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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선진국법제를 직접 수용할 경제적, 문화적 토대가 취약한 개발도상국가들에 대한 법제교류지원사업 수행을 통해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여 국제적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음
  • 대상국의 법제 수요를 파악하여서 대상국 사회의 실태에 적합한 법제를 설계하는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적 경험을 지속적으로 교류ㆍ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법치주의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국제협력을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함
  • 법제교류지원사업을 통하여 우리 법제에 대한 재정립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법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남북한 통일법제체제의 구축에 대한 간접적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음

사업내용

패키지형 법제교류지원
  • 우선지원대상국 선정을 위하여 국내 협력기관간의 연계를 통하여 국내법제협력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여 대상국과 정책적 협력관계가 밀접하게 구축되어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정책과 연계된 패키지형 법제교류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대상국가의 현실에 적합한 법제정비방안을 모색
  • 지원이 요청되는 대상국가의 법제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대상국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제분야를 선정하고 공동연구를 통하여 대상국가의 현실에 적합한 법제정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등 취사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함
우리 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 제고
  • 대상국 법학연구자, 입법관계 부처 공무원, 법조인 등에 대한 연수, 워크숍, 세미나, 교육 등을 통해 입법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 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함
법치주의원리에 기초한 법학과 입법기술을 전수
  • 법치주의원리에 기초한 법학과 입법기술을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과 연수 등 인적 교류협력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한국어교육을 통한 심화학습방안을 강구함
국내ㆍ외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
  • 법정비지원사업에 관한 정보의 교류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ㆍ외 관련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방안을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