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산업의 저탄소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산업의 생산방식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인 지구온난화가스물질을 덜 배출하고 자원의 순환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청정에너지기술의 개발과 더불어, 온난화물질과 비순환성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녹색기술의 개발과 도입 그리고 이에 의한 구 기술의 대체가 무엇보다 중요함
○ 지구온난화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산업구조의 녹색화에 대한 지구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는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등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 왔음
○ 새로운 녹색기술개발과 촉진을 위해서는 각종 기술개발과 혁신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시장의 기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설계가 요구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적 접근방식을 모색해 보고, 현재의 법제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 및 새로운 규제도입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새로운 녹색기술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식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수단들에 대하여 개괄함
○ 녹색기술의 현 단계와 녹색기술혁신에 있어서 현실적인 난점들을 살피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에 대하여 살펴봄
○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다차원적 또는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녹색기술혁신정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
Ⅱ. 주요 내용
□ 녹색기술의 특성과 그 혁신을 위한 정책
○ 녹색기술의 특성을 국제적 상황과 국내적 상황으로 나누어서 살펴봄
○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계의 현황, 관련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파악함
○ 녹색기술의 발전연혁을 살펴보고 그 혁신을 위한 정책수단과 정책상의 특징들에 대하여 살펴봄
□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외국의 법과 정책
○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외국의 제도와 국내 법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유럽에서 대표적이며 성공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에서 전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봄
○ 통합오염관리제도 등, 환경,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다차원적이면서도 통합적 정책구도 하에서 논의되고 있는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의 녹색기술정책을 살펴봄
○ 특히, 영국의 환경부담금일괄제도와 네덜란드의 에너지효율개선장기협약, 환경정책과 산업, 기술정책이 통합된 덴마크의 환경보호법을 중심으로 살펴봄
□ 녹색기술혁신과 산업의 녹색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법과 정책
○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국내의 각종 제도와 법규제의 내용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살펴봄
○ 환경기술개발을 위한 법과 정책, 국가표준제도에 관한 법과 정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법과 정책, 과학 및 산업기술개발을 위한 법과 정책 등 녹색기술과 관련된 제반 법규들을 폭넓게 살펴봄
○ 이러한 다층적 차원의 정책을 아우르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상의 녹색기술개발정책에 관한 법 규정들을 살펴봄
○ 특히, 기술개발과 자금유입의 판단의 척도가 될 수 있는 녹색기술인증제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향
○ 위의 검토를 통하여 유럽 국가들의 법과 정책적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얻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상이 문제점을 지적함
○ 보다 녹색기술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현실성 있고 적합한 제도운영과 규제방향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 유럽에서의 녹색기술혁신을 위한 정책과 법제를 참고로, 우리나라 법제상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녹색기술의 혁신을 가능케 하는 현실성 있고 적합한 제도운영과 규제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관련법제운영에 있어서의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이러한 새로운 녹색기술개발과 촉진을 위하여 인증제도와 같은 녹색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적 기준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기준을 다른 저탄소지원 정책들과 연계함으로써 규제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녹색기술에 대한 표준화제도를 바탕으로 다른 환경규제나 녹색성장정책수단(탄소배출과 에너지목표관리제 등)과 연계시킴으로서 녹색기술발전에 대한 동기를 강화하고, 규제상의 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