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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녹색성장정책은 법제화됨으로써 구체적 실행이 가능하기에, 정부의 추진정책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녹색성장입법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함
  • 이 연구는 다방면에 걸친 녹색성장 정책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련 법률 상호간의 또 행정계획 상호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패러다임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사업내용

녹색성장 정책과 법제의 접점
  • ㆍ2009년 발표된 녹색성장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개선
  • ㆍ2009년 코펜하겐협상 결과 이행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분석
  • ㆍ포스트 교토의 준비단계인 2012년까지의 정부정책 지원 및 법제 개선안 제시
녹색성장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 ㆍ녹색성장위원회와 정부부처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관한 제도화 연구
  • ㆍ지방자치단체 조례정비 모델 분석
  • ㆍ"국가목표관리"시스템 설계와 시행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부문별 법제정비 지원방안
  • ㆍ금융 및 산업지원분야 녹색성장
  • ㆍ에너지 효율성 및 자립도 제고
  • ㆍ첨단 산업지원법제와 규제체계의 변화
  • ㆍ기존산업의 녹색화 지원부문
  • ㆍ교통 및 물류 부문
  • ㆍGreen Job 창출(연구, 산업, 고용의 연계 문제에 대한 검토)
정합성 연구
  • ㆍ기존 법률들의 추급효
  • ㆍ기존 행정계획들의 추급효
  • ㆍ관련 법률의 유기적 연계
  • ㆍ관련 행정계획의 유기적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