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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l)
국제 통상·투자 법제 연구 (l) A Study on the Trade & Investment Legislation of U.S.A and National Security in multilateralism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282
  • 총서명 [연구보고] 19-10
  • 가격 10,000
  • 저자 김명아
  • 비고 연구보고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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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점차 심화되고 있음
  ○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국내법을 이용한 보호무역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은 국내법에 근거한 무역제한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상 관련 법제를 입법화 해 온 바 있으며, 최근에는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라 함)와 1974년 무역법 301조(이하, ‘301조’라 함)를 근거로 다양한 무역제한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국제통상환경의 변화는 내수시장이 작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우리의 수출지향산업들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음
  ○ 국제무역 및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미국과 통상정책 및 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임
  ○ 특히, 미국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및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통상압력 움직임, 국가안보 개념의 통상·투자 분야 확대 적용, EU의 통상정책 변화 가능성 등 새로운 국제 통상·투자 질서의 재편과 관련 국제 통상 규범의 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미국의 통상압력 및 일방적 무역조치는 WTO분쟁해결제도나 그 외 국제법원에서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교역국들에게도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향후 우리 정부와 기업도 활용가능한 법적 논리와 대응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무역 불균형 해소와 자국기업의 중국시장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시장접근,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대 중국 무역규제 및 투자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국가안보와 무역왜곡 등을 이유로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적 조치들을 단행하고 있으며, NAFTA의 개정에 따른 USMCA체결, 한-미 FTA 개정, TPP 탈퇴, WTO 탈퇴가능성 시사와 함께 對 중국 규제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 변화가 없는 한, 미국의 무역규제 강도는 더욱 강화되거나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 내지 제조2025 관련 산업 등 하이테크 업종에 대한 무역규제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미-중 통상분쟁이 완화와 긴장을 거듭하면서 미-중 통상분쟁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교역대상국인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이 그 무역제한조치의 근거로 삼고 있는 미국 국내의 통상 및 외국인투자 관련 법제와 이에 따른 트럼프행정부의 각 무역규제 조치를 소개하고, 각 조치와 그 근거 법규가 국제규범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함
  ○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내의 통상법제와 외국인투자법제를 중심으로 미국의 관련 법제에 대한 최근의 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나 그 근거 법규의 국제통상규범 체계 합치성을 검토함
  ○ 이처럼 국제통상규범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미국 국내 관련 법제 소개와 쟁점별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미 통상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통상·투자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미국 내 통상·투자 법제나 관련 조치가 가지는 입법적 특징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는 한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각종 법규를 소개하여 분석하도록 함
  ○ 미국에서 수입․수출에 관한 무역제한조치의 근거가 되는 통상법제는 연혁별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입법이 이루어져 왔으며, 대통령은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통상․투자 관련 당국의 조사개시와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갖추고 있음
  ○ 1995년 WTO 출범이후, 미국은 WTO 회원국과 관련된 무역분쟁에 대하여 WTO 분쟁해결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여 왔으나, 트럼프행정부에서는 국내법에 근거한 일방적 무역제한조치를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보고서와 정책 추진 내용을 소개함
  ○ 최근에는 수입․수출에 관한 통상법규나 조치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직접투자에 대하여서도 국가안보 관련 심사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를 다루고 있는 통상법규와 함께 관련 외국인투자법제도 함께 소개하도록 함
  ○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1979년 무역협정법(Trade Agreements Act of 1979), 1988년 종합무역경쟁력법(Omnibus Foreign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2015년 무역촉진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2015년 무역특혜확장법(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등 통상법제와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 등을 주요 검토대상 미국 국내법으로 하며, 각 쟁점별 분석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제들도 분석 대상으로 함
▶ 미-중 통상분쟁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무역제한조치 즉, 232조 내지 스페셜301조(1974년 무역법 제182조) 관련 조치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침해 여부 조사 개시를 지시하는 행정각서에 서명하고 25%의 관세율을 적용하여 일괄 부과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철강 수입쿼터에 합의함으로써 적용을 면제받음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통상법 301조 및 182조에 근거하여 USTR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으며, 2017년 8월 이후 USTR의 공식 조사가 개시되어 보고서들이 공개되고 있음
    - 미국의 연차별 「국별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서는 해외의 주요 무역장벽 및 무역왜곡 관행 등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음
    - 스페셜301조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감시대상국가 리스트(Priority Watch List)와 일반 감시대상국가 리스트(Watch List)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의 「2018년 스페셜301조 보고서(2018 Special 301 Report)」에서는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시장접근성 등을 다루고 있음 
▶ 미국 통상정책에서 최근 국가안보를 위한 다양한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와 국제통상법제와의 합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미국의 「FIRRMA」와 「ECRA」의 규정을 상세히 소개함
  ○ 기술패권 경쟁의 결과로 분석되기도 하는 미국의 “국내투자 통제 및 수출 통제” 강화 경향과 관련하여 관련 통상법제와 외국인투자법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함
  ○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of 2018)」(이하, ‘FIRRMA’라 함) 개정을 통한 CFIUS(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외국인투자위원회) 검토 권한 범위 확대 및 권한 강화 (국가안보 및 기술유출 방지의 목적) 내용을 분석함
  ○ 미국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출로 인한 기술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Export Control Act(수출통제법)」과 이에 대한 개정법으로서의 「Export Control Reform Act(수출 통제 개혁법)」(이하, ‘ECRA’라 함) 의 주요 내용을 분석함
 
