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한국법제연구원 임원 및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대상
| 구분 |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
| 요건 |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보충설명 |
1. "임직원"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 · 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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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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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대상자 |
해당 공직자 |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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