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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연구 The Study for Data-based Legislative Assessment Methodology
  • 발행일 2019-10-31
  • 페이지 236
  • 총서명 [연구보고] 19-14-5-1
  • 가격 9,000
  • 저자 이유봉
  • 비고 입법평가 연구 19-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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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선진 외국에서는 일찍이 입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입법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이와 유사한 규제영향분석이 행정규제기본법 하에서 실시되고 있음 
  ○ 입법평가는 우리나라에서 제도화되고 있는 규제영향분석과의 관계에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 현재 연구수준에서 이어오는 입법평가가 10년을 넘고 있는 시점에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하여는,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본 연구는 기존 입법평가의 재검토와 재구성을 통한 적용가능성과 활용성 확대를 위해, 기존에 수행된 입법평가 연구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방법론의 도입을 통해 평가의 과학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방법에 대하여 모색함 
  ○ 특히, 본 연구는 입법평가에 있어 과학적 증거기반의 방법론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데이터 기반의 방법론 활용을 위한 적용 가능한 평가 및 연구방법론에 대한 접근방식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함 
▶ 연구의 방법
  ○ 본 연구는 먼저 2008년에서 2018년까지 11년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된 67건의 입법평가 보고서를 평가 주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으로 구분하고, 실제로 어떠한 평가나 분석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기준이 적용되고, 어떠한 방법이 적용되었는지 선행 연구라는 경험적 정보를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함 
  ○ 각각의 평가 기준에 대한 평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적용가능한 데이터 기반 과학적 분석방법론으로서, 소셜빅데이터 분석, 행동과학 분석, 법률네트워크 분석의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위와 같은 방법론을 적용한 기존 연구 사례를 조사, 분석함 
  ○ 파일럿 연구로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입법으로 제안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로서 위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분석방법론 적용을 시도함
 
Ⅱ. 주요 내용
▶ 기존 방법론의 검토와 분석
  ○ 평가 대상, 기준, 분석 틀
    - 2008년에서 2018년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된 입법평가 보고서 67건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에 적용된 방법론을 분석하였는데, 그 유형을 크게, 1) 특정 제도, 2) 특정 영역이나 주제 관련 법제, 3) 특정 법령, 4) 기타(규제 관련 입법평가, 행정제도 일반 등)에 대한 입법평가로 나누어 분석함
    - 입법평가의 평가 기준에 대하여는, 1) 입법의 필요성(입법목적의 정당성), 2) 입법(내용, 수준, 정도)의 적정성, 3) 입법의 효과성(입법목적의 달성에 있어), 4) 입법의 실효성, 5) 법체계 정합성, 6) 법의 명확성을 기준으로 하여, 각 보고서의 평가 기준을 분석함
    - 적용된 방법론은 크게, 사회학적 분석, 규범적 분석으로 나누고, 경제적 분석은 기존 입법평가에 적용된 사례가 많지 않고, 규범적 분석 외의 방법론과 규범적 분석에 대한 비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사회학적 분석에 포함하여 산정함
  ○ 평가 기준별 평가 방법 
    - 본 연구는 기존의 입법평가연구가 나름대로 주어진 평가 대상에 대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평가하고자 노력하였을 것이라는 추정하에, 개별 입법평가가 의도한 바와 수행한 평가내용을 전수조사하여 그에 적용되었던 기준과 방법들에 대한 내용 검토를 통하여 통계 결과를 제시함
    -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입법평가가 시작된 초기에는 주로 법제 관련 평가가 많이 이루어지다, 중기에는 제도 관련 평가가 많아졌으며, 후반기로 갈수록 구체적인 법령에 관한 평가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였음 
    - 평가 기준에 따라 시도된 평가 방법에 있어 상당한 편차가 나타났고, 적용한 방법론의 비율을 보면, 사회학적 방법의 경우에는, 효과성과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입법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에도 사회학적 방법을 다수 적용하였음
