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pace Community: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27162024-03-29T11:09:18Z2024-03-29T11:09:18Z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황문규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42023-08-08T05:15:41Z2018-01-01T00:00:00ZTitle: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Author(s): 황문규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자율주행차의 등장으로 인류 역사에서 자동차 방정식에 상수로서 요구되는 플레이어인 ‘인간 운전자’가 쓸모없게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
▶ 자율주행차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예측가능성은 높이는 입법정책 마련 필요
○ 주요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 관련 기술적 개발과 병행하여 관련 법률의 입법 등 제도화에 이르렀고, 이를 토대로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우리나라는 자율주행차 준비 지수는 세계 10위이지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보다 자율주행 관련 기술개발의 시작이 늦었고, 관련 법․제도의 준비도 부족
▶ 해외 주요 선진국 및 국제기구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2018. 7. 9 – 7. 12.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Automated Vehicles Symposium 2018’에 참석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안전 및 정책 등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정리
○ 자율주행차는 교통사고율 제로에 도달할 정도로 기술적으로 완벽하다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하도록 대중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기술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
○ 자율주행차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SAE 기준 레벨 3,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기능 테스트를 위한 유럽의 ‘L3 파일럿 프로젝트’ 및 독일의 ‘페가수스 프로젝트’ 실시
▶ 미국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미국의 자율주행차 정책에 관한 2017년 9월의 ‘Automated Driving Systems 2.0’ 및 2018년 10월의 ‘Automated Vehicles 3.0’을 소개
○ 연방하원의 「SELF DRIVE Act」와 연방상원의 「AV START ACT」을 소개
○ 주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의 사용을 처음 허가한 네바다 주의 입법 소개
○ 2018년 운전자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을 허용한 캘리포니아 주의 입법 소개
▶ 독일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자율주행 교통을 위한 20개 윤리지침의 원문을 번역하여 소개
○ 2017년 5월 개정된 자율주행차 관련 도로교통법(StVG) 5개 조문(제1a조, 제1b조, 제1c조, 제12조, 제32조, 제63a조)을 상세하게 소개
○ 지능형 교통시스템에 관한 법률((IVSG)을 상세하게 소개
▶ 영국에서의 자율주행차 관련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무인자동차 시범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소개
○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자율주행차 기술에 대한 규제의 세부검토보고서를 상세히 소개
○ 무인자동차로 가는 길: 시험운행을 위한 지침을 상세히 소개
○ 2017년 3월의 자율주행차의 미래(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The future?)’보고서를 소개
○ 2017년 8월의 자율주행차의 사이버보안 원칙(The Key Principles of Cyber Security for Connected and Automated Vehicles)을 소개
○ 2018년 7월 19일 제정된 자율주행 및 전기 자동차에 관한 법률(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를 상세히 소개
▶ 국제적 차원의 입법정책적 동향 소개
○ 비엔나 협약의 개정 및 그 과정에 대해 소개
○ 자율주행차의 사이버 보안 및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소개
○ 유럽의 입법정책적 동향에 대해 소개
Ⅲ. 기대효과
○ 자율주행차 관련 최신 국제동향 및 법제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차에 대한 입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는 법․제도를 마련함과 동시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등에 관한 논의에 적극 동참
○ 자율주행차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대중의 이해도를 높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2018-01-01T00:00:00Z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연기금 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중심으로박기령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82023-08-08T05:15:41Z2018-01-01T00:00:00ZTitle: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연기금 운용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중심으로
Author(s): 박기령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여부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제기
○ 문재인 대통령 후보 당시 공약에서부터 취임 이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차례 국민연금기금(이하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으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함으로써, 연기금 투자 및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등장함
- 금융위원회의 주도로 2016년 12월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라고 할 수 있는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도입하였으나, 국민연금기금은 동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을 배제하였음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글로벌 동향 및 전망 분석
○ 스튜어드십 코드는 1992년 영국 Cadbury Report에서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제시된 용어로서, 영국 형평법상의 기원을 두고 있는 개념으로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의결권 행사와 연계하여 발전함
○ 이후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에 입각하여, 기금을 투자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확립되었으며, 영국은 1992년 캐드버리 보고서에서 제시된 이래,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꾸준히 다듬고 확산․발전시켜나감
- 2014년 일본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을 도입함 연성규범으로서 정착하게 된 영국법 특유의 법리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법적 성격과 수탁자책임에 대한 법제검토 및 개선방안 논의 필요성
○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 언급되는 1992년 12월 영국 의회에 제출된 Cadbury 보고서를 중심으로, 영미법의 주요 법원리인 신임관계법리(Fiduciary principle)와의 비교를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배경과 연성규범으로서 정착하게 된 영국법 특유의 법리 구성 등에 대하여 검토함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 법령상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도입될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의 개선방향과 향후 과제를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금융의 지속가능발전과 연기금 등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현황과 전망
○ Global Sustainable Finance Conference 2018 회의의 핵심 의제 및 주요 내용
