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4262024-03-18T10:46:51Z2024-03-18T10:46:51Z고용의 불안정화와 사회보장법제 개선방안 연구노상헌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522023-08-08T05:15:41Z2005-01-01T00:00:00ZTitle: 고용의 불안정화와 사회보장법제 개선방안 연구
Author(s): 노상헌2005-01-01T00:00:00Z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전재경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512023-08-08T05:15:41Z2005-01-01T00:00:00ZTitle: 보호구역 관리실태 및 법제정비 방안연구
Author(s): 전재경
Abstract: 연환경과 문화유산의 보전 그리고 자원관리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등을 목적으로 지정·운용되는 현행 법령상의 각종 보호구역 제도는, 선행연구 결과들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종래 [点의 사고]를 기초로 [고립된 섬]처럼 운용되는 가운데, 감시자와 사업자의 역할분담을 정립하지 못하고, 또 상호대립하는 이해관계들의 조화를 유도하지 못함으로써 지정후의 관리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보호구역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갈등을 낳고 있다. 보호구역의 지정기준과 위계 그리고 행정절차의 적정(due process)에 관한 개선방안들도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보호구역을 규율하는 현행 법령들의 관리체계와 보호구역들의 운영실태를 분석하면, 보호구역 관리제도는 금지와 허용[약간의 유인(incentive)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하는 명령통제형 [타율의 질서]를 벗어나지 못한다. 일방적인 의사결정 모델에 기초한 하향식 규범체계는 각종 보호구역들의 운영에서 술래와 술래잡이의 숨바꼭질[이해관계의 대립]을 초래할 뿐, 보호구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한계는 법집행 비용에 비하여 낮은 효율을 낳거나 아니면 아예 지정후 관리를 포기하는 [행정의 방관]을 초래하기도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세계보전연맹(IUCN)등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실정법 질서에 바탕을 둔 보호구역 관리체계가 잘 작동되지 되지 아니함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지역공동체의 관습법 등에 기초한 전통적 이용질서]를 존중하고 [경계를 초월하는 이익들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새로운 관리 틀을 실험하고 있다. 제3세계에 속하는 보호구역들을 연구한 학자와 활동가들은 보호구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작으로 상호 이익을 교환(win-win)할 수 있는 [보전유인협약]등 새로운 사회계약(new social contract)에 기초한 協治(governance) 모형을 제시한다.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신사회계약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실정법 질서가 이를 수용하여 사회계약이 적용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사회계약의 체결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행위 주체와 의사결정 방식등에 관한 기본적 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을 규율하는 영국·미국·독일·일본·스웨덴등 선진사회의 보호구역 관련 법제는 新社會契約에 기초한 協治(governance) 모형을 수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선진국과 사회경제적 기초를 달리하는 개발도상국가들 또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간의 대화]가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는 보호구역의 지정과정과 지정후의 보전 및 이용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틀(system)의 개선이 절실하다.
새로운 보호구역 관리 모델은 한국 전통사회의 洞契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공동체(community) 질서에 기초하여야 한다. 하향식 금지(off)와 허용(on)의 단순질서에 기초한 현행법제의 신호등모델(on-off model)이 이해당사자들을 하나의 질서 안에 포섭하지 못하고 [1 대 1]의 이해관계 대립을 극복하지 못함을 감안하여 공동체 모델은 우선 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해관계자들의 범위를 특정하고 그들을 새로운 사회계약의 동반자로 끌어들여야 한다. 그들에게 미래상을 제시하고 상호 교환이 가능한 이익의 내용을 제시하는 각본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현행법 질서가 신호등 모델에 비유된다면 새로운 공동체 모델은 연극(play)모델에 비유될 수 있다. [연극모델]에서는 참여적 의사결정에 바탕을 둔 [다자간 협약]등에 의하여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이행수단의 확보가 가능하다.
연극 모델에 의한 [공동체형 보호구역]이 잘 작동될 경우에, 실정법 질서는 보호구역의 이용방식 또는 행위제한 등에 관한 종래의 강행질서를 완화시키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 법률에 공통적으로 규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들의 보호·협력 책무는 윤리장전에 불과하다.
