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302024-03-18T11:00:27Z2024-03-18T11:00:27Z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김정순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642023-08-08T05:15:41Z2006-01-01T00:00:00ZTitle: 행정법상 재판외 분쟁해결법제연구
Author(s): 김정순
Abstract: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요구의 다양화와 그에 따른 행정의 다양화로 인하여 행정법상 분쟁해결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 절차의 구조적 결함, 시간적 경제적인 비용의 과다로 인하여 국민권익구제측면에서 재판이 갖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판에 의한 분쟁의 해결보다는 상황에 적합한 분쟁의 유연한 해결, 그리고 신속하고 간이한 절차에 의한 분쟁해결수단의 적극적 활용에 의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목적의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미국을 선두로 하여 각국에서 나타나는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은 그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측면에서 재판과는 달리 사전에 정해진 법률의 엄격한 기속을 받지 않으며, 최종 결정도 법관이나 행정관료의 단독적 판단이 아닌 분쟁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행정법 영역의 근본원리인 법치행정의 원칙과 상충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종적인 분쟁해결시스템은 재판제도로 하되, 재판제도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에 있어서 재판제도를 보완 또는 대체함을 표방하는 재판외분쟁해결수단의 이용이야말로 기본권보장의 확보라는 목적에 충실한 것이 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에도 합치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장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이용이 법치주의의 정당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어 그 이용의 확장과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보고서는 제2장에서 재판외 분쟁해결수단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법치주의와의 정합성을 우선 살펴보고 아울러 각종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재판외 분쟁해결법제현황, 행정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현황, 행정쟁송에 있어서의 재판외 분쟁해결법제 현황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특히 최근 입법의 뒷받침을 받으며 행정 및 사법의 단계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이용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행정분쟁해결법과 일본의 ADR기본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법제개선방향을 검토한다.2006-01-01T00:00:00Z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정부조달부분의 입찰담합 규제를 중심으로신영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682023-08-08T05:15:41Z2006-01-01T00:00:00ZTitle: 정부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 정부조달부분의 입찰담합 규제를 중심으로
Author(s): 신영수
Abstract: 정부계약은 행정법과 계약법의 법리가 교차되는 영역인 동시에 국고의 부담이나 세입의 증대를 유발하는 재정행위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재정법의 중요한 분과에 해당하며, 따라서 현대 재정법의 주요이념인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ㆍ집행되도록 법제적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정부계약을 재정법적 관점에서 조망할 때 가장 중핵이 되는 것은 역시 정부조달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조달시장은 GDP의 11%, 국가재정의 45%에 달하는 규모이다. 따라서 정부조달이 관련 규범체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서 조달의 목적을 적정비용(value for money)으로 달성토록 제도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정부조달계약의 투명성은 근래 들어 전자조달의 도입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민간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투명한 조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토대는 기업들의 입장에서 담합없이 입찰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달에 있어서 입찰담합의 폐해는 단순히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재정의 불필요한 지출을 야기하고 조달의 목적달성을 위한 최적업체선정을 방해함으로써 그 피해가 결국 납세자에게 귀결되기 때문이다.
입찰담합은 일차적으로 시장경쟁에 반하는 행위로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의 직접적 규율대상이 되는 한편 입찰담합은 거래상대방을 기망하는 행위로서 형법(경매입찰방해죄)의 적용대상이기도 하다. 아울러 입찰담합이 정부조달시장에서 발생할 때에는 전술한 국가재정의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재정법(국가계약법 등)의 관할범위 내에 존재한다. 현행 규범체계는 이런 구조를 기초로 하여 입찰담합 문제를 상황적, 행태적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다, 일면 입찰담합을 오히려 유발하거나 입찰담합을 적절히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차원의 법제적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되, 개별 관련법의 결집이 아닌 고유의 규범적 지위 및 법리를 가지고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직접적이고도 활발한 법제적 대응을 해온 나라는 미국과 일본의 법제를 참고해 볼 때, 현행 법제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 및 심사 중심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달당국 및 발주기관의 역량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입찰담합의 유형 및 심사노하우를 역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하여 각 행정기관에 제시함으로써 일반 발주기관의 입찰담합 포착능력을 제고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입찰담합징후시스템이 가동되어 있지 않은 방위사업청와 일부 공기업 등에도 이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공정위가 입찰담합사실을 관계기관에 통지할 의무를 법령에 명시할 필요도 있다. 한편 현행 법제는 입찰에 참가하는 자들 간에 발생하는 담합을 염두에 둔 것으로서 발주기관의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소위 관제담합문제는 상정하고 있지 않다. 대리인문제 및 조달시장의 구조상 발주자 측의 개입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를 형사법에만 맡겨두지 말고 별도의 법제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2006-01-01T00:00:00Z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김재광최철호강문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632023-08-08T05:15:41Z2006-01-01T00:00:00ZTitle: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I)
Author(s): 김재광; 최철호; 강문수
Abstract: 행정처분기준 정비사업 은 3차년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사업인데, 1차년도인 2006년에는 경찰행정ㆍ보건행정ㆍ건축행정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2차년도인 2007년에는 교육행정ㆍ경제행정ㆍ환경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하고, 제3차년도인 2008년에는 군사행정ㆍ노동행정ㆍ재무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방안을 연구한다.
