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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
청탁금지법, 명절 선물 주고 받기 어렵지 않아요 ∼
 
명절선물 Tip 1
1.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 주고 받는 명절 선물은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주고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척, 연인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상관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명절선물 Tip 2
5만원 -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명절 선물
10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명절선물 Tip 3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명절선물 Tip 4
(1)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습니다.
(2)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습니다.
 
명절선물 Tip 5
선물 수수 가능 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