당사자들이 참여하면 좋고 아니면 어찌 할 수 없는 추상적 행정계획(plan)들을 당사자 상호간의 구체적 권리의무 관계로 바꾸는 프로그램[多者間 協約]이 필요하다. 생태계보전지역내 임산물 채취의 허용 또는 습지보호구역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징수와 같은 유인(incentive)장치들이 다자간 협약의 이행을 담보하는 수단으로 원용되어야 한다. 멀리 떨어져 있는 행정공무원들로 하여금 보호구역을 지키게 할 것이 아니라 보호구역 인근의 주민들을 [피규제자에서 감시자로] 전환시켜 보호구역을 실제 보호하는 [주인공]의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을 둘러싼 새로운 사회계약을 작동시키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연극 모델을 실정법 질서에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관하여서는 신중한 접근을 요한다. 입법자 내지 관할 행정기관들은 오랫동안 굳어온 타율적 강행질서를 자율적 협약질서로 바꾸는데 주저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구역을 규율하는 현행 실정법상의 [최소한의 강제질서]는 유지하되, 공동체의 협약질서가 잘 이행되는 한도내에서 보호를 위한 금지와 명령을 완화시키는 [수권조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자연환경보전법에 근거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나 환경부와 산림청간의 [국립공원내 산림관리협약]등은 보호구역의 강행질서를 자율질서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물론 수십 종류의 보호구역 전반에 걸치는 관리모델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같이 새로운 입법장치가 필요하지만, 혁신적 입법에 대한 부담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산지기본법등 각 부처가 소관하는 기본법에 수권조항 내지 지도조항을 두어 관련 법률들에 확산시키는 대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2005-01-01T00:00:00Z입지규제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 공장입지규제를 중심으로김치환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502023-08-08T05:15:41Z2005-01-01T00:00:00ZTitle: 입지규제관련 법제개선방안 연구 : 공장입지규제를 중심으로
Author(s): 김치환
Abstract: 입지규제는 토지이용규제의 한 모습이다. 그리고 공장입지규제는 입지규제의 한 모습이다. 입지규제에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공장의 입지에 관한 규제가 주목된다. 왜냐하면 이른바 수도권에서의 총량규제라는 공장의 설립제한에 관한 제도를 둘러싸고 찬반에 대한 의견대립이나 규제수위에 관한 이해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공장의 설립에 있어서 공장이 들어설 입지에 관한 문제는 불가결한 고려요소이다. 때문에 공장의 입지규제는 곧 공장의 설립규제인 것이고 이는 경제활동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아닐 수 없다.
이상의 이유에서 보고서는 공장의 입지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를 행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입지규제에 관한 법령은 무수히 많으나 그 중 공장입지와 관련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비롯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주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총량규제에 대하여는 공장입지에 있어서의 총량규제와 환경분야에서의 오염물질 배출량의 총량규제가 그 성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에서 오염물질 배출총량규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공장입지의 총량규제는 입지규제의 정책수단으로서 매우 원시적이며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책의 필요상 부득이 단기적으로는 도입하더라도 이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토지이용규제 일반도 그러하나 공장의 입지문제에 관하여도 적어도 3, 4개의 법령을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법령의 내용도 매우 복잡하여 법률에 생소한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입지규제에 관한 규율을 수요자중심의 보다 알기 쉬운 입법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 외에 공장입지에 관한 개별법령의 미비점지적도 있다.2005-01-01T00:00:00Z商事立法理論 硏究 :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를 중심으로최성근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39472023-08-08T05:15:41Z2005-01-01T00:00:00ZTitle: 商事立法理論 硏究 : 상법상 기업조직재편제도를 중심으로
Author(s): 최성근
Abstract: 입법학 또는 입법이론은 넓게는 입법정책, 입법내용, 입법기술, 입법과정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고 있는 입법이론연구는 주로 입법원리와 입법기술 및 입법과정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입법정책이나 입법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고 여겨진다. 더욱이 각각의 법분야마다 입법의 대상과 추구하는 법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입법정책과 입법내용도 다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야별로 입법학 내지는 입법론이 전개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상사법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그간의 입법관행를 보면 법정책학, 법사회학, 비교법학 등 과학적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입법을 하기보다는, 주로 경험이나 숙련 또는 감에 의해 입법내용을 형성해온 경향이 짙다. 예를 들어, 상법 제·개정을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상당수의 경우 추상적인 입법목적을 수립한 후 외국의 입법례를 그대로 본받거나 종래의 판례 또는 다수설의 해석론을 실정법에 수용하는 방식으로 입법내용을 형성하여 왔다. 즉, 입법정책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아니한 채 입법작업을 추진한 예가 적지 아니하였고, 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사회의 실태를 입법에 적확하게 반영한 경우가 드물었으며, 외국의 기업문화와 운영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비교법연구가 부족하였다.
입법에 있어 핵심적인 문제는 여하히 적절·타당한 입법내용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할 것이다. 적절·타당한 입법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입법연구에 있어 과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고 나아가 개개의 법분야별로 차별화된 입법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험·숙련 또는 직관에 의한 입법이 아닌 과학적인 입법을 위한 전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정책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함은 물론, 법사회학에 의하여 법과 그 배경인 사회적 제사정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하며, 형식이 아닌 실질을 추구하는 비교법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상법개정의 변화폭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컸지만 실제로 담고 있는 입법내용은 그리 만족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물론 경제위기라는 특수상황하에서 시급히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의견수렴이 충분치 못하였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의 입법례를 받아들임에 있어 해당국의 기업여건과 우리의 기업여건의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비교법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거나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기업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거나, 또는 여타 기초법제와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은 시간부족으로 양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향후의 상법개정에서는 입법정책적·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채용함은 물론이고, 외국의 제도는 그 우수성이 검증된 것에 한하여 수용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의 기업문화나 다른 기초법제와의 충돌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기업조직재편제도에 관한 입법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특히 기업의 효율성 제고라는 새로운 입법정책적 관점을 적절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2005-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