    - 규범적 방법의 경우에는, 주로 법체계 정합성과 법의 명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밖에 입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경우도 많은 데, 이는 특히 국내외 입법례 비교를 통한 경우가 많았음 
  ○ 입법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제언  
    - 입법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다음과 같은 점이 갖춰질 필요가 있음  
    - 첫째, 평가 기준과 각 기준요소의 의미에 있어 합의된 정의가 필요함, 둘째, 평가 대상 단위가 보다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셋째, 평가 방법은 대상과 평가 기준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되고 수행되어야 함, 넷째, 평가 방법의 채택에 앞서 평가목적과 대상, 적용 평가 기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제시되어져야 함, 다섯째, 입법평가 방법론으로서 비규범적 방법론의 비중이 상당하므로 효과적인 분석을 위하여는 이에 대한 방법론적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함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 소셜빅데이터 분석
    - 소셜데이터에 있어서는 자연어처리기술에 기반한 텍스트마이닝이나, 텍스트에 나타난 사람들의 긍정적, 부정적 의견을 분석하는 오피니언 마이닝이 주로 사용됨
    - 분석 목적에 적합한 정보들을 추출하여 정보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분석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지표에 따라 분류, 카테고리화 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행위, 사실적 요소 등의 패턴을 찾아내어 의미있는 정보나 규칙을 도출함
    - 입법평가를 위한 활용으로는, 특히 법 시행 이전, 이행을 통한 정보를 축적하지 못한 경우, 관련 주제의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한 제시를 하는 경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음
    - 소셜데이터 분석은 일반적으로 관련 입법 주제를 구성하는 개념지표를 구성한 후(온톨로지 구축), 관련 소셜데이터를 추출하고(크롤링), 추출된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방식(네트워크 분석)의 과정을 거치며,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화방식(데이터 시각화)으로 구현됨 
  ○ 행동과학 분석
    - 행동실험은 과거 주로 심리학에서 발전, 경제학에 응용된 방법론으로, 주로 행동과학, 행동경제학, 행동심리학 영역에서 원인과 효과 간의 관계를 입증함으로써 가설을 제시하거나 검증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용됨
    - RCT라고 불리는 무작위통제실험은 원인과 결과 간의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 선택 편의에 의한 오류를 제거할 수 있어 실험의 정확성을 보다 높일 수 있으며, 그러한 장점으로 인해 정책실험으로서 무작위로 선택된 처치 군과 통제 군의 비교를 통한 정책 개입과 효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을 위해 사용됨
    - RCT의 수행 방식은 온라인설문조사, 온라인실험, 실험실 실험, 현장실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 사례들이 있음
  ○ 법률네트워크 분석
    - 법률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마이닝을 기반으로 하여, 법령 간의 인용이나 조항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법령 체계 내에서의 법령들 간의 관계나 구조적 의미를 도출하는 분석임 
    - 법체계 전체를 놓고 보면, 이를 구성하는 개별 법령들이 수직 및 수평적으로 관계되어, 하나의 큰 체계를 이루도록 조밀하게 설계되어 있는데, 입법평가에 있어 법률간 수평적, 법령 간의 수직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법체계 정합성 분석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정임 
    - 법률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관계 법령의 구조를 설정한 노드를 통해 파악하고, 노드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법령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나타난 노드의 설정은 법 조항들 간의 인용 관계에 있는 경우 그 관계의 성격에 기반하여 설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러한 인용 관계를 기반으로 분석되었음 
▶ 이해충돌 입법에의 적용
  ○ 이해충돌 입법 현안
    - 2012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시도가 있었으나 구체적 행위 기준 등에 관한 논란이 있어 이해충돌 부분이 제외되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필요성의 요구가 사회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2019년 7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 중에 있음