- 2018년 금융의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개최된 제7차 Global Sustainability Finance Conference를 통해 사회적 책임투자의 성장가능성과 금융의 지속가능발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스튜어드십 코드의 역할 등의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된 글로벌 논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분석․정리함
- 새로운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금융권의 역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의 역할과 독일의 은행시스템 분석, 지속가능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중앙은행과 공적 기금의 역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종합적 검토
○ 기관투자자․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의 글로벌 현황 및 시사점
-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덴마크, 브라질, 캐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홍콩, 대만,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호주, 인도, 카자흐스탄, 케냐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에는 일반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최대 연기금 중 하나인 한국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천명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연원과 발전과정 그리고 주요 내용
○ 영국 스튜어드십은 1992년 Cadbury 보고서에서 기원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2년 캐드버리 보고서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된 이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영국의 향후 대책을 연구한 Walker 보고서(Walker Review of Corporate Governance in UK banks and other financial industry entities)에서는 이사회의 기능 강화, 위험관리기능 강화, 그리고 기관투자자에 의한 금융기관 감시 역할 강화를 주된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토대로 2010년 7월 재무보고평의회(FRC : Financial Reporting Council)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함
-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대상은 영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가진 기관투자자(Institutional Investors)와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이며, 기관투자자에는 자산소유자(asset owners)와 자산운용자(asset managers)가 포함됨
○ 2016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르면 스튜어드십 책임을 “기관투자자가 타인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부담하는 책임”(수탁자 책임)이라고 하고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함으로서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적인 이익을 도모할 책임”이라고 정함
○ 주요 내용 : ①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책임이행 방법에 대한 정책을 공시(publicly disclose their policy)해야 하며 ② 기관투자자는 이익충돌 상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주 봉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익충돌(conflicts of interest)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공시하여야 하며, ③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를 모니터링(monitoring) 해야 하고, ④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활동을 어떻게, 언제 향상(escalate)시킬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하고, ⑤ 의결권 행사와 의결 활동 공시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⑥ 스튜어드십 및 의결 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함
▶ 스튜어드십 코드와 충실의무․이익충돌상황에서의 수탁자 책임법리
○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국 형평법의 신임관계 법리(fiduciary relationship)애 기반한 것으로 이 법리의 핵심내용은 충실의무(duty of loyalty)와 이익충돌(conflict of interest and duty)에서 비롯된 행위준칙이라고 할 수 있음
- 충실의무는 우리 상법에 도입되어 있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원형으로서, 수임자는 자신에게 신뢰를 위임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수임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핵심내용임
- 즉 수탁자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수탁자로서의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이 이른바, 이익과 의무의 충돌(conflict of personal interest and fiduciary duty)상황이며, 수
탁자는 이러한 이익충돌상황에서 자신의 개인적 이익이 아닌 수탁자로서의 의무, 즉 자신에게 권한을 위임한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충실의무에 기반하여, 이사의 기회 유용 금지, 경업금지, 자기거래금지, 비밀유지의무, 정보 공시의무 등이 파생됨
▶ 수탁자 책임과 신탁법 및 자본시장법상 수탁자의 의무
○ 수탁자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신탁법상의 주요 내용
- 신탁법 제4장에서는 수탁자의 선관의무(제32조), 충실의무(제33조), 제34조(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 공평의무(제35조),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제36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제37조) 등에 대하여 정하고, 그 외에도 장부 등 서류의 작성, 보존 및 비치의무(제39조), 본인의 서류 열람(제40조)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특히 수탁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금지(제34조), 수탁자의 이익향수 금지(제36조), 분별관리의무(제37조) 등은 수탁자의 충실의무(제33조)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수탁자는 그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고유재산에 귀속시키거나, 고유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거나 고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등의 재산 혼입행위를 하거나,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경우 하나의 신탁재산 또는 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행위, 제3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행위에서 제3자를 대리하는 행위,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됨
▶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수탁자 책임의무의 법제화 필요성
○ 자본시장법 제79조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라는 제목하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하여(제1항),
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제2항)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집합투자업자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의 지시와 실행(제80조), 자산운용의 제한(제81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제한(제82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제83조),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제84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제85조), 성과보수의 제한(제86조), 의결권 행사(제87조),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제88조), 수시공시(제89조),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제90조)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의무에 대한 재검토
