리법인 등 대부분의 공공법인이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공공법인은 공익법인에서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설립목적과 설립근거를 가진다. 따라서 그 설립과 운영 및 감독은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을 혁신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이들 다양한 각 공공법인들을 하나의 법률로써 그 운영체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립병원이나 국립대학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기관 중 일부를 특수법인으로 전환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2007년에 일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된 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 경향은 법인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써 설립근거법률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목적과 조직을 가지는 법인을 이원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분석하고, 현행 법체계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새로운 법률의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아울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동 법률의 적용을 위하여 각 개별 공공법인의 설립근거법률의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의 설립근거법률과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법률은 분리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과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은 아니며, 설립근거법률에서 정할 사항이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향후 공공법인 관련 법제가 정비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2007-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