Ⅲ. 기대효과
  ○ 본 연구는 향후 국제통상ㆍ투자 분야에 관한 가장 최근의 논의를 반영한 학술적 기초자료로서 활용 가능 할 것으로 기대함
  ○ 본 연구는 미국 행정부가 취할 수 있을 모든 무역조치의 근거법률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미국 국내법제와 국제․통상투자 규범 간 정합성을 검토하고, 향후 미국 행정부 차원 통상정책의 외연에 관해 일정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하여, 향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통상압력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시 취해야 할 ‘법적 선택권(legal option)’의 사전적 검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1
    1. 연구의 범위 31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국제 통상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이슈의 등장 / 39
  제1절 서 설 41
  제2절 보호무역주의의 심화 48
    1. 미국 통상 법제의 구조와 관련 보호무역조치의 강화 경향 48
    2. 시장접근 보장 조치의 강화 52
  제3절 국제 통상․투자 분야에서의 국가안보 중요성 부상 58
    1.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과 국가안보 관련 주요 쟁점 58
    2. 국제 통상 규범과 위기 66
  제4절 시사점 및 소결 80
 
제3장 수입제한조치 관련 쟁점  / 83
  제1절 서 설 85
  제2절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 조치와 입법적 근거 87
    1. 개 설 87
    2. 미국의 수입제한조치 관련 법령 88
    3. 미국의 통상정책에 따른 관련 법령 변화 107
    4. 232조와 수입제한 조치 114
  제3절 스페셜 301조와 지식재산권 보호 126
    1. 개 설 126
    2.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비정기 검토 136
    3. 「2018 Special 301 Report」과 미-중 간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쟁점 142
 
제4장 수출 및 국내투자 통제분야 쟁점 / 149
  제1절 서 설 151
  제2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52
    1. 개 설 152
    2. 미국의 수출통제 관련 법령 154
    3.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의 최신기술과 기초기술 166
  제3절 미국의 국내 투자 통제 강화와 관련 입법 170
    1.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보 관련 심사 제도 170
    2. 2018년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의 제정 171
 
제5장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및 결론 / 191
  제1절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193
    1. WTO 무역구제조치와의 비교 193
    2. GATT 21조 안보예외 적용 여부 196
    3. FTA 안보예외와의 관계 202
  제2절 시사점 및 결론 204
    1. 미국의 일방적 수입제한조치 대한 법리적 이해 204
    2. 국제 통상질서의 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207
    3. 국가 안보 관련 국내 통상법제의 정비 219
    4. 미국의 통화보조금 개정안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한 대응 법리 모색 227
 
참고문헌 233
 
[부 록]미-중 무역전쟁 분야별 주요 쟁점 관련 뉴스기사 및 주요내용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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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관련보고서 [ *이 연구보고서의 관련 저자는 "김명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