    - 본 연구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방지 입법의 필요성 및 합리적인 입법방식에 대한 판단 근거를 얻음과 동시에,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식에 대한 활용 가능성과 분석의 유용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한 데이터 기반 평가방법론들을 위 법안에 적용해보았음
  ○ 소셜빅데이터 분석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추출된 모집단 구성을 위한 키워드를 기반으로 대상 소셜데이터를 도출한 결과, 2014.1.1.~2019.8.30.간 625,300건의 뉴스 기사와 528,560건의 소셜미디어를 도출하였음
    - 그 중 전체 소셜데이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평가 기준은 필요성(전체 검출 문서의 30.25%)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이 실효성(21.85%), 명확성(16.81%), 적정성(12.61%) 관련 순이며, 효과성과 정합성 관련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해 입법 시 대략적으로나마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고려 사항들을 도출할 수 있는데, 입법의 명분을 제시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요소로 파악되는 것은, 부동산투기, 취업비리, 채용비리, 입시비리, 인사청탁 등으로 나타났음 
    - 소셜빅데이터에 대한 감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해충돌에 관한 이슈들은 대게 부정적 감정으로 나타나지만(약 48%), 제도화와 법의 제정, 법의 개선, 입법 관련된 사항은 전반적으로 긍정 반응(29.49%)이 많아 입법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함
  ○ 행동과학 분석
    - 입법 예고된 법안의 규율 내용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의 일환으로 OECD의 행동통찰에 대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 적정 수준인지, 효과가 있을지를 분석하고 예측함
    - 소셜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문제가 되는 상황과 행위를 선정하여 가상적 상황으로 구성하고,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1) 정부의 무개입, 2) 행동강령에 의한 개입, 3) 법률(이해충돌방지법안)에 의한 개입이 있는 각각 다른 상황으로 구별하여, 각 경우에 있어 응답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조사함
    - 사적인 이해관계는 인간적 본성(시스템 1)의 작용에 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1)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인적 영향과, 2) 개입수준에 따른 인적 영향, 즉, 개입 여부와 정도에 따라 영향받는 인적 이해관계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관리 대상 범위의 적정 수준, 즉, 적정한 입법방식을 파악함
    - 행동개입을 테스트하기 위해 가상으로 설정된 상황은(실제 실험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설문방식으로 이루어짐), 1) 도로공사 발주 사례, 2) 도시계획과 부동산 사례, 3) 공공기관 채용의 상황이 있으며,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정책의 적정한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로, 4) 언론사와 고위공직자 사례, 5) 이해충돌 방지 정책 결정자 사례가 제시됨
    - 행동개입 테스트에 대한 아노바 통계적 검증 결과, 도로공사 발주 사례와 도시계획 사례에 있어 모두, 무개입에서 행동강령, 무개입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개입이 이루어진 경우, 많은 인적 관계에 있어,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의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도로공사 발주 사례는 행동강령 수준으로도 사적 이해관계의 차단 효과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시계획과 부동산 사례에 있어, 행동강령에서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입수준을 강화한 경우 입법의 효과가 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음 
    - 이로써, 개입 유무와 수준에 따라 변화되는 영향 범위를 통하여, 자신이나 배우자에 대한 경우와 같이, 인간의 본성이 강하게 작용되는 영역으로 개입 효과가 낮거나, 개입 효과가 높은 영역, 또는 보다 강력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를 판별할 수 있음 
  ○ 법률네트워크 분석
    - 앞서 법령정보와 소셜데이터 분석에서 나타난 법체계 정합성 관련 지표들을 통해 추출된 연관어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보면, 「이해충돌방지법」과 가장 큰 관련도를 보이는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 「민법」, 「청탁금지법」 등이며, 개별 조항으로 가장 관련도가 높은 것은 「민법」 제779조로, 사적 이해관계의 적정범위 도출이 큰 법적 쟁점으로 나타남
