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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국가의 입법행위는 불가피한 정도에만 제한시켜야하고, 과도한 법규범으로 인한 불필요한 관료주의를 제거하여 능률적이고 현대적인 국가행정을 추구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선진적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해서는 새로운 입법조치로 인한 국가재정에 귀속되는 재정부담과 한정조건들을 극복하여 최소한의 자원투입을 통한 최대한의 법령효과가 보장되어야 하는 등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입법과 그사후검증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설정이 필요함.

사업내용

입법평가연구센터를 위한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ㆍ법학계, 국회 및 행정부처관계자 등 전문가와의 공조체계를 구축
  • ㆍ입법평가사업의 전반적인 운영방향 및 개별분야별 계획자문
입법평가의 이론과 실제-보고서 발간
  • 입법학의 영역으로서 입법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최신 영역인 입법 평가제도에 관한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입법평가제도의 의미와 기능, 방법론 등에 관한 법리를 소개
주요국가의 입법평가제도 운용실태 조사분석
  • 우리나라에서의 입법평가제도의 인식확산과 제도화를 위한 법이론 개발을 위하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입법평가 자료의 조사분석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회의 개최
  • 국내입법학회, 대학부설 입법정책연구소, 국회예산정책처, 법제처 등과 공동으로 전문가회를 개최하면서, 아울러 유럽, 아시아 각국의 관련 전문가 또는 학자들을 초청하여 입법제도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상호교환. 이로써 입법 평가의 제도화에 따른 장단점을 전문가와 함께 파악하여 수정·보완하는 기회를 만듦
입법평가사례-보고서 발간
  • 현행 법제 중 입법평가의 사례로 적합한 법제를 추출하여 그 동안 개발된 입법 평가의 기법에 시범적용함으로써, 관련 법제의 실효성 및 효율성을 분석하는 보고서 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