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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선순환 가능토록 정책 필요 -한국법제연구원 ‘폐플라스틱에 대한 합리적 정책과 법적 대응 방안 ’ 발간-
  • 등록일2018-09-14 조회수817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폐플라스틱에 대한 합리적 정책과 법적 대응 방안’(이유봉 연구위원)을 주제로 발간한 브리프에서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에 따른 국내 상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국내 관련법 분석을 통해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ㅇ 연구자는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금지로 처리가 어려워진 국내 폐플라스틱을 수출할 나라를 찾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재활용이 보다 용이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연구자는 브리프에서 폐플라스틱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안으로 ▲재활용부담금 차등 부과 ▲인근지역 발생 재활용 우선처리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에 대한 라벨링 제도 도입을 제언했다.

 ㅇ (재활용부담금 책정) 현재 플라스틱제품에 투입된 합성수지 1KG당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을 페트병의 유·무색과 같이 재활용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ㅇ (재활용 의무제도) 재활용업자들이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을 우선 처리할 의무 및 플라스틱사용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이행 인정 시 국내와 국외 처리에 있어 차등을 두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폐기물 수출 의존에서 벗어나고, 폐기물 발생감소의 본래 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

 ㅇ (라벨링 제도) 소비자가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제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연구를 수행한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은 “소비자용 플라스틱의 50%가 일회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의 소비행위습관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며 “유럽처럼 일회용 용기금지나 과세 등의 강력한 플라스틱 프리 정책 도입도 좋은 방안이다. 나아가 자연분해성이 높은 물질의 기술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강력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8. 9. 14 (금)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연구문의: 사회문화법제연구실 이유봉 연구위원 (044) 86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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