    -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는 다수의 법들이 나타나는 데, 이는 주로 기피, 회피, 제척에 관한 규정을 가지는 법령으로, 법안의 시행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이들 법령들에서 정하는 제재 수준 등에 대한 경중 고려가 필요할 것임 
▶ 각 방법론에 대한 평가
  ○ 소셜빅데이터 분석
    - 소셜빅데이터 분석은 필요성 기준을 분석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며, 기존에 이를 평가하기 위해 주로 적용되었던, 설문조사나 실태조사에 대한 대체 및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봄
    - 특히, 소셜빅데이터는 분석단위가 크고, 상황적 다양성이나 급격하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로 변화상황을 알기가 어려우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치관이 변하는 사안에서 유용함
    - 소셜빅데이터는 입법의 타당성과 명분을 제시하는 사회적 의식의 흐름을 거시적으로 파악하고, 입법의 동기에 대하여 보다 초점을 둠으로써, 해당 입법 필요성에 대하여 보다 직관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명분을 제시함
  ○ 행동과학 분석
    - 행동과학 분석, 행동개입 테스트는 보다 구체적 입법수단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보다 유용할 수 있으며, 입법의 효과 정도와 효과있는 입법수단, 즉, 적정 수단들을 선별하는데 있어 과학적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음
    - 입법평가의 본래적 의도에 충실하다면, 입법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입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얼마나 가능한가의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그러한 변화를 측정하는 단위는, 입법목적과 상관적으로 개별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규제 대상의 대부분이 사람의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는 사람들의 의식과 행위에 관한 정보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임
    - 행동개입 테스트 사례들은 단순한 동의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정확히 알 수 없는, 다른 입법이나 규제방식으로 인한 실질적 영향 여부를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입법의 필요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입법의 영향 정도를 통해 적절한 규제 정도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따라서 행동과학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데, 비용편익분석은 각 규제 대안들 간의 비용편익이나 비용효과적 측면에서의 우열을 판단함에 비하여, 행동과학 분석은 비용과 상관없는 부분에 있어서도 입법 수단들 간의 영향 또는 효과 비교가 가능함
    - 특히, 사람의 의식과 행동은 반드시 경제적, 이성적 판단에 따르는 것만은 아닌 매우 복합적이면서도 심리적, 사회문화적 요소의 영향을 받으므로, 규제수단의 영향과 효과에 대하여 보다 현실에 입각한 예측을 가능하게 함
  ○ 법률네트워크 분석
    - 법률네트워크 분석은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어질 수 있지만, 특히 법과 법 간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유용함
    - 규범분석의 많은 부분이 상위법과의 관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조항들 간의 관계, 법 조항들 간의 중복성 등을 검토하는 것인데, 다른 법과의 공통 분모를 찾아내거나, 명시적, 묵시적으로 인용하는 또는 인용되어지는 관계의 분석을 노드와 엣지로 파악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법령 안에서는 “다른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률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법령체계 내에서 숨어있는 정보들을 찾아내어 해당 법률안과 관계된 법률 또는 법령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학술적 효과
  ○ 기존 입법평가 사례의 방법론 분석
    - 이 연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방법론에 대한 탐색과 적용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기존에 활용된 입법평가 방법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방법론에 대하여 제안함
    - 10여년 간의 기존 입법평가 사례를 통하여, 평가 대상별로 적용된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평가체계를 위한 기본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지를 조사, 통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될 수 있는 평가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사항을 제시함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 방법 제시
