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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해외 법제정보의 신속한 수집·제공
- 주요 선진외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 비교법 연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구축
- 비교법 연구의 HUB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국내 법제의 선진화·국제화를 통한 국가의 입법정책 지원
사업내용
해외 법제정보의 신속한 제공
- ㆍ주요국의 법령 제정·개정정보를 해외 파트너기관 및 해외입법정보조사원을 통하여 수집, 분석하여 국내에 소개
- ㆍ국내 현안 법제에 관한 외국의 관련 법령을 수집, 분석
- ㆍ국가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주요 외국의 법령을 수집, 번역, 분석하여 제공
주요 선진외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 ㆍ중장기적으로 국내법의 현대화·선진화를 위한 주요 외국의 관련 법제의 조사 분석 및 도입방안 연구
- ㆍ단기적으로 국내 현안 법제에 관한 주요국의 관련 법제를 주제별로 선정하여 조사·연구
- ㆍ외국의 법제 등에 관한 명저(名著) 번역 사업
비교법 연구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구축
- ㆍ국내·외 네트워크구축의 유지 및 확장을 통하여 국내 비교법 연구의 중추기관으로 발전
- ㆍ국내법제의 해외 전파 및 외국 선진 법제의 도입을 위한 관문으로서의 역할
- ㆍ국내 및 해외 전문가, 입법실무자와의 인적 교류를 통한 비교법제 연구역량의 집중
* 국내 법제의 선진화 및 국제화를 통한 국가의 입법정책 지원
- ㆍ입법 또는 법령정비가 필요한 국내 현안에 대한 선진외국법제연구를 통하여 국가입법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
- ㆍ국내 비교법제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내법제의 선진화·국제화 도모
- ㆍ다양한 외국법제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국내 입법능력 제고
비교법연구 HUB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ㆍ재정법제 전담 연구센터 구성 및 운용
-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정법제연구를 전담하는 연구인력 및 행정 지원인력을 배치한 대형센터의 설치 및 운용
- ㆍ전문가 및 전문기관과의 공동협력체계 구축
- 학계와 법제처 각계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전문가집단의 구성 및 운용
추진체계
비교법제연구센터의 설치·운영
- ㆍ비교법제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센터 설치
- ㆍ조직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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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제연구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비교법제연구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운영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 연구주제의 선정, 연구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함
비교법제연구사업 국내외 자문위원
| 국내 자문위원 |
권오승 교수(서울대학교), 김건식 교수(서울대학교)
김상용 교수(연세대학교),
김연태 교수(고려대학교), 류지태 교수(고려대학교), 서헌제 교수(중앙대학교)
이광윤 교수(성균관대학교), 이상태 교수(건국대학교), 장태주 교수(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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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자문위원 |
Executive John S. Applegate, Indiana Univ. School of Law
Prof. John O. Haley, Washington Univ. School of Law in St. Louis
Prof. Kenneth Dau-Schmidt, Indiana Univ. School of Law
Prof. Gillian Triggs,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erative Law |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008. 07. 현재)
국내외 학술교류기관
| 국내 학술교류기관 |
서울대학교 BK21 '21세기 세계 속의 한국법의 발전'사업단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부산외국어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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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학술교류기관 |
Indiana Univ. School of Law
British Institute of International and Comperative Law(BIIC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