- 국민연금기금의 거래구조는 단순화시켜보면, 모든 국민이 투자자가 되어 일정한 기금, 즉 펀드를 구성하여 해당 펀드의 운용을 위임하고 수익을 내어 투자자인 국민에게 배당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국민연금기금은 온 국민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일종의 집합투자신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주체는 해당 기금의 수탁자로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지는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연금법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와 회의록에 대하여 정하고, 국민연금법 시행령에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 운용하도록 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및 수급권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정함
○ 국민연금법 전반에서 운용위원회나 기금의 관리, 운용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수탁자로서의 지위나 충실의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규정에 불과한 국민연금기금 운용규정에서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하여 정함
- 미국의 경우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연금역할을 규율하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04조 이하에서는 퇴직급여 보장을 위한 기금을 운영하는 주체로 하여금 수탁자(fiduciary)로서의 충실의무와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금지되는 행위 및 금지행위의 예외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 의무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투자자로서의 국민연금기금의 행위준칙이라 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용어는 원래 회사법상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연성규범으로서, 현재 연기금이 사실상 우리나라 최대의 기관투자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제민주화와 연계됨
- 연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재벌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이용되면서,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경제민주화와 연계되었고, 오랜 논의를 거쳐 2018년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결정된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기금의 수탁자책임원칙”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의 핵심은 수탁자 책임과 충실의무 등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수탁자 책임의 법적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 국민연금법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의칙이나 훈령인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에서 선관주의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수탁자 지위 및 책임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국민연금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확정된 만큼,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주체의 수탁자로서의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두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음2018-01-01T00:00:00Z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공공행정의 국제적 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왕승혜최승필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72023-08-08T05:15:41Z2018-01-01T00:00:00ZTitle: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공공행정의 국제적 규범 조화와 협력을 위한 OECD 규제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Author(s): 왕승혜; 최승필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제정책 관련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법제의 조화와 협력을 모색
○ OECD의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OECD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OECD 공공행정 및 규제정책 분야의 글로벌 이슈 및 동향 파악을 위하여 OECD에서 발간되는 연차보고서 ‘Regulatory Outlook 2018’의 내용 중 규제프레임워크 분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규제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함.
○ 국제적인 조화와 협력이 요구되는 개방적인 규제환경을 고려하여 OECD의 연구성과를 국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연구 자료를 마련함. 특히 규제법의 일반적인 틀과 제도를 연구하고 개별 회원국의 제도 현황을 분석하는 OECD 규제분과의 연구는 국제기구의 규범과 조화를 추구해야 하는 현시대의 규제법제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바, 이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규제법제의 개선에 기여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구체적인 사례 연구와 관련하여 국제조세 세원의 잠식 및 탈루를 막기 위한 BEPS 다자간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 간 규제공조에 대해 살펴봄.
Ⅱ. 주요 내용
▶ OECD 규제조화 연구 보고서의 주요 내용 분석 후 법제적 쟁점 파악
○ 한국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회원국으로서 OECD의 규범 및 제도화에 관한 논의 동향을 파악하는 연구는 규제법제의 제도적인 조화와 협력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OECD의 규제작업반 발간 보고서를 분석하여 규제영향평가의 방법, 규제영향평가의 절차, 규제영향평가의 평가지표, 규제영향평가 결과의 정책 환류 단계에서의 반영, 규제감독, 규제집행 평가 결과의 공개 여부 등 규제프레임워크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봄.
▶ OECD 규제정책 이행지표의 주요 내용 및 법제적 적응도 평가(왕승혜 집필 부분)
○ OECD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는 회원국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와 관련한 OECD 규제정책위원회(Regulatory Policy Committee) 권고안의 이행을 감시하고 권고안 채택 후 3년 이내에 정기적으로 이행성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
○ 이에 따라 사무국은 2015년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이행지표 (iReg)를 작성하여 권고에 명시된 바에 따라서 34개 회원국 및 EU 회원국의 규제 정책 관한 이행현황을 평가하였음. OECD 규제 정책 및 거버넌스 위원회(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권고의 주요 내용이 국내법제에 반영되어 있는 현황을 평가하는 것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 규제협력 사례 분석: BEPS 방지 다자협약 관련(최승필 집필 부분)
○ 국제조세 세원의 잠식 및 탈루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소규모 개방경제로서 외국과의 교역이 매우 활성화 되었으므로 이러한 국제조세의 변화에 매우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중심으로 BEPS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실무적 측면에서 그리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BEPS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2015년에 발간되었고 OECD와 G20은 2016년부터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작하였음. 이와 동시에 2017년 다자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말에는 새로운 BEPS의 핵심적 사항을 포괄한 모델조약을 제시한 바 있음. 2018년 116개국이 BEPS에 참여하고 있음. 향후 OECD와 G20은 2020년까지 상호협력하에 합의된 조치에 대한 타겟화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임.