    - 정책연구에 있어 점차 증거기반 정책수립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입법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입법평가에 적용되었던 설문조사나 경제 분석을 보완할 수 있는 행동개입분석 및 기존의 문헌 분석이나, 법령 분석 방식에 있어서도 문서정보를 데이터화하여 분석하는 텍스트 분석의 적용 방식을 제시함
▶ 정책적 효과
  ○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사전적 입법평가
    -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식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분석의 유용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적용하여 각 방법론의 장단점과 유용성을 탐색함과 더불어, 각 방법론을 적용하여 동 법안의 필요성, 적정한 입법수단, 효과성, 법체계 적합성 등을 평가함
  ○ 입법의 목적에 초점을 둔 효과 및 영향 평가  
    - 규제영향분석이 경제적 비용 편익에 기초한 경제적 영향 분석 위주로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연구에서 시도된 입법평가는 입법의 목적을 중심에 두고, 제안된 또는 시행 중인 입법수단들이 얼마나 입법목적 달성에 효과적인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정한 수단인지를 평가함으로써 보다 정책 목표와 입법목적에 충실한 평가가 가능함
제1장 서 론 / 3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0
    Ⅰ. 선행 연구 40
    Ⅱ. 연구의 방법 41
 
제2장 기존 방법론의 검토와 분석 / 43
  제1절 입법평가의 의의와 유형 45
    Ⅰ. 의 의 45
    Ⅱ. 유 형 47
  제2절 평가 기준과 분석 틀 48
    Ⅰ. 평가 대상, 기준, 방법 48
      1. 평가 대상 48
      2. 평가 방식 51
      3. 평가 기준 51
    Ⅱ. 적용방법론 53
  제3절 사회학적 방법론 54
    Ⅰ. 방 식 54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5
  제4절 규범적 방법론 56
    Ⅰ. 방 식 56
    Ⅱ. 입법평가에의 적용사례 56
  제5절 소 결 57
 
제3장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방법론 / 59
  제1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61
    Ⅰ. 유 형 61
      1. 소셜데이터 분석 61
      2. 전문정보 분석 63
    Ⅱ. 방 식 65
      1. 온톨로지 구성 65
      2. 웹 크롤링 65
      3. 데이터 시각화 66
    Ⅲ. 국내외 활용사례 67
      1. 분석 쟁점과 대상 법령 도출 67
      2. 관할 부처와 법 형식의 도출 69
  제2절 행동과학 분석 72
    Ⅰ. 방 식 72
      1. 행동 실험(정책 실험) 74
      2. OECD 규제정책분석 툴킷(BASIC 전략) 78
    Ⅱ. 국내외 활용사례 80
      1. 인식 설문조사 80
      2. RCT(randomized control test) 82
  제3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86
    Ⅰ. 방 식 86
    Ⅱ. 국내외 활용사례 87
      1. 법령정보구축 88
      2. 법령 간 연결 정도 중심성 분석 100
      3. 법 규정 대상 분석 109
 
제4장 이해충돌방지법에의 적용 / 111
  제1절 이해충돌 입법 현안 113
  제2절 소셜빅데이터 분석 115
    Ⅰ. 평가 설계 115
    Ⅱ. 평가 결과 116
      1. 평가 기준 기반 분석 116
      2. 감정 기반 분석 123
  제3절 행동과학 분석 125
    Ⅰ. 평가 설계 125
      1. 행동개입 127
      2. 시나리오 기반 설문 135
    Ⅱ. 평가 결과 137
      1. 개입 테스트 결과 137
      2. 평가 결과 검증 156
      3. 비교와 종합 162
  제4절 법률네트워크 분석 166
    Ⅰ. 평가 설계 166
    Ⅱ. 평가 결과 167
      1. 주요 쟁점 기반 분석 167
      2. 법안 내용 기반 분석 170
      3. 법 형식별 주요 지표 비교 173
      4. 관련 법령의 중요도 별 비교 174
  제5절 소 결 177
 
제5장  결 론 / 181
  제1절 입법평가 분석과 개선 방안 183
  제2절 기존 방법론과의 비교 185
  제3절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 결과 188
 
참고문헌 191
 
부록 197
부록 1 - 공직자 이해충돌 입법 관련 행동개입 테스트 199
부록 2 - 행동개입 테스트 결과 통계 검증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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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 입법평가" " 이해충돌방지" " 소셜빅데이터" " 행동과학" " 행동실험" " 법률네트워크"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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