오늘날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의 실효성과 국민의 권익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법제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행정은 끊임없이 변화ㆍ발전하는 생명체와도 같기 때문에 이를 규율하는 관련법령의 내용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여야 하고, 이를 보조하는 행정처분기준은 변화하는 제반내용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처분양정을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마련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의 공익목적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조율하여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을 보면, 행정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①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는 경우, ②불명확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③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위배한 경우, ④상위법과 모순이 있는 경우, ⑤상위법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등 여러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어 결과적으로 행정실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고 국민 역시 이로 인해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권익을 침해받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어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 기초하여 행정처분기준의 정비를 위한 지침을 설정하였는데, 정비지침의 일반원칙으로는 ① 제재처분에 한정하여 정비한다. ② 행정처분기준의 근거조항은 법률에 두되, 원칙적으로 부령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정비한다. ③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정비한다. ④ 포괄적 행정처분기준의 반복을 금지하도록 정비한다. ⑤ 처분기준에서 정한 위반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비한다. ⑥ 상습위반자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도록 정비한다. ⑦ 공무원과 국민의 장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정비한다. ⑧ 행정처분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설정한다.
일반기준의 정비지침으로는 ① 행정처분기준이 재량준칙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속적 표현은 피하도록 정비한다. ② 가중ㆍ감경 재량처분의 근거는 그대로 존치한다. 다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가중감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③ 과징금 부과대상에서의 제외 여부는 과징금 처분기준에서 정하도록 정비한다. ④ 신고의무위반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허가취소가 아니라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정비한다. 그리고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시에는 반드시 금액의 상한선을 설정하도록 정비한다. ⑤ 행정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은 행정처분기준이 아닌 직접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정비한다. ⑥ 행정쟁송결과 원고의 위법성은 인정되나 그 처분이 과하다고 판결된 사건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해 행정쟁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일정한 정도 감하여 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개별기준의 정비지침으로는 ① 위반행위란과 근거법령란을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정비한다. ② 경고처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정비한다. ③ 의무위반자별로 개별화하여 정비한다. ④ 과징금 상한액을 실효성 있게 정비한다.
이 정비지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ㆍ보건ㆍ건축 행정분야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처분기준을 종합적ㆍ체계적ㆍ통일적으로 정비하였다. 먼저 경찰행정분야의 경우 경찰청 소관법률 중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등 형식적으로 행정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5개 법률과, 보건행정분야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식품위생법과 건축행정분야의 다수의 개별법령 가운데 건축행정법의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축법과 실무에 있어 빈번히 적용되어지는 건설기술관리법,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우선적으로 정비대상 법령으로 선정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2006-01-01T00:00:00Z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연구최성근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622023-08-08T05:15:41Z2006-01-01T00:00:00ZTitle: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연구
Author(s): 최성근
Abstract: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배구조를 어떻게 형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모델 내지는 점검항목을 제시한 것이다. 나아가 기업경영의 효율성은 주관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예가 많은 까닭에, 특히 기업 이해관계집단의 권한과 책임의 공정한 배분과 이에 대한 적정한 감시ㆍ견제의 확보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OECD 원칙은 주로 대규모의 공개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회원국들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들을 모아 놓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렇더라도 OECD 원칙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각국 정부ㆍ민간단체ㆍ국제기구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리하고 있고, 회원국들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비교평가해 볼 때, 먼저 주주의 권리와 주주에 대한 평등대우에 관하여는 우리의 관련법제도와 OECD 원칙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소유주식 또는 지분을 훨씬 초과하는 지배권을 행사하는 자본구조가 허용되고 있다는 점과 회사 또는 주주와 이사 또는 지배주주 간의 이익충돌이 효과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향후 해결되어야 할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판단된다. 2006년 상법개정안은 회사와 이사 간의 이익충돌과 관련하여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규정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사와 지배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자의 지위에 대해서는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고, 우리의 관련법제도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상법과 상사특별법에서 중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것이다. 공시의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OECD 원칙이 회계 및 재무정보의 진실성 확보방법으로 감독체계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련법제도가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끝으로 이사회의 역할에 관련해서는 우리의 관련법제도가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다. 특히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의 이사회의 역할 내지는 기능을 명백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상법에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2006년 상법개정안은 회사 업무집행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감독기능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대로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제도와 현행 사외이사제도 및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업무집행과 경영감독의 엄격한 분화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중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2006-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