○ 현재 우리는 BEPS 다자간 협약에 있어서 최소기준만을 채택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공통기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BEPS에 대한 법제적 검토 그리고 해당 사항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고,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문적 차원에서 검토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함.
Ⅲ. 기대효과
○ 국제회의 참석 및 보고
- OECD 규제작업반 및 규제공조를 위한 국제회의에 Obserber 자격으로 참석하여 회의의 주요 내용을 요약 보고하고 국내 법제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함.
○ 국제적인 차원에서 OECD 회원국 간 규제프레임워크의 조화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 간에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 OECD 규범을 기반으로 한 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함.
○ 국제기구에서 제시되는 규제협력의 장단점을 분석해 국내 규제당국의 규제법제와 관련한 이론적 및 실증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기초연구를 제공함.2018-01-01T00:00:00Z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노호창https://www.klri.re.kr:9443/handle/2017.oak/56432023-08-08T05:15:41Z2018-01-01T00:00:00ZTitle: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 - ILO 노동인권규범의 국내이행평가와 법제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Author(s): 노호창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 노동분야 국제기구의 동향 파악의 필요성
○ 인간의 본질적 특성상 노동의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음
○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창설로 노동인권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주목됨
○ 노동인권규범에 영향을 주는 국제기구로는 국제노동기구, 국제연합,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다양하게 있으나 국제노동기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은 각국의 노동관련 입법, 행정, 사법에 영향을 미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우리나라의 과제 도출
○ 국제노동기구의 설립 목적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의 수립 및 감독체계의 이해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규범에 해당하는 협약과 권고의 현황 파악
○ 우리나라에서의 이행상황을 진단하고 노동선진국으로 진보하기 위한 과제 도출
Ⅱ. 주요 내용
▶ 국제노동기구와 주요 노동인권 규범
○ 국제노동기구의 설립과 개관을 통해 국제노동기구의 이념과 지향성을 분명하게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 수립 과정과 그 준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점검함
○ 국제노동기구의 주요 노동인권규범에 속하는 협약과 권고에 대해 검토함
-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균등대우에 관한 8가지 핵심협약에 대해 분석
- ‘평화와 회복을 위한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권고에 대해 분석
○ 국제노동기구의 최근 주요 논의를 파악하여 국내의 법제도 발전에 참고할 만한 시사점 도출
- 최근 논의에서는 이주노동, 난민, 양질의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함
- 세계적으로 문제된 미투운동, 갑질 등을 직장 내 괴롭힘과 연계하여 논의하고 향후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선제적인 논의를 진행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한 국내에서의 이행평가
○ 국내법규범과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 간의 관계를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이 어떠한지 파악함
- 법원의 경우 문제되는 법령이 국제노동기구의 협약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의 경우 핵심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비준한 바 없으므로 재판규범으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음
- 국제노동기구는 8대 핵심협약의 경우 비준 여부에 관계없이 회원국은 준수의 책임이 있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우리 사법부의 입장과는 괴리가 있는 상태
○ 국제노동기구의 노동인권규범에 대해 입법적 측면에서의 쟁점을 파악함
- 국제노동기구 8대 핵심협약 중 우리나라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2가지 협약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2가지 협약을 미비준한 상태
- 미비준한 핵심협약과 관련하여 우리 법제도상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노동관계법 영역과 노동규율 밖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향후 노동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인바, 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과의 관계에서 ‘선비준-후입법’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선입법-후비준’의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논의가 요구됨
Ⅲ. 기대효과
○ 국제노동기구의 최신 논의를 통하여 노동인권규범 발전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음
○ 현행 법규범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노동인권과 그 밖의 인권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사법적 측면에서 개선에 참고할 수 있음
○ 향후 노동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입법에서의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써 제공2018-01-01T00:00:00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