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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법제처,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개최
  • 등록일2018-10-30 조회수5899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에 관한 각국의 입법정책 방향성 모색-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법제처는 공동으로 31일(수) 밀레니엄 힐튼 서울 그랜드볼룸(B1F)에서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를 개최한다.  
 
 ㅇ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아시아 국가들과 법제 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법제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미얀마 U Tun Tun Oo 법무부 장관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전문가회의는 법무법인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전 대법관)와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제1세션에서는 ‘행정절차법제 관련 아시아 각국의 법제화 노력 개관’을 주제로 ▲아시아 각국의 행정절차 법제 현황 ▲대한민국 행정절차 법제의 발전과정을 논의한다. 
 
 ㅇ 제2세션에서는 ‘국민참여와 소통 확대를 위한 행정절차 법제 정비 전략’을 주제로 공론화위원회와 및 국민청원 관련 사례와 법제화 쟁점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발제자와 토론자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홍준형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은재호 부원장,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센터 변정화 행정관 등이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아시아 국가 법제 전문가들이 국민 참여와 소통 확대에 관한 입법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입법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30 (화)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국제협력실 김형건 실장 (044) 861-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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