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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신고대상

  • - 한국법제연구원 임원 및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신고대상

부패행위신고대상
구분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임직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임직원"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 · 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 · 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
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 위의 두 가지 유형의 직접적인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간접적인 행위까